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13 선고일 2007.03.26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과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에도 어떠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

○○ 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을 얻어 받게 된 원금 72,000,000원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75,468,182원(이하󰡒쟁점 이자󰡓라 한다) 합계 147,468,182원을 부동산 경매(

○○ 지방법원

○○○ 지원 99가합 7845호, 2002.

7. 29.)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 고하지 않았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 중 대여금 원금을 초과한 쟁점이자 75,468,182원을 이자소득 으로 보아 2006.

12.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20,7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이 2007.

22. 청구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 52,989,370원은 이자소득으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 22,478,812원은 지연손해금(이하󰡒쟁점지연손해금󰡓라 한다)으로 보아 기 타소득 으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여 동일한 세액으로 직권으로 재경정하여 청구 인에게 통 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2007.

1.

31.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쟁점이자에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경매신청 관련 변호사 착수금, 경매비용, 농협에서 대출받아 대여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 66,350,321원의 비용 (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과 어떠 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 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5)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7.

○○○○

26.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청구 외 이

○○ 에게 이자는 월 2푼으로 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정하 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이

○○ 는 대여원금 중 28백만원(1997.

6. 3.자 20백만원, 1998.

7.

18. 8백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 금 72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1) 청구인은

○○ 지방법원

○○○ 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지방법원 99가합 7845호)을 제기하여 청구외 이

○○ 가 청구인에게 원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2. 27.부터 1999. 8. 28.까지는 연 2할4푼의, 1999.

8.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1999.12.29. 받았으며, (2) 청구외 이

○○ 는 2000.

○○

11. 고등법원에 항소(2000나7716)하였으나 2001.

4.

19. 기각되었으며,

(3) 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외 이

○○ 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2.

5.

28. 낙찰되어 2002.

7.

29. 청구인에게 147,468,182원의 배당금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배당금 147,468,182원 중 원금 72,000,000원을 초과한 75,468,182원에 대하여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바꾸어 동일한 세액으로 재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계산(연 2할4푼) (단위: 원) 대여일 대여금 회수일(판결일) 회수금액 대상금액 일수 약정이자 1997.02.26. 100,000,000 1997.06.03. 20,000,000 100,000,000 97 6,378,082 1998.07.18. 8,000,000 80,000,000 410 21,567,123 (1999.12.29.)

• 72,000,000 529 25,044,164 계 100,000,000 28,000,000 52,989,370

•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52,989,370원 기타소득(지연손해금): 22,478,812원 합계: 75,468,182원

  • 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명세와 그 지출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농협에서 대출받아 대여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6,678,121원, 변호사 보수 15,312,200원, 경매예납금 2,220,00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지급일 주장 내용 금 액 지급증빙 내역 1997.02.26~2002.07.30 농협 대출이자 48,678,121

○○ 농협

○○ 역지점 대출금 중 원금 72,000천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9.07.21. 대여금청구사건 변호사 보수 6,012,200 변호사 양

○○ 수령 2000.01.28. 강제경매신청사건 변호사 보수 3,500,000 변호사 양

○○ 수령 2000.04.03. 항소심 변호사 보수 2,200,000 채

○○ 계좌로 입금 2001.02.16. “ 3,600,000 채

○○ 계좌로 입금 2001.10.12. 경매예납금 220,000

○○ 지방법원

○○○ 지원 2001.11.13. “ 2,000,000 “ 합 계 66,210,321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이 농협으 로부터 대출받아 대여한 72,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46,678,121원에 대하여 보면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 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 으며, 제2항에서는󰡒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행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2000헌바54, 2001.12.20.)에서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달리 취급한 것은 이자 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 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 정책적․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 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위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 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농협 대출금으로 청구외 이

○○ 에게 대여금을 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농협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금액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 중 농협대출금 이자금액을 제 외한 나머지 변호사 보수 15,312,200원, 경매예납금 2,220,000원에 대하여 보면

(1) 소송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로서 이 러한 경비 지출의 주 목적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이

○○ 에게 지급하였던 대여금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변제 받는데 있는 것이고,

(2) 대여원금과 이자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과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에도 어떠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 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소득46011-21360, 2000.11.22, 국심99구2109, 2000.7.19.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