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5 선고일 2007.09.07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부채를 승계한 사실과 승계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일부 입증이 되므로 입증이 된 부채승계가액은 청구인의 양수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20.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소득금액 689,792천원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9,084,89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158,792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1.22. 청구인의 배우자인 임○○(이하 “배우자”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주)○○(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인 ○○ A호 및 B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받았다. 양도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양도법인이 쟁점부동산을 730,952천원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양도법인이 양수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41,160천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저가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의 차액인 689,792천원을 양도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 상여처분하고,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던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6.12.2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9,084,8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30,952천원에 양수하였던바, 양수대금의 지급은 양도법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 560백만원의 승계, 청구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60,160천원과의 상계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110백만원을 2005.1.20. 임태선을 통해 양도법인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하였다는 채무 560백만원 중 400백만원을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일이 2004.11.22.임에도 대출일은 2005.6.14.로 시간적인 불일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자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이하 “대출법인”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양도법인의 채무 560백만원을 승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5.1.20.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110백만원을 배우자를 통해 양도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85백만원이 입급된 후 대출법인의 예금통장에 재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11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확인된 41,160천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4.11.22. 쟁점부동산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양도법인은 2004.5.18.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인 ○○의 ○○호, ◎◎호, A호, B호를 취득한 후, 2004.9.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인 A호 및 B호를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호와 ◎◎호도 각각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대출법인의 제수(弟嫂) 조○○과 매부(妹夫)인 정◎◎에게 2004.9.6. 양도하였음이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양도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의 기재내용, 이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된 청구주장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대금은 730,952천원으로 하되, 계약금 및 잔금은 양도법인의 ○○은행 융자금 56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환하고, 청구인으로부터의 양도법인 차입금 170,952천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 나)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대금 상환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통 장 입 금 양도법인의 융자금 대환 기타 2004.6.14~2004.9.30. 의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양도법인의 계좌에 41,160천원을 입금 2005.6.14. A은행 대출금 4억원으로 승계한 융자금 중 4억원 상환 * 대출채무자는 대출법인이며 이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였음 2005.1.20.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60백만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증금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동일자에 대출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 확인 그 결과로 양도금액으로 되어 있는 730,972천원과 청구인이 양도법인에 입금한 41,160천원의 차액인 689,792천원을 청구인에 상여 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통장입금(60,160천원) 양도법인의 융자금 대환 (560백만원) 잔금지급(110백만원) 2004.6.14~2004.11.18.의 기간동안 14회에 걸쳐 양도법인의 계좌에 60,160천원을 입금 2005.6.14. A은행 대출금 4억원과 대출법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2005.1.20.자의 대여금 75백만원으로 470백만원을 상환하는 등 560백만원을 상환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 3억원 중 185백만원을 2005.1.20. 대출법인에 송금하였는바, 110백만원은 잔금 상환이며, 75백만원은 대출법인에 대한 대여금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05.6.14.자의 금융거래는 명의인이 대출법인으로 되어 있다.
  • 라) 2004.6.10. 양도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48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4.3.19 ~ 2005.12.30.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대출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에는 2005.1.20.에 청구인이 대출법인에게 185백만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360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19,275천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대환하기로 한 양도법인의 대출금은 ○○은행의 외화자금 시설대출금(이하 “엔화대출금”이라 함)이며, 청구인 외에도 2)에서 적시된 양도법인의 양수인 조○○과 정◎◎도 양수도 계약 내용에 따라 각각 170백만원의 엔화대출금을 승계하였는바, 엔화대출금의 대출 및 상환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은 것으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일자 구분 대출(상환)액 잔액(엔) 비고 외화(엔) 기준환율 (100엔당) 원화환산액 (천원) 2004.5.19. 대출 81,777,162 1035.42 846,737 81,777,162 2004.6.10 대출 4,753,213 1035.45 49,215 86,530,375 2005.5.23. 상환 4,753,213 931.57 44,279 81,777,16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상환 2005.5.23. 상환 9,729,880 931.57 90,640 72,047,282 2005.6.14. 상환 50,297,014 929.05 467,284 21,750,268 대출법인 명의의 대출금과 대출법인이 송금한 돈으로 상환 2005.6.17. 상환 21,750,268 929.44 202,155

• 조○○과 정◎◎ 명의의 대출금으로 상환 주1) 양도계약서상의 양도일(2004.9.6. 및 2004.9.13.)에 적용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양도법인의 엔화대출금은 각각 910,238,974원(2004.9.6. 기준), 906,864,289원(2004.9.13. 기준)임 주2) 양도일에 적용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엔화대출금의 원화평가금액과 청구인, 조○○ 및 정◎◎ 등이 실제로 대환한 원화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외환차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5. 청구인은 3)과 4)에서 적시된 대출법인(대출법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명의의 A은행 대출금은 그 실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대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근거와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장 근거

(1) 동 대출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2) 동 대출금은 대출법인의 채무가 아니었으므로 대출법인의 장부에 채무로 계상되지 않았다.

  • 나)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조사관처의 조사복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출법인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는 것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자 지급금액 일자 지급금액 2005.10.24. 4,000 2006.6.5. 5,000 2006.3.25. 3,000 2006.7.20. 6,000 2006.4.29. 1,000 2006.9.22. 5,000 2006.5.3. 2,000 2006.12.5. 5,000

6. 청구인이 승계한 양도법인의 엔화대출금은 560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상환한 엔화대출금은 605백만원인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해 엔화대출금의 대환을 총괄하였으며 조○○과 정◎◎이 자신들이 부담할 대환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대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과 정◎◎의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바, 조○○이 2005.3.10~2005.5.18.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양도대금 지급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계좌에 89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 또한 2004.9.3~2005.2.21.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양도대금 지급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계좌에 118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의 엔화대출금 560백만원의 승계, 청구인이 양도법인에 대한 채권 60,160천원과의 상계 및 대출법인을 통해 110백만원을 양도법인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양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각각의 지급방법별로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엔화대출금 560백만원을 승계하여 대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법인의 엔화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 대출법인의 A은행 대출금은 당해 대출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관련 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대출법인이 송금한 75백만원도 청구인과 대출법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상환한 엔화대출금은 양도계약 내용(560백만원)보다 많은 602,203천원이지만, 조○○과 정◎◎ 명의로 상환된 엔화대출금 합계는 양도계약 내용(340백만원)보다 적은 202,155천원이며, 조○○과 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각각 70백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이 이들을 대신하여 이들이 승계한 나머지의 엔화대출금(각각 7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양도법인에 대한 채권 60,160천원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60,16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48,000천원이므로, 청구인의 양도법인에 대한 순채권은 12,160천원인바, 청구인이 양도대금과 상계한 금액은 12,160천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양도대금 명목으로 대출법인에 송금하였다는 나머지의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송금목적이 불분명하고 송금된 후 양도법인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양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금액은 양도대금 730,952천원에서 청구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엔화대출금 560,000천원과 양도대금과 상계한 청구인의 양도법인에 대한 순채권 12,160천원을 차감한 158,792천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