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전자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등을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27 선고일 2007.03.19

확정신고안내문을 통하여 2004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이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업종코드: 940911)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48,225,849원이고, 추계조사결정 기준 연도가 되는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53,850천원으로 48,000천원 이상이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추계조사 결정)의 규정에 의거 무기장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229,060원을 2007.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이의신 청을 거쳐 2007.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 구인은 2006.5.2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함 에 있어 2004년도 신고 경비율인 업종코드(94091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하였는바, 아무 런 문제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 나. 이후 2006.11.7.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서를 받고 너무도 황당하여 2006.11.13.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경비율 적용 에 있어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다. 세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일반납세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 어떠한 검증도 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력하였다고 생각 하고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도 제대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신고가 잘못 되었다고 경정안내문이 오는가 하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 경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나 그러한 것도 없이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잘못 신고 되었다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6.5월 청구인에게 보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서 안내유형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장신고자” 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년 매출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2004년 매출액이 48백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청구인 본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텍스 전자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기타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안내 및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세무서 전화상담 등을 참고하여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청구인이 판단한 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국심2006중2676, 2006.12.26.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전자신고한데 대하 여 무기장가산 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부칙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12.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 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00.12.29.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12.29. 개정) 5) 소득세법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12.31.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2004.1.1.부터 2005.12.31. 이냉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4천8백만원 6)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업종코드: 940911)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48,225천원이고, 추계조사결정 기준 연도가 되는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53,850천원으로 기준수입금액(48,000천원) 이상이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6.5월 초에 청구인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하 “확정신고안내문”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동 안내문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매출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하니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2만원의 세금혜택 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기에 과소신고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2006.11.10.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동 안내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 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 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함 에 있어 2004년도 신고 경비율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아무 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은 오류검증을 하지 못한 국세 청의 홈텍스 프로그램이지 청구인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년 매출 액이 48백만원 이상 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는 내용과 함계 홈텍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는 확정신고안내문을 통지하였 고, 청구인은 동 안내문에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홈텍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신고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확정신고안내문을 통하여 2004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이면 장부 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단순경비 율로 신고한 것은 확정신고안내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무시 한 청구인의 잘못인바, 단순히 홈텍스 프로그램상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단순경비 율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입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정당 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텍스 전자신고 안내 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기타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 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입력한데 대하여 전자신고 프로그램상 아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전자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닌바, 현행 종합소득세제와 같은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세무서 전화상담 등을 참고 하여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종합소득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처분청이나 국세청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2676, 2006.12.26.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