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가 없고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가 없고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3.3.1.부터 oo도 ooo시 oo면 oo리 190-6번지에서 “oo 어패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6.30. 폐업한 사업 자 로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1,3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 세금계 산서 및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 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xxx세무서 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xxx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 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다른 과세자료와 함께 통보하 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다른 과세자료 등과 함께 2006.6.7. 청구 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68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 요경비 불산입하 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쟁점①)
2.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쟁점②)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은행 oo지점 예금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하면, 2004년 9월부터 2005 년 3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CD 이체한 금액은 대부분 같은 날짜, 같은 시간내에 같 은 금액이 현금이나 타점입금으로 입금된 후 즉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 이체 된 사 실이 확인되며,
(2) xx은행 xx지점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8.31.부터 2005.3.10.까지 현 금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출금후 지급내역은 증빙이 없어 누구에게 지급되었 는 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제시한 14건의 입금표에 의한 작성일자 및 입금액 기재액은 <표1> 과 같다. <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내역 (단위:원) 작성일자 금 액 작성일자 금 액 비 고
2004. 4.8 25,000,000
2004. 8.6 10,376,000
2004. 4.8 19,711,000
2004. 9.1 5,900,000
2004. 5.6 4,000,000 2005.1.14 8,932,000 2004.5.18 11,800,000 2005.2.11 28,654,000 2004.5.21 3,100,000 2005.2.15 6,692,000
2004. 6.1 3,600,000 2005.2.25 15,536,000 2004.6.16 8,900,000 합 계 156,701,000
2004. 7.1 4,500,000 마) 청구인이 제시된 증거서류 외에 구체적인 거래품목, 일자, 가격, 수량 등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