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매입원가 중에는 폐업자로부터의 매입이 60%에 이르고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소규모 영세업체로부터의 매입이 많은 등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매입원가 중에는 폐업자로부터의 매입이 60%에 이르고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소규모 영세업체로부터의 매입이 많은 등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금액에 대한 허위장부기장률은 2005년 47.36%(매출누락 2,188,524,326원/총매출액 4,619,554,326원)가 되고,
2.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4와 같이 48.5%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10.2%의 4배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이익구조로서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표4 매출이익률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 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률 2005년 4,619 2,377 48.5%
①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금액(1,402백만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주청구),
②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쟁점①이 기각될 경우에만 심리)를 가리는 데 있다.
1. 법인 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중간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1) 전산 작성된 매입처별 원장 사본의 집계는 표3의 내용과 같 고,
(2) 전산 작성된 배서어음기입장은 양도일자, 거래처명, 금액, 어음번호, 지급기일, 지급은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어음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는 일자, 거래처명, 수입금액,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도와 누계금액의 표시가 없고, 두 장부를 대사한 결과 기재 내용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많은바, 그 예를 보면, 금전출납부에는 XXX상사에 2.4(연도 없음) 2,000천원 현금, 3,000천원 어음(어음번호 없음)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서어음기입장에는 2005.2.4. 어음으로 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외비용의 58.5%(820,914천원)를 점유하는 매입처 XX가구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주 미상(예금주와 거래은행이 출력되지 아니함)의 예금계좌(XXX-XX-XXXXX,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보면, 대분분 1,000만원이상의 고액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 내용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