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 등 단순 미제출이 추계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21 선고일 2007.03.26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0. 2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44,3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장부를 근거로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 301호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시 △△동 -1에서 2000.2.15.부터 ○○일보○○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와 1999.11.9.부터 경기도 ○○시 △△동 1136 소재의 부동산을 임대업(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지사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까지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 제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무신고한 제세에 대하여 장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 등이 신고한 2004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 - 무신고주소지)상 임대부동산에서 20,203,934원 및 ○○지사에서 62,984,547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과 판매장려금 6,958,00원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동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은 35,096,77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1.1∼2004.12.31. 과세연도(이하 “2004년 과세연도"라 한다) 종합소득세 7,344,390원을 2006.10.2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5.28. 임대부동산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지사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사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은 처분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 과세연도 재무제표 및 장부와 기타 제 증빙 등을 이 건 불복청구 시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건 처분일 현재 회계관련 장부 및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지장부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 및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자료에 의해 전산 출력된 쟁점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의한 소득합산표Ⅱ를 전산 출력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간편장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2004년 5월 28일 청구인 소유 임대부동산이 원인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집기비품 및 룸이 거의 전소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업에 의욕을 잃어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 시에는 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기장한 2004사업연도의 장부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당심 공무원이 2007.2.22.(국세청심사1-880) 임대부동산의 화재내역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소방서로부터 회신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임대부동산(○프라자 건물) 지하1층(○빠외 1개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지하사업장(379.75㎡)에 부분손실 및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고 노래방기기, 에어컨 등 집기비품에 피해(예산재산피해액 227백만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살펴보면,

  • 가) ○○지사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2004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신고여부를 확인 한 바,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인건비(24백만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장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은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년 사업년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임대부동산관련 지급이자가 매월 발생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임대부동산은 1999.11.3. 취득하였으며, 2005.3.7. ***에게 양도 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 된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12.8. 채무자 ○○현(이하 “○○현”이라 한다)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임대용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78백만원을 설정(제46391호)계약 하였다가 2001.6.14. 말소되고, 2001.6.14. 채무자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주식회사신한은행으로부터 416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당심 공무원이 임대부동산 취득당시 채무자가 ○○현으로 대출받은 사유에 대하여 유선통화 한 바, ○○현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청구인은 타 업무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현이 직접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대부동산 취득 관련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임대부동산 관련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되었다.

  • 다) 심판례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 제시하지 못한 제장부등을 불복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제출된 장부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국심 2002중1392, 2002.8.16 같은 뜻임).라고 판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4.5.28. 임대부동산 화재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지사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무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의뢰하여 전산처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