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간의 계좌이동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간의 계좌이동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SK○○ ○○동 ○○호에서 1998.7.1. 개업하여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2004년사업연도 중 (주)○○ ○○점 및 (주)○○ ○○점,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매출 52,484,35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2005.9.30.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9.1.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9,95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금 후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 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기본통칙 67-106…11 【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청구법인의 2005.9.30.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 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로 소득처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6.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6.9.1.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9,956,6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젱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 법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대금 입금내역 거래처 일자 공급대가 일자 입금액 비용 입금통장 (주)
○○
○○ 점 04.02.29 4,714,248 04.03.31 2,239,124 236,000 하나 457-910001-65*** 04.04.12 2,239,124 04.03.31 4,805,031 04.04.30 2,302,516 200,000 04.05.10 2,302,515 (주)
○○○○ 점 04.03.31 3,135,510 04.04.30 3,135,510 조흥 503-01-257*** 04.04.30 21,382,932 04.05.17 21,382,932
○○ 주식회사 04.05.31 12,623,460 04.06.30 12,623,461 기업 126-045643-01-*** 04.06.30 5,823,169 04.08.02 5,770,168 53,000 계 52,484,350 51,995,350 489,000
4.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되었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인출하여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지출장 및 청구법인의 모계좌(국민 264-01-0054-872***, 이하 “모계좌”라 한다.)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인출 및 사용내역 거래처별 입금통장 입금내역 출금내역 일자 입금액 일자 사용내역 (주)
○○
○○ 점 하나 457-910001-65*** 04.03.31 04.04.12 04.04.30 04.05.10 2,239,124 2,239,124 2,302,516 2,302,515 04.04.12 04.05.03 04.05.10 3,200천원을 현금인출 하여 지출장의 지출액 6,700천원의 일부로 사용 현금인출하여 모계 좌에 3,500천원 입금 현금인출하여 모계 좌에 3,400천원 입금 (주)
○○○○ 점 조흥 503-01-257*** 04.04.30 04.05.17 3,135,510 21,382,932 04.05.03 04.05.31 04.06.02 모계좌에 3,100천원 계좌이체 모계좌에 21,300천원 계좌이체
○○ 주식회사 기업 126-045643-01-*** 04.06.30 04.08.02 12,623,461 5,770,168 04.06.30 04.07.01 04.08.02 모계좌에 12,600천원 계좌이체 모계좌에 5,750천원 계좌이체 계 51,995,350 52,850,000
- 라.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2000두3726, 2002.1.11.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이 장부에 기재된 사실은 없으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모계좌에 입금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 되었다고 주장하나,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간의 계좌이동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부외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착오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부외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년도말에 현금 시재액을 장부와 대사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따라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쟁점금액을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