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9.6.부터 2005.11.3.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1월경 청구외 ○○코리아(주)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18㎡ 및 지상 건물 2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서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를 조사하여, 양도대금 1,960,000천원을 익금가산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6.1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3년도에 청구외
○○ 산업건설(주)로부터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총급여 14,400,000원)에 가산하여 2007.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 득세 7,77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5.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은 아파트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씨 ○○공파 ○○공 종중’ 소유의 인접지번의 ○○시 ○구 ○○동 ○○-1번지 소재 토지 등 22필지의 토지 27,683㎡(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불허되고 사업자금 유치도 어렵게 되자 2003.1.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윤○○ 등에게 투자관련정보자 및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2002.6.10. 청구외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이행각서 작성시 입회인으로 참여하면서 윤○○ 등의 35%지분 중 4%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는 등, 청구구외법인의 설립초기부터 등기이사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증거자료는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에 대한 2005.2.15.자 전말서에 의하면 윤
○○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자부담으로 빨리 양도하였어야 했는데 청구인 등이 청구외
○○ 코리아(주)를 소개하여 양도하게 되었고,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3년간 사업시행의 노력대가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에게 5천만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6.9.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160천원을 과세할 예정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6.10.18.자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며, 동 금액은 3년 지출한 경비에도 못 미치는데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01년 3월부터 본인들(윤
○○ 등)의 사업에 개입하여 2003년도 본 사업 종결시점까지
○○ 도
○○ 에서
○○도
○○ 까지 자부담으로 왕래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고한 경비 등의 보상금액을 4천만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02.10.12.자 청구외
○○ 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에 따라,
○○ 세무서장이 1천만원을 감액하여 4천만을 상여처분금액하는 것으로 직권시정하자 청구인은 2006.11.13.자로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윤○○ 등에게 투자관련정보자 및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2002.6.12.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후 2002.9.6.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제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되어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여처분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