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4 선고일 2007.05.15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당시 동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을 기재한 것이라면서 제시한 장부와도 거래대금 및 그 지급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분 2,947,780원, 2002년 과세연도분 8,264,350원, 2003년 과세연도분 22,150,7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휘장 기치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특별시 ○○구 ○○동 000번지(이후 ○○도 ○○시 ○○구 ○○ 000-0 ○○상가 000호로 사업장 이전) 소재 주식회사 ○○골드00(구 ○○골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96,300,7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년 제1기분~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고,

  • 나. 또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2004년 9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이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년 제2기 5,000,070원, 2002년 제2기 20,000,064원 및 2003년 제1기 60,000,119원, 합계 85,000,25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919,500원, 2002년 제2기분 3,307,000원, 2003년 제1기분 8,106,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재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재통보받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 85,000,2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분 2,947,780원, 2002년 과세연도분 8,264,350원, 2003년 과세연도분 22,150,7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3.6.5. 개업 이후 유리제품, 목제품, 금지금, 대리석 등을 매입하여 트로피, 케이스, 상패 등을 제작하여 각종 운동경기 대회를 주최하는 신문사, 경륜장 등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금지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트로피에 도금을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금상패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금지금이 필요하여 청구인 회사 근처의 ○○골드를 방문한바, ○○골드 대표 김○○과 그의 남편 한○○(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두명이 사업장에 있었다(당시에는 ○○골드가 김○○ 명의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의 남편 한○○ 명의인 것으로 알았음) 청구인이 금지금이 필요하여 주문한바, 김○○이 알았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고객의 요청(트로피에 금지금 부착요구)이 있거나 트로피에 도금을 할 경우가 발생하면 필요시마다 ○○골드에 주문하여 금지금을 구입하였고, 당시 김○○의 남편 한○○가 청구인 회사에 금지금을 직접 배달하였다.
  • 다. 대금은 금지금을 받은날 또는 그 다음날 지급하였고, 몇 번은 1주일 거래분을 동시에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금지급 방법은 청구인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에서 김○○의 ○○은행 예금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로 계좌이체 (이하 “ 김○○에게 계좌이체”라 한다)하였다.
  • 라. 세금계산서는 거래시마다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끔씩 일정금액을 합하여 교부하였고, 한○○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골드 명의가 아니라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한○○에게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도 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상관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도 한○○로 되어 있어 별 의심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한○○의 요청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아래 <표1>참조)
  •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금지금을 ○○골드 김○○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거래대금도 김○○에게 지급하였으며,

