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26 선고일 2007.07.30

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9.6.부터 2005.11.3.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1월경 청구외 ○○코리아(주)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18㎡ 및 지상 건물 2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서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를 조사하여, 양도대금 1,960,000천원을 익금가산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6.1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3년도에 청구외

○○ 산업건설(주)로부터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총급여 14,400,000원)에 가산하여 2007.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 득세 7,77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5.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은 아파트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씨 ○○공파 ○○공 종중’ 소유의 인접지번의 ○○시 ○구 ○○동 ○○-1번지 소재 토지 등 22필지의 토지 27,683㎡(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불허되고 사업자금 유치도 어렵게 되자 2003.1.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윤○○ 등에게 투자관련정보자 및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2002.6.10. 청구외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이행각서 작성시 입회인으로 참여하면서 윤○○ 등의 35%지분 중 4%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는 등, 청구구외법인의 설립초기부터 등기이사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증거자료는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6.12. 설립등기된 것으로, 청구외 윤○○ 및 조○○이 이사로, 윤○이 대표이사 겸 이사로 되었다가, 2002.9.6. 조○○이 대표이사로 될 때 청구인도 이사로 취임하여 2005.11.3.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03.1.20.자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의안과 인접토지의 포기에 관한 의안을 출석주주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내용인데 청구인은 이때 이사로 출석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2.4.자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제반문제를 배당과 비례하여 처리하기로 한 내용인데 청구인은 이때에도 이사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3.1.20.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인접토지에 대한 2001.3.29.자 및 2002.6.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2.6.10.자로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2001.3.29. 청구외 윤○○ 등 4인이 인접토지를 5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6.10. 윤○○ 등 3인이 위 토지매매 계약시 매입계약금으로 투자된 560백만원을 청구외 조○○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승계하기로 하고, 이후 윤○○ 등의 측에서 대표자를 내세워 설립될 법인이 재계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의 비율은 조○○이 65%, 윤○○ 등 3인이 35%로 하고, 공로자의 주식은 각자 알아서 배당해 주기로 하는 합의이행 각서에 의하여 2002.6.19. 청구외법인이 위 매매계약을 승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들 매매계약서들과 합의이행각서상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2002.6.10.자 공증서(지분양도확인서)에 의하면 윤○○등 3인은 청구인에게 위 합의이행 각서에 따라 4%의 지분을 양도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외 윤

○○ 에 대한 2005.2.15.자 전말서에 의하면 윤

○○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자부담으로 빨리 양도하였어야 했는데 청구인 등이 청구외

○○ 코리아(주)를 소개하여 양도하게 되었고,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3년간 사업시행의 노력대가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에게 5천만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6.9.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160천원을 과세할 예정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6.10.18.자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며, 동 금액은 3년 지출한 경비에도 못 미치는데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01년 3월부터 본인들(윤

○○ 등)의 사업에 개입하여 2003년도 본 사업 종결시점까지

○○ 도

○○ 에서

○○도

○○ 까지 자부담으로 왕래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고한 경비 등의 보상금액을 4천만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02.10.12.자 청구외

○○ 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에 따라,

○○ 세무서장이 1천만원을 감액하여 4천만을 상여처분금액하는 것으로 직권시정하자 청구인은 2006.11.13.자로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윤○○ 등에게 투자관련정보자 및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2002.6.12.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후 2002.9.6.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제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되어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여처분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