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17 선고일 2007.04.13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7번지에서 ○○가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업을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남○(이하 “○남○”이라 한다)명의로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판매시 명의자인 ○남○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광○), 청구외 ○옥○(청구인의 형, 이하 “○옥○”이라 한다)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 제보에 의하여 2006년 9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남○, ○옥○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금액을 가려내 아래표1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제세를 경정․고지하고, 2006.12.8. 청구인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표1 매출누락 명세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 매출과표 실제 매출과표 매출누락 금액 비 고 2003년 제1기 197,766,000 468,817,272 271,051,272 2003년 제2기 629,511,000 1,237,313,409 607,802,409 소 계 827,277,000 1,706,130,681 878,853,681 2004년 제1기 799,816,000 1,109,277,727 309,461,727 2004년 제2기 1,299,200,000 2,080,827,409 781,627,409 소 계 2,099,016,000 3,190,105,136 1,091,089,136 합 계 2,926,293,000 4,896,235,817 1,969,942,817 표2 추징세액 명세 (단위: 원) 과세기간(연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합 계 비 고 2003년 제1기 42,342,330 2003년 제2기(2003년) 91,370,930 448,364,690 2004년 제1기 41,885,710 2004년 제2기(2004년) 108,919,770 523,843,630 합 계 284,518,740 972,208,320 1,256,727,060
  • 다. 청구인은 2007.1.29. 위 적출 내용 중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세법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주장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중 26,901,560원과 2004년 중 444,780,795원, 합계 471,682,355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를 아래 표3표4와 같 이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주청구). 표3 2003년 부외원가 명세 (단위: 원) 상 호 사업자 번호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합 계 12,310,000 0 12,310,000 32,001,560 17,410,000 14,591,560

○○산업 000-00-00000 16,676,000 14,410,000 2,266,000

○○전사 000-00-00000 9,860,000 3,000,000 6,860,000

○○프라스틱 000-00-00000 3,400,000 0 3,400,000

○○가구 000-00-00000 12,310,000 0 12,310,000

○○화학 000-00-00000 2,065,560 0 2,065,560 표4 2004년 부외원가 명세 (단위: 원) 상 호 사업자 번호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실거래 가액 매입세금계산서 부외원가 합 계 243,271,810 64,893,410 178,378,400 309,264,850 42,862,455 266,402,395

○○화학 000-00-00000 1,023,000 0 1,023,000 1,436,400 0 1,436,400

○○포장 000-00-00000 1,200,000 0 1,200,000 1,430,000 0 1,430,000

○○TFP 000-00-00000 1,513,000 0 1,513,000 6,585,900 0 6,585,000

○○상역 000-00-00000 2,220,400 0 2,220,400 2,018,800 0 2,018,800

○○렉스 000-00-00000 10,647,000 0 10,647,000

○○사 000-00-00000 8,195,100 0 8,195,100 4,468,500 0 4,468,500

○○산업 000-00-00000 12,364,000 9,154,000 3,210,000 3,881,000 2,800,000 1,081,000

○○전자 000-00-00000 14,440,000 5,000,000 9,440,000 7,506,000 2,000,000 5,506,000

○○데코 000-00-00000 42,590,710 38,590,710 4,000,000 37,373,500 26,582,172 10,791,328

