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15 선고일 2007.09.10

쟁점부외원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통장에 의한 대금지급 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지고 있고, 이를 반영한 부가가치율 등이 전국평균치에 비슷한 것으로 보아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152,88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원가 63,05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 시

○○ 동

○○ -1에서

○○ 테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 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2004년 8월 거래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99,035,070원을 2005.10.19.

○○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5.11.3.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2004년 제2기분 매출금액 299,035,070원이 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2004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4.14. 종합소득세 137,15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4년 8월분 거래 중 청구외

○○ (주)외 4개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299,035,07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회사의 실수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2005년 10월에 알게 되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한 후, 부가율 및 소득률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부품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한 3개 업체 공급가액 기준 63,050,000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 통장 등 관련증빙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니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소득률(소득금액/총수입금액)이 4.9%와 5.0%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결정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입한다면 소득률이 16.6%로 무려 예년의 3배 이상의 소득률로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외원가를 반영하였을 때의 소득률은 8.4%가 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적정한 원가로 보이므로 쟁점부외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과 결재증빙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외원가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미비하고,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외원가의 거래처와는 2004년 기간중 아래와 같이 기 거래실적이 신고되어 있어 쟁점부외원가 관련된 금융자료가 기 거래분에 대한 결제분인지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쟁점부외원가의 결제분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

○○ 테크

○○ 산업 비 고 신고시

2004. 1기 24,660 584

• 당초원가

2004. 2기

• 33,713 9,500 소 계 24,660 34,297 9,500 누락분

2004. 2기 37,809 10,000 15,241 쟁점부외원가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느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춤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시

○○ 동

○○ -2번지에서 2001.7.10.

○○ 테크(*-10-***)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 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 299,035,070원(공급가액)을 2005.10.19. 수정 신고하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2005.11.3.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2006.4.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152,8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기 위하여 거래사항,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및 대금지급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대금지급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아래의 청구외 예텍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63,0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단위: 천원) 매 입 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시기 매입가액 비 고

○○ *-05-***

04. 2기 예정 37,809 세금계산서 미수취

○○ 테크 *-07-***

04. 2기 예정 10,000 세금계산서 미수취

○○ 산업 *-03-***

04. 2기 예정 15,241 세금계산서 미수취 계

04. 2기 예정 63,050

• 거래증빙으로 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및 2006년 2월에 작성된 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부외원가의 대금지급이 기 거래실적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부외원가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기 거래실적과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구분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매 입 처 매입가액 거래시기 지급내역(청구인, 기업*-****-04-012)

○○ (주

○○) 신고분 24,660

04. 1기분 청구인계좌에서 04.7.30. 현금인출하여 지급 누락분 37,809

04. 2기분 주

○○ (조흥*-197488)로 6.1(5,000) 7.12(800) 7.26(1,556) 9.2(10,000) 9.24(10,000) 10.25(1,233) 10.29(8,000) 12.2(5,000)

○○ 테크 (윤

○○) 신고분 34,297

04. 1기 및 2기분 윤

○○ (국민*-21-0849-480)로 5.28(2,000) 7.30(3,000) 9.2(7,409) 9.24(13,885) 10,29(7,000) 누락분 10,000

04. 2기분 윤

○○

○○ 계좌로 11.4(1,469) 12.1(6,787) 05.1.3(2,744)

○○ 산업 (이

○○) 신고분 9,500

04. 2기분 청구인계좌에서 04.9.2. 이

○○ (외환*--47485-8) 10,450 누락분 15,241

04. 2기분 이

○○ 계좌로 6.23(2,000) 11.3(4,609) 11.23(6,732) 12.3(1,900)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과 누락분을 반영한 부가가치율 및 소득률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원가) 기별 부가가치율 연간소득률 (%) 당초신고 신고누락 소계 당초매입 신고누락 소계 신고 누락반영 동종업종 부가가치세 2004.1기 925,930 925,930 464,409 464,409 49.8 49.8 55.06 2004.2기 1,208,708 299,035 1,507,743 815,160 63,050 878,210 32.6 41.7 55.06 소득세 2004년 2,134,638 299,035 2,433,673 2,030,041 63,050 2,093,091 4.9 14.0

• 쟁점부외원가를 반영한 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 당초 신고시 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외원가는 합리적인 매출원가로 보여 진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된 원가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매출누락 수정신고분을 포함한 2004년 총수입금액 대비 쟁점부외원가를 포함한 필요경비에 의한 소득률이 당초 신고보다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쟁점부외원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통장에 의한 대금지급 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지고 있으며, 거래처에서 정상거래라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외원가는 청구의 매출원가로 보여 지므로 거래처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외원가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