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2002년・2003년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철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9 선고일 2007.11.05

현금지급액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매입과 매출간의 연관성이나 부가가치율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07.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9,116,790원은 필요경비 부인한 58,299,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454,710원은 필요경비 부인한 25,062,1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2.30.부터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강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03.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도 중 청구외 (주)○○플러스(이하 “○○플러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58,299,000원인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3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5,062,120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83,361,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7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6.07.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분 19,116,790원, 2003년 과세연도분 5,454,710원, 합계 24,571,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01.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정물품이나 장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러스 공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실지 철판을 대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온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판매계약서 및 판매약정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철판을 구입하였으며,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와는 ○○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철판을 구입하는 등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철판 구입과정에서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비록 ○○플러스와 ○○산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외 김○○과 김△△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철판을 실제 매입하여 청구외 ○○공업(○○-○○-○○) 등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약속어음 사본 및 통장사본․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플러스와 ○○산업은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닌 2002년과 2003년에만 거래한 거래처이고, ○○플러스와 ○○산업의 부업종이 각 비철금속 도소매, 비철금속 무역이 있으나 주 업종은 각 산업기계 및 금형제조, 전기전자제품제조로서 청구인이 정상거래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강, 강판등을 이들 업체의 거래처 및 업종을 보더라도 실제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거래통장 사본, 어음 거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였으나 어음거래와 거래통장 사본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전체 세금계산서매입금액과 다르고, 거래일과 송금일도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통장 사본에 나타난 거래는 온라인송금이나 타행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어음거래 또한 ○○플러스와 ○○산업의 배서가 없어 실거래인지 알 수 없으며,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 거래명세표 역시 당사자들의 합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2년․2003년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철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플러스와 ○○산업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kg) 공급가액 공급자 단가(원) 부가가치세 회사명 소재지 2002.04.30 철판외 36,590 15,001,900 (주)○○플러스 (137--***) 대표 이□□ 2004.05.03, 윤○○로 변경

○○시

○○ 동

○○ 410 1,500,190 2002.05.23 철판외 36,610 15,010,100 “ “ 410 1,501,010 2002.10.16 철판 26,350 9,222,500 “ “ 350 922,250 2002.11.21 철판외 31,520 11,032,000 “ “ 350 1,103,200 2002.12.11 철판외 22,950 8,032,500 “ “ 350 803,250 소 계 154,020 58,299,000 5,829,900 2003.05.30 철판 31,100 11,662,500 (주)○○산업 (134--***) 대표 김△△

○○시 △△동 △△ 375 1,166,250 2003.06.30 철판 34,358 13,399,620 “ “ 390 1,339,962 소 계 65,458 25,062,120 2,506,212 합 계 219,478 83,361,120 8,336,112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철판 등의 매입분을 청구외 ○○공업․○○전공(주)․○○철강공업․○○철강․(주)○○지오텍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이라며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kg) 공급가액 공급자 단가(원) 부가가치세 회사명 소재지 2002.04.30 철판 21,500 10,105,000

○○공업

○○ 시

○○ 읍

○○ 리15 470 1,010,500 2002.05.28 철판 26,580 12,492,600 “ “ 470 1,249,260 2002.09.04 철판 12,320 4,312,000

○○ 전공(주)

○○시

○○구

○○ 350 431,200 2002.10.09 철판 30,000 9,000,000

○○ 철강공업

○○시○○구○○동

○○ 300 900,000 2002.10.26 철판 9,800 3,937,600

○○ 철강

○○시

○○ 구

○○ 동

○○ 400 393,760 2002.11.28 철판 32,890 12,498,200

○○공업

○○ 도

○○ 시

○○ 읍

○ 리

○○ 380 1,249,820 소 계 133,090 52,345,400 5,234,540 2003.07.31 철재류 27,285 11,459,700 (주)

○○ 지오텍 (215--***)

○○

○○ 구

○○ 동

○○ 420 1,145,970 2003.08.05 철판외 33,215 13,950,300 “ “ 420 1,395,030 2003.09.29 철판외 15,540 6,526,800 “ “ 420 652,680 소 계 76,040 31,936,800 3,193,680 합 계 209,130 84,282,200 8,428,220

3. 사업자 기본사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2,927㎡를 임차하여 1994.12.30. 업종을 도매업/기타로 하여 개업한 뒤 동일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03.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철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품 제조를 위하여 철판을 절단하고 남은 조각들을 구입하여 철판조각들을 이용하여 소규모 포장용 박스나 철판접시 등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판매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사실확인을 거쳐 김○○을 ○○플러스의 실제 운영권자로 알고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중 공급가액이 58,299,000원과 부가가치세 5,829,900원인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지급은 21,094,497원은 2002.05.17 매출처인 ○○공업 박○○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발행일: 2002.04.06., 지급기일: 2002.07.31., 발행자 (주)○○씨앤드아이】으로 지급하였고, 15,572,700원은 ○○공업 박○○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발행일: 2002.05.15., 지급기일: 2002.07.31., 발행자 (주)○○엘텍】으로 지급하였으며, 23,206,788원은 2002.11.05. ○○공업 박○○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발행일: 2002.09.30., 지급기일: 2003.01.30., 발행자 (주)○○씨앤드아이】으로 지급하였고, 잔액 4,254,915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거래명세표, 거래통장사본, 어음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사본 등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산업(대표: 김△△, 업종: 제조․무역․소매/전기전자제품, 비철금속)의 대표인 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인 25,062,120원과 부가가치세 2,506,212원 중 9,398,400원은 2003.06.25. 청구인의 매출처인 ○○공업 박○○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발행일: 2003.05.10., 지급기일: 2003.06.30., 발행자 (주)○○엘텍】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현금 1,8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 6,369,932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입금표는 2003.06.25. 12,828,750원, 2003.07.23. 14,739,582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거래통장사본, 어음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사본 등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경찰서에 ○○플러스와 이○○․윤○○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상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플러스는 2003년말까지 소규모로 일부 가전제품을 생산하였음이 확인되나 관련 장부 제시가 없어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며, 거래처에 대한 조회내역 및 업황 등으로 보아 2004년 제1기부터의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개업일 이후 2003년 제2기까지의 거래분은 소형가전 및 금형 등에 대한 일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업황 대비 과다한 거래내역이 신고 되어 있어 거래처의 소명내역이 미흡․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공 및 위장거래혐의로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부분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가공자료로 확정한 매출처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세무서의 ○○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4.11.)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산업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매출 확정업체에는 청구인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조사자 의견은 ○○산업이 15개업체에 115건 3,100,426천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산업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상 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이 확인된다.

8. 국세청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일 반 영세율 일 반 시 설 당해 순부가율 전 국 2003년 제2기 119,072 102,764 1,630 13.69 13.69 14.29 2003년 제1기 81,190 48,282 4,457 40.53 40.53 14.17 2002년 제2기 122,199 33,610 14,896 72.49 72.49 13.97 2002년 제1기 153,909 107,322 7,140 30.26 30.26 12.36

  • 주)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매입액은 쟁점금액이 제외된 금액임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4.12.30.개업한 이래 2006.03.30. 폐업 시 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이며, 김○○과 김△△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철판 등을 매입하여 청구외 ○○공업 등에 매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과 약속어음 및 입금표․거래사실 확인서 등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쟁점금액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이 2002년 제1기 12.36%, 2002년 제2기 13.97%, 2003년 제1기 14.17%인 반면, 쟁점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2002년 제1기 30.26%, 2002년 제2기 72.49%, 2003년 제1기 40.53%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금지급액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