○○상사 000-00-00000 13,377,400 8,000,000 5,377,400 14,000,000 8,000,000 6,000,000

○○프라스틱 000-00-00000 5,662,500 0 5,662,500 5,629,000 0 5,629,000

○○철물상사 000-00-00000 3,737,700 0 3,737,700 8,972,050 918,183 8,053,867

○○포인트 000-00-00000 2,513,000 0 2,513,000 3,737,000 0 2,737,000

○○공구 000-00-00000 1,185,000 0 1,185,000 1,100,500 0 1,100,500

○○제경 000-00-00000 4,450,000 4,148,700 301,300 4,061,200 2,562,100 1,499,100

○○가구 000-00-00000 128,800,000 0 128,800,000 197,438,000 0 197,438,000

  • 나.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매출금액에 대한 허위장부기장률은 2003년 51.5%(매출누락 878,854천원/ 총매출액 1,706,131천원), 2004년 34.2%(매출누락 1,091,089천원/총매출액 3,190,105천원), 2003~2004년 40.2%(매출누락 1,969,943천원/총매출액 4,896,235천원)가 되고, 2)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5와 같이 41.8%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10.2%의 4배를 초과하여 불합리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표5 매출이익률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 출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률 합 계 4,896 2,850 41.8% 2003년 1,706 806 52.8% 2004년 3,190 2,044 35.9%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부외원가를 제시한 바 없으며, 어음기입장 등에 기재된 금액 등이 거래처에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방법으로 신고하고 있어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경정할 것으로서 추계경정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금액(471백만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②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표3표4에서 부외매입 거래처로 제시한 사업자 중, ① 청구외 ○○가구 최○○(부외거래 주장금액: 338,548천원)은 2003년~2004년 기간 총매출액이 645,533천원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2004.12.31. 폐업하였고, 부과된 체납세액 31,580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② ○○제경(부외거래 주장금액: 5,648천원)은 2004.10.29. 폐업하였고, ③ 나머지 사업자는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나, 위 폐업자 거래금액(344,196천원)은 총 부외거래 주장 금액(471,682천원)의 73%에 이른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입처별원장 사본, 금전출납부로 보이는 장부 사본(이하 “금전출납부‘라 한다), 배서어음기입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전산작성된 매입처별원장은 사본의 집계는 표3, 표4의 실거래 금액과 같고,

(2) 전산으로 작성된 배서어음기입장은 양도일자, 거래처명, 금액, 어음번호, 지급기일, 지급은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는 어음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는 일자, 거래처명, 수입금액,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도와 누계(월 합계 등) 금액, 잔액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 장부를 대사한 결과 기재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은바, 그 예를 보면, 금전출납부에는 ○○상사에 2.4(연도 없음) 2,000천원을 현금으로, 3,000천원은 어음(어음번호 없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서어음기입장에는 2005.2.4. 어음으로 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외비용 중 344,196천원의 부외비용을 주장하여 쟁점부외비용 중 72.3%를 점하는 거래처인 ○○가구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예금자 미상(예금주와 거래은행이 출력되지 아니함)의 000-00-000000의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보면, 2003.5.10.에 지급된 2,000천원 등 소액의 경우에는 쟁점예금계좌에 ○○가구의 사업자 성명인 최○○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3. 5.10. 10,000천원, 2004.5.10. 53,000천원, 2004.6.15. 30,000천원, 2004.6.21. 26,000천원, 2004.8.18. 25,000천원, 2004.11.12. 60,000천원, 2004.11.29. 45,000천원, 2004.12.15. 13,000천원 등 고액의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 ○○가구에 지급되었는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6.9.29.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신고한 정규 매입 증빙 이외에 실제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매입신고 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매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누락금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한 사항은 있었으나 지금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매입관련 서류나 증빙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2. 판단

  • 가) 쟁점부외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표3표4에서 부외매입 거래처로 제시한 사업자 중 ○○가구 등 폐업자와의 거래금액(344,196천원)이 총 부외거래 주장 금액(471,682천원)의 73%에 이르고, 2004.12.31. 폐업한 청구외 ○○가구는 최○○은 2003년~2004년 기간 총매출액이 645백만원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매입관련 서류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부외비용 거래처로 제시한 사업자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3~2004년 기간 매출에 대한 허위장부기장률이 40.2%에 이르고, 위 기간 매출총이익률이 41.8%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의 4배를 넘어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국심2006서3074, 2007.02.14.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경정된 청구인의 2003년~2004년 매출금액 4,896,235천원 중 1,969,942천원만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았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액 2,926,293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설령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