○○골드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이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당시에 ○○골드와 쟁점거래처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며, 세금계산서상 명의도 금지금을 배달해준 한○○로 되어 있어서 별 의심없이 수취 한 것인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표1> 매입 세금계산서 및 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금액(공급가액) 일자 금액(공급대가) 2001.04.27 6,300,323 2001.04.27 977,000 2001.04.30 5,000,070 2001.04.30 960,000 2001.06.02 쟁점세금계산서 5,000,070 2001.06.02 1,387,000 2001.06.07 2001.06.07 950,000 2001.06.11 2001.06.11 471,000 2001.08.20 2001.08.20 1,350,000 2001.08.30 2001.08.30 3,313,400 2001.09.08 2001.09.08 2,741,000 2001.09.14 2001.09.14 3,063,000 2001.09.20 2001.09.20 2,109,000 2001.09.25 2001.09.25 1,848,500 2001.09.29 2001.09.29 2,092,000 2001.10.10 2001.10.10 2,631,000 2001.12.05 2001.12.05 3,398,900 2001.12.13 2001.12.13 1,300,000 2001년 합계 16,300,463 28,591,800 2002.01.15 10,000,128 2002.01.15 1,023,000 2002.01.31 9,999,936 2002.01.31 1,006,000 2002.02.08 20,000,037 2002.02.08 1,789,000 2002.02.20 쟁점세금계산서 12,240,000 2002.02.20 2,662,000 2002.03.06 쟁점세금계산서 7,760,064 2002.03.06 2,929,000 2002.03.14 60,000,004 2002.03.14 2,103,000 2002.03.21 2002.03.21 1,579,000 2002.03.23 2002.03.23 1,581,000 2002.04.01 2002.04.01 1,347,000 2002.04.10 2002.04.10 2,399,000 2002.04.16 2002.04.16 2,142,000 2002.04.24 2002.04.24 1,657,000 2002.04.30 2002.04.30 4,069,000 2002.05.10 2002.05.10 2,523,500 2002.05.14 2002.05.14 3,295,000 2002.05.17 2002.05.17 1,701,000 2002.05.23 2002.05.23 1,667,000 2002.06.05 2002.06.05 2,729,000 2002.06.13 2002.06.13 2,775,000 2002.06.18 2002.06.18 3,752,000 2002.06.26 2002.06.26 4,640,200 2002.07.03 2002.07.03 5,026,500 2002.07.08 2002.07.08 7,191,000 2002.07.12 2002.07.12 5,175,000 2002.07.22 2002.07.22 5,115,000 2002.07.31 2002.07.31 3,691,000 2002.08.22 2002.08.22 4,306,000 2002.09.02 2002.09.02 6,485,000 2002.09.12 2002.09.12 5,246,000 2002.10.01 2002.10.01 6,918,000 2002.10.14 2002.10.14 5,000,600 2002.10.29 2002.10.29 3,608,400 2002.11.08 2002.11.08 4,231,000 2002.11.15 2002.11.15 5,004,000 2002.11.22 2002.11.22 5,495,000 2002.12.05 2002.12.05 5,962,500 2002.12.16 2002.12.16 5,894,400 2002.12.27 2002.12.27 5,392,400 2002년 합계 120,000,169 139,110,500 2003.02.24 쟁점세금계산서 13,226,000 2003.02.24 2,496,500 2003.03.03 쟁점세금계산서 11,774,027 2003.03.03 1,103,000 2003.03.10 쟁점세금계산서 35,000,092 2003.03.10 4,560,000 2003.03.17 2003.03.17 5,278,000 2003.03.25 2003.03.25 2,303,100 2003.03.31 2003.03.31 1,527,400 2003.04.07 2003.04.07 2,885,000 2003.04.21 2003.04.21 3,659,000 2003.05.12 2003.05.12 5,275,000 2003.05.19 2003.05.19 8,077,500 2003.05.26 2003.05.26 5,164,000 2003.06.02 2003.06.02 4,029,000 2003.06.09 2003.06.09 5,158,000 2003.06.17 2003.06.17 6,752,000 2003.06.30 2003.06.30 5,022,000 2003년 1기 합계 60,000,119 63,289,500 전체합계 196,300,751 230,991,800

3. 처분청 의견
  • 가. ○○세무서의 자료처리복명서(부가가치세 관련)를 보면, 김○○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은 김○○이 ○○골드(000-00-*)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나. 또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의 청구주장을 보면 김○○과는 실제거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김○○과 실제거래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골드 김○○과 실제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의 2004년 1월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 가) 2003.8.20.~2004.1.30. 기간 중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행위를 한 자이므로 쟁점거래처와 행위자 한○○를 즉시 고발조치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상혐의 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고,
  • 나)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의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온라인으로 송금한 입금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조사관청의 금융조사결과 동 입금증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한○○ 및 한○○의 지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일괄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2005.6.29.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관련 입증자료를 조사관청의 조사당시(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온라인으로 송금한 입금증 제시)와는 달리 김○○에게 계좌이체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김○○ 또한 “○○골드”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처분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3. 이에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은 김○○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00.0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에대한 국세심판결정문(국심 2005△ 0000, 200△.0.00.)을 보면,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한○○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어 조사관청에서 동 증빙을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볼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상 김○○에 대한 송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입금전표 2매 (단위: 원) 일시 금액 입금계좌명 입금자 명의 대리인 비고 2002.10.15. 22,000,000 쟁점거래처 청구인 한○○ 2003.7.14. 37,500,000 " " "

