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오○○임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제세 신고 이행하여 온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검찰과 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오○○임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제세 신고 이행하여 온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1.12.21.부터 2002.7.9.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있는 ○○글로벌(도매/무역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자기조정)로 확정신고(결손)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2.23. (주)○○푸드에 킹크랩 다리 매출 후 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56,376,859원을 확인하고, 처분청에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56,376,859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8.8.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85,15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있던 ○○케미칼(주)(대표 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000.4.14. 개업~2002.12.31. 폐업,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고등학교 친구 오○△의 소개로 2000.7.1. 같이 입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부실화 되자 2000.7.1.부터 2002.3.31.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00. 12월 경 친구 오○△의 언니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주인 오○○이 자신은 과거부터 신용불량자이기에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명의 빌려줄 것을 부탁하기에 취직시켜준 고마움 등으로 빌려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과 ○○세관의 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친구 오○○의 인증서(공증) 등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은 청구외 오○○이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 하다.
청구인이 자신을 실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청구외 오○○이 실 사업자라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0.12.29. 법률 제6303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 법 제80조【결정 및 경정】 (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분)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3. 소득 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개정분)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 ~ 3. (생략)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략)
1. 청구인은 2001.12.21. ○○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을 당초○○월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2.1.11. 상호를 바꾸었으며, 2002.7.9.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3.5.31. 2002년 과세연도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586,535,541원에 필요경비 589,243,727원으로 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없이 자기조정으로 관할
○○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
- 다.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2.4.25. 2002년 제1기 예정분을, 2002.7.10. 2002년 제1기 예정분 수정신고 및 확정분을 청구인이 각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
- 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과세연도에 (주)
○○ 홈에버(종합소매/대형점,
○○ 시
○○ 구
○○ 동
○○번지 소재)에서 9,230,879원을, 2000년과 2001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각각 12,802,131원과 11,400,000원을, 2004년 과세연도에
○○ 생명보험(주)(금융/생명보험업,
○○ 구
○○ 동
○○번지 소재)에서 129,032원의 근로 수입금액이 있으나, 쟁점세액 관련 2002년 과세연도에는 다른 근무처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
- 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관련 조사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
○○ 푸드(도매업/수산물,
○○ 구
○○ 동
○○번지
○○ 빌딩
○○호 소재)에 2002.2.23. 킹크랩다리 111,009,600원어치를 판매하였으나, 2002.2.7.자로 54,632,741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여 56,376,859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오
○○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 가) 2002.7.4.자 청구외 오
○○ 에 대한
○○ 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와 같고, 청구외법인이 기술특허 등과 관련하여 투자만 계속되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1.12.21.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실제 회사대표는 김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기도 함)이고, 자신(오
○○ 은 부사장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 이익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청 공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에 관련 처리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이익금을 대표 김
○○ 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고,
- 나) 2002.7.22.자
○○ 세관장의 공문범칙물품의 관세 등 추징 의뢰(수신:
○○ 세관장)에 따르면, 체납자기초조사서에서『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이나 실제 대표는 청구외법인 대표 김
○○ 으로 납부세액이 다소 고액이나 행위자인 청구외법인 직원 오
○○ 이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고, 사업의 규모로 볼 때 추징세액을 조기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임에 반하여,
- 다) 2002.9.26.자
○○ 지방검찰청
○○ 지청의 오
○○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2002.9.30.자
○○ 지청의 공소장(사건번호 2002형제
○○ 호, 수신:
○○ 지방법원
○○ 지원)의 공소사실에 따르면,『청구외 오
○○ 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전망을 보고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오
○○)의 자금 2천만원으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고,
- 라) 2003.3.11.자
○○ 합동법률사무소의 청구외 오
○△ 에 대한 인증서(등부 2003년 제
○○ 호)에 따르면,『청구외 오
○○ 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다』는 내용으로, 진실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검증되지 아니한다.
7. 청구외법인의 2001.12.31.현재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대표 김
○○ 이 200,000주(20%지분), 청구외 오
○○ 의 동생 오△△이 200,000주(20% 지분) 외 3인이 600,000주(60%지분)임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
- 다. 8) 청구외 오
○○ 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라 청구외 오
○○ 의 국세 체납 및 세입불납결손처분 사실을 살펴보면,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 체납이 없고 또한 세입불납 결손처분한 사실도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
- 다. 9)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외 오
○○ 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국세통합전산망상 국세 체납액이나 세입불납 결손처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외 오
○○ 이 신용불량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2002.9.26.자
○○ 지방검찰청
○○ 지청의 오
○○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2002.9.30.자
○○ 지청의 공소장(사건번호 2002형제
○○ 호, 수신:
○○ 지방법원
○○ 지원)의 공소사실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오
○○ 이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라는 내용이나, 2002.7.4.자
○○ 세관의 청구외 오
○○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2002.7.22.자
○○ 세관장의 공문범칙물품의 관세 등 추징 의뢰(수신:
○○ 세관장)은 청구외법인(대표 김
○○)이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였다는 내용으로 서로 달라,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오
○○ 임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적법하게 이행하여 온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