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에 금전을 대여하고 기계매입으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실물거래를 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에 금전을 대여하고 기계매입으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실물거래를 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2.2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 빌딩”(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한편 주소지인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아파트
○ 7동
○○○ 호(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한다)에서 2005.3.30.부터 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외 (주)
○○○○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3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① 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2004년~2005년도에 237,090,88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②와 관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서도 기계매매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2006.10.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7,577,940원 및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099,1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88,4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에 부가가치세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에 기계대금에 해당하는 대금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주)
○○○○ 는 떡복이 기계 및 로봇게임기 등을 투자자에게 매출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받은 후, 그 기계를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계약당시 약정한 비율(연간 수익률 23.5%~38%)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을 출자하고 기계매입형식을 빌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① 쟁점금액 전액을 부동산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서도 실물거래로 위장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 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이
○○ 지방국세장의 과세자료통보 내용대로 2006.10.1.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1.8. 이 건 청구주장 “가”와 같은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각 결정(심사부가2007-0008, 2007.4.13)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동 결정이유와 같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
○○○○ 에 대한
○○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세무서장은 (주)
○○○○ 가 떡복이 기계 및 로봇게임기 등을 투자자에게 매출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모집한 후, 그 기계를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계약당시 약정한 비율(연간 수익률 23.5%~38%)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는 실물거래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 감독원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통합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5.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3.30.부터 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
○○○○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3,200,000원을 환급신고하고,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주)
○○○○ 에게 공급가액 16,8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할 세액을 1,68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6,8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12,936,445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쟁점사업장①의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금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006.9.28. 쟁점사업장②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주)
○○○○ 에 실제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마치 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위장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실물거래를 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