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25 선고일 2007.03.26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2일이 경과하여 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여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한 ○○건업(○○-○○-○○)과의 거래분 2002.2기~2004.1기 총 769,87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2기 ~2004.1기 부가가치세 총 132,836,960원 및 2002년 귀속~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354,480원을 2006.11.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임료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심사청구가 지연되었지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장부 및 은행 입금표를 찾아서 제출하겠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1.3.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07.2.13.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이미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4.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8.12.28>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93.12.31>

④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5.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2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