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입원가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18 선고일 2007.04.13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매입원가 중에는 폐업자로부터의 매입이 60%에 이르고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소규모 영세업체로부터의 매입이 많은 등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XXX-X 번지에서 (주)◯◯가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외 ◯◯◯(청구법인의 실경영주, 이하 “◯◯◯”이라 한다), 청구외 XXX(◯◯◯의 형, 이하 “XXX”이라 한다) 청구외 △△△(◯◯◯의 동생, 이하 “△△△”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2006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한 결과, ◯◯◯, XXX, △△△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금액을 가려내 아래표1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2006.11.7.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제세를 경정․고지하고, 2006.12.8. 청구법인의 실경영주 ◯◯◯을 ◯◯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표1 매출누락 명세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 매출과표 실제 매출과표 매출누락 금액 비 고 2005년 제1기 802,190,000 1,365,874,545 563,684,545 2005년 제2기 1,628,840,000 3,253,679,781 1,624,839,781 2005년 소계 2,431,030,000 4,619,554,326 2,188,524,326 2006년 제1기 1,509,869,000 3,954,972,727 2,445,103,727 합 계 3,940,899,000 8,574,527,053 4,633,628,053 표2 추징세액 명세 (단위: 원) 과세기간(연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 계 비고(상여금액) 2005년 제1기 75,455,630 2005년 제2기(2005년) 208,629,420 748,029,290 2,650,479,760원 2006년 제1기 300,674,400 법인세는 과세기간 미도래 합 계 584,759,450 748,029,290 1,332,788,740
  • 다. 청구법인은 2007.1.29. 위 적출 내용 중 법인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심 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세법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주장하지 못하였으므로 2005년 중에 아래 표3과 같이 지출한 부외원가 1,402,807,967원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주청구) 상 호 사업자 번호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합 계 732,178,598 95,593,252 636,585,346 880,100,042 113,277,421 766,222,621 XX화학 XXX-XX-XXX 4,514,400 0 4,514,400 6,802,100 0 6,802,100 XX포장 XXX-XX-XXX 2,100,000 0 2,100,000 4,908,000 0 4,908,400 XXTFP XXX-XX-XXX 5,961,400 0 5,961,400 3,113,800 0 3,113,800 XX상역 XXX-XX-XXX 2,362,800 0 2,362,800 2,698,800 0 2,698,800 XXXX XXX-XX-XXX 37,800,000 0 37,800,000 42,575,500 0 42,575,500 XXX XXX-XX-XXX 12,278,100 0 12,278,100 10,916,440 0 10,916,440 XX산업 XXX-XX-XXX 6,135,000 0 6,135,000 7,660,000 0 7,660,000 XX전사 XXX-XX-XXX 3,026,000 0 3,026,000 16,600,000 2,100,000 14,500,000 XXXX합판 XXX-XX-XXX 115,436,400 32,137,500 83,298,900 113,797,400 30,598,500 83,198,900 XX데코 XXX-XX-XXX 46,727,000 19,084,928 27,642,072 50,109,900 38,791,628 11,318,272 XX운상사 XXX-XX-XXX 20,431,000 8,000,000 12,431,000 22,048,000 4,500,000 17,548,000 XX프라스틱 XXX-XX-XXX 4,725,000 0 4,725,000 672,000 0 672,000 XX철물 XXX-XX-XXX 17,135,600 14,018,187 3,117,413 24,632,100 15,663,639 8,968,461 표3」 2005년 부외원가 명세 (단위: 원) 상 호 사업자 번호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XX포인트 XXX-XX-XXX 3,719,000 0 3,719,000 5,559,500 0 5,559,500 XX공구 XXX-XX-XXX 6,321,000 0 6,321,000 5,913,000 0 5,913,000 XX목재 XXX-XX-XXX 27,678,280 10,006,455 17,671,825 25,809,630 6,012,824 19,796,806 XXXX XXX-XX-XXX 27,973,200 9,255,000 18,718,200 30,689,050 7,405,400 23,283,650 XX제경 XXX-XX-XXX 6,226,250 3,091,182 3,135,068 12,912,900 4,507,756 8,405,144 XX산업 XXX-XX-XXX 6,713,040 0 6,713,040 9,224,175 3,697,674 5,526,501 XX가구 XXX-XX-XXX 359,050,000 0 359,050,000 461,864,000 0 461,864,000 XXX XXX-XX-XXX 15,865,128 0 15,865,128 21,593,747 0 21,593,747
  • 나.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금액에 대한 허위장부기장률은 2005년 47.36%(매출누락 2,188,524,326원/총매출액 4,619,554,326원)가 되고,

2.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4와 같이 48.5%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10.2%의 4배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이익구조로서 불합리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표4 매출이익률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 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률 2005년 4,619 2,377 48.5%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를 제시한 바 없으며, 어음기입장 등에 기재된 금액 등이 거래처에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것으로서 추계경정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금액(1,402백만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주청구),

②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쟁점①이 기각될 경우에만 심리)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 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중간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표3에서 부외매입 거래처로 제시한 사업자 중, ① 청구외 XX가구 XXX(부외거래 주장금액: 820,914천원)은 2003년~2004년 기간 총매출액이 645,533천원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2004.12.31. 폐업하였고, 부과된 체납세액 31,580천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② XX제경(부외거래 주장금액: 11,540천원)은 2004.10.29. 폐업하였으며, ③ 나머지 사업자는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나, 위 폐업자 거래금액(832,454천원)은 총 부외거래 주장금액(1,402,807천원)의 59.3%에 이르고 있음.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입처별 원장 사본, 금전출납부로 보이는 장부 사본(이하 “금전출납부”라 한다), 배서어음기입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전산 작성된 매입처별 원장 사본의 집계는 표3의 내용과 같 고,

(2) 전산 작성된 배서어음기입장은 양도일자, 거래처명, 금액, 어음번호, 지급기일, 지급은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어음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는 일자, 거래처명, 수입금액,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도와 누계금액의 표시가 없고, 두 장부를 대사한 결과 기재 내용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많은바, 그 예를 보면, 금전출납부에는 XXX상사에 2.4(연도 없음) 2,000천원 현금, 3,000천원 어음(어음번호 없음)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서어음기입장에는 2005.2.4. 어음으로 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외비용의 58.5%(820,914천원)를 점유하는 매입처 XX가구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주 미상(예금주와 거래은행이 출력되지 아니함)의 예금계좌(XXX-XX-XXXXX,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보면, 대분분 1,000만원이상의 고액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 내용이다.

  •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실경영주 ◯◯◯이 2006.9.29.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신고한 정규 매입 증빙 이외에 실제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매입신고 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매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누락금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은 “무자료 매입한 사항은 있었으나 지금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매입관련 서류나 증빙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음. 2)
판단
  • 가) 쟁점부외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 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표3에서 부외매입 거래처로 제시한 사업자 중 XX가구 등 폐업자와의 거래금액(832,454천원)이 총 부외거래 주장 금액(1,402,807천원)의 59.3%에 이르고, 2004.12.31. 폐업한 청구외 XX가구 XXX은 2003년~2004년 기간 총매출액이 645,533천원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실경영주 ◯◯◯은 매입관련 서류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외비용 거래처로 제시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5년 매출에 대한 허위장부기장률이 47.4%에 이르고, 위 기간 매출총이익률이 48.5%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의 4배를 넘어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국심2006서3074, 2007.02.14.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매출금액 4,619,554천원 중 2,188,524천원만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았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액 2,431,030천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설령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을 한 결과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