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청구인 회사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누락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청구인 회사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누락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 305-5번지 소재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에 ○○도 ○○시 ○○동 10-2번지 (주)○○철강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8,47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또한 ○○시 ○구 ○○동 129번지 ○○○코리아 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0,2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을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 38,671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2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의신청[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가액 20,200천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22,130원 중 6,293,033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을 거쳐 2007.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매입가액(18,471천원)은 부당공제(이중공제)한 것은 사실이나,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인건비 18,112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기에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통장내역을 검토한바 급여대장에 기록된 일용근로자 중 이○희 외 11명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김○열 외 10명도 통장내역상의 이름만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김○우는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420백만원 신고되어 있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 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 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 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 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 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3. 생략
7.∼27. 생략
1.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2004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85,48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 계상액과 일치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근로자 성명, 근무기간, 급여액(총액 18,112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수령자의 날인도 되어있지 않다.
3.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4년 노무비 송금내역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노무비 송금내역서】 월 별 성 명 1월 2월 3월 4월 합계 김○영 500,000 500,000 이○희 300,000 300,000 박○웅 500,000 500,000 최○석 1,000,000 1,000,000 장○철 433,140 433,140 김○우 500,000 500,000 채○성 801,150 801,150 최○규 716,760 716,750 박○철 886,150 886,150 신○철 787,690 787,690 박○일 928,580 928,580 강○호 540,000 540,000 이○용 500,000 500,000 차○옥 1,220,800 1,220,800 원○웅 1,156,600 1,156,600 최○갑 1,000,000 1,0000,000 김○석 816,620 816,620 김○진 680,520 680,520 김○진 816,620 816,620 김○칠 234,670 648,320 882,990 이○식 500,000 500,000 권○영 1,527,260 1,527,260 박○길 1,116,770 1,116,770 합 계 3,233,140 7,538,090 3,548,430 3,792,350 18,112,010 또한, 위 “2004년 노무비 송금내역서”에는 예금주 성명 및 통장계좌번호(송금액 18,112천원 중 5,840천원은 통장계좌번호 기재 없음), 송금액(총액 18,112천원), 송금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931--) 사본에는 전화이체 방식으로 수취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취인의 통장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 외에는 위 노무비송금내역서와 일치한다.
4. 당심은 이 건 심리 중에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보완서류(쟁점인건비의 지출목적 및 사용내역, 기 신고한 인건비와 중복공제 여부 등)를 전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