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회 당 평균 천만원을 상회하는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매회 당 평균 천만원을 상회하는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문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의 기간 동안 청구외 ◎◎오피스 및 청구외 ◎◎상사(이하 청구외 ◎◎오피스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6,167,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1.6.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6,550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72,7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문구류 도매업 이외에도 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복사를 위해 복사용지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금거래가 관련 업계에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의해 입증이 됨에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사용지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복사용지 구입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사용지 구입에 따른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실거래처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복사용지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19,3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12매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 간 공 급 가 액 거 래 처 2003년 제2기 16,047 ◎◎오피스 2004년 제1기 29,933 〃 2004년 제2기 40,009 〃 30,178 ◎◎상사 계 116,167
3.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에 쟁점거래처들 중 청구외 ◎◎오피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총공급가액은 46,026천원이었던바, 조사관서는 29,979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6,047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미소명을 이유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통보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복사용지가 입고될 때마다 현금으로 결재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 1~2회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문구 도매업 이외에도 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년 중의 복사매출이 235,795,10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거래처별 계정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제출된 자료에는 2004년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에 154,512,090원 상당액의 청사진 등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도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정상사에 대한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기계장치가 606,236천원에 이르고, 2004년도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 매출이익률이 34.6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6. 쟁점거래처들 중 청구외 ◎◎오피스는 부분자료상 혐의로, 청구외 ◎◎상사는 전부자료상 혐의로 각각 2005.1.20. 및 2005.10.21.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오피스 대표자 노◎◎과 청구외 ◎◎상사 대표자 이◎◎는 부부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