4.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0.23.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아래 <표3>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 85,000,253원 참조)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표3>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01.12.31 5,000,070 500,007 쟁점거래처 2002.08.20 12,240,000 1,224,000 2002.09.18 7,760,064 776,006 2003.02.22 13,226,000 1,322,600 2003.03.15 11,774,027 1,177,402 2003.06.30 35,000,092 3,500,009 합 계 85,000,253 8,500,025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한○○의 요청으로 김○○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0.0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결정문(국심 2005△ 0000, 200△.0.00.) 내용과 같이 “김○○ 계좌에의 입금은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나타나고 있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200△.00.00.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0▽.0.0. 쟁점금액을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 가) 아래 <표4> 청구인의 종전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김○○과 실제거래를 하고 거래대금도 김○○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계좌 사본 및 김○○에 대한 송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종전주장(요약) 주장시기 실제거래처 거래대금 지급처 지급방법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온라인 송금

○○세무서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거래처

○○골드 김○○ 계좌이체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 건 심판청구시 쟁점거래처

○○골드 김○○ 계좌이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

○○골드 김○○ 계좌이체

  • 나) 청구인이 위 1)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종전주장과 달리 주장한 이유를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에게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한바,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한○○의 권유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전표를 조사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청에 의하여 허위송금자료로 판명되었고,

(2)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관련 과세자료 처리시 주장과 당초 심판청구시 주장 및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에서 쟁점거래처를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한 이유는 ○○골드에 금지금을 주문하면 한○○가 배달해 주어 쟁점거래처를 실제거래처인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01.4.27.~2003.6.30. 기간동안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6매 보다 많은 12매(공급가액 2001년 제1기 16,300,463, 2002년 제1기 120,000,169, 2003년 제1기 60,000,119, 합계 196,300,75원)임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의 통장계좌 사본과 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위 <표1> 참조)과 같이 청구인은 2001.4.27.~2003.6.30. 기간동안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0,991,800원을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7.3.19. 당심에서 ○○은행 ○○ 지점에 김○○의 통장계좌를 조회한 결과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령한 대금을 주로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9. 이어서 당심은 청구인에게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보완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기록한 장부 일부(2002.2.23.~2004.1.31)를 찾았다고 하면서 “○○골드 매입장부”를 이 건 심리자료로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골드 매입장부”를 보면, 거래일자, 수량, 단가, 사용처, 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도 김○○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및 이체시기와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김○○은 1994.8.25.~2005.6.10. 기간동안 ○○골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 및 귀금속,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은 아래 (<표4> 참조)와 같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기분별 VAT신고 수입금액 (단위: 천원) 기분 VAT신고 수입금액 기분 VAT신고 수입금액 2001년 제1기 29,652 2002년 제2기 26,128 2001년 제2기 19,520 2003년 제1기 17,211 2002년 제1기 26,310 2003년 제2기 20,604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입금전표(위 <표2>참조)를 제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의 금융조사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한○○ 또는 한○○의 지인에 의하여 입금된 허위송금자료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소명요구시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시, 그리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은 김○○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위 종전주장과는 달리 김○○과 실제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는바, 당심이 2007.3.19.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허위송금자료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에 추가로 제출한 “○○골드 매입장부”도 거래일자, 수량, 단가, 사용처, 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지급시기 또한 김○○에게 계좌이체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때 청구인은 ○○골드 김○○과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골드 김○○과 실제거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골드에 금지금을 주문하면 한○○가 배달해 주었다는 주장 및 사실확인서, 위와 같이 거래대금을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 및 “○○골드 매입장부”에 기록된 거래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구입함이 없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196,3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85,000천원)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을 재경정․고지하는 것과 김○○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