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산업 000-00-00000 16,676,000 14,410,000 2,266,000
○○전사 000-00-00000 9,860,000 3,000,000 6,860,000
○○프라스틱 000-00-00000 3,400,000 0 3,400,000
○○가구 000-00-00000 12,310,000 0 12,310,000
○○화학 000-00-00000 2,065,560 0 2,065,560 표4 2004년 부외원가 명세 (단위: 원) 상 호 사업자 번호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합 계 243,271,810 64,893,410 178,378,400 309,264,850 42,862,455 266,402,395
○○화학 000-00-00000 1,023,000 0 1,023,000 1,436,400 0 1,436,400
○○포장 000-00-00000 1,200,000 0 1,200,000 1,430,000 0 1,430,000
○○TFP 000-00-00000 1,513,000 0 1,513,000 6,585,900 0 6,585,000
○○상역 000-00-00000 2,220,400 0 2,220,400 2,018,800 0 2,018,800
○○렉스 000-00-00000 10,647,000 0 10,647,000
○○사 000-00-00000 8,195,100 0 8,195,100 4,468,500 0 4,468,500
○○산업 000-00-00000 12,364,000 9,154,000 3,210,000 3,881,000 2,800,000 1,081,000
○○전자 000-00-00000 14,440,000 5,000,000 9,440,000 7,506,000 2,000,000 5,506,000
○○데코 000-00-00000 42,590,710 38,590,710 4,000,000 37,373,500 26,582,172 10,791,328
○○상사 000-00-00000 13,377,400 8,000,000 5,377,400 14,000,000 8,000,000 6,000,000
○○프라스틱 000-00-00000 5,662,500 0 5,662,500 5,629,000 0 5,629,000
○○철물상사 000-00-00000 3,737,700 0 3,737,700 8,972,050 918,183 8,053,867
○○포인트 000-00-00000 2,513,000 0 2,513,000 3,737,000 0 2,737,000
○○공구 000-00-00000 1,185,000 0 1,185,000 1,100,500 0 1,100,500
○○제경 000-00-00000 4,450,000 4,148,700 301,300 4,061,200 2,562,100 1,499,100
○○가구 000-00-00000 128,800,000 0 128,800,000 197,438,000 0 197,438,000
- 나.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매출금액에 대한 허위장부기장률은 2003년 51.5%(매출누락 878,854천원/ 총매출액 1,706,131천원), 2004년 34.2%(매출누락 1,091,089천원/총매출액 3,190,105천원), 2003~2004년 40.2%(매출누락 1,969,943천원/총매출액 4,896,235천원)가 되고, 2)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5와 같이 41.8%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10.2%의 4배를 초과하여 불합리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표5 매출이익률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 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률 합 계 4,896 2,850 41.8% 2003년 1,706 806 52.8% 2004년 3,190 2,044 35.9%
①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금액(471백만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②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1.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표3과 표4에서 부외매입 거래처로 제시한 사업자 중, ① 청구외 ○○가구 최○○(부외거래 주장금액: 338,548천원)은 2003년~2004년 기간 총매출액이 645,533천원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2004.12.31. 폐업하였고, 부과된 체납세액 31,580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② ○○제경(부외거래 주장금액: 5,648천원)은 2004.10.29. 폐업하였고, ③ 나머지 사업자는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나, 위 폐업자 거래금액(344,196천원)은 총 부외거래 주장 금액(471,682천원)의 73%에 이른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입처별원장 사본, 금전출납부로 보이는 장부 사본(이하 “금전출납부‘라 한다), 배서어음기입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전산작성된 매입처별원장은 사본의 집계는 표3, 표4의 실거래 금액과 같고,
(2) 전산으로 작성된 배서어음기입장은 양도일자, 거래처명, 금액, 어음번호, 지급기일, 지급은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어음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는 일자, 거래처명, 수입금액,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도와 누계(월 합계 등) 금액, 잔액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 장부를 대사한 결과 기재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은바, 그 예를 보면, 금전출납부에는 ○○상사에 2.4(연도 없음) 2,000천원을 현금으로, 3,000천원은 어음(어음번호 없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서어음기입장에는 2005.2.4. 어음으로 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외비용 중 344,196천원의 부외비용을 주장하여 쟁점부외비용 중 72.3%를 점하는 거래처인 ○○가구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예금자 미상(예금주와 거래은행이 출력되지 아니함)의 000-00-000000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보면, 2003.5.10.에 지급된 2,000천원 등 소액의 경우에는 쟁점예금계좌에 ○○가구의 사업자 성명인 최○○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3. 5.10. 10,000천원, 2004.5.10. 53,000천원, 2004.6.15. 30,000천원, 2004.6.21. 26,000천원, 2004.8.18. 25,000천원, 2004.11.12. 60,000천원, 2004.11.29. 45,000천원, 2004.12.15. 13,000천원 등 고액의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 ○○가구에 지급되었는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6.9.29.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신고한 정규 매입 증빙 이외에 실제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매입신고 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매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누락금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한 사항은 있었으나 지금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매입관련 서류나 증빙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