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당시 동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을 기재한 것이라면서 제시한 장부와도 거래대금 및 그 지급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당시 동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을 기재한 것이라면서 제시한 장부와도 거래대금 및 그 지급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분 2,947,780원, 2002년 과세연도분 8,264,350원, 2003년 과세연도분 22,150,7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휘장 기치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특별시 ○○구 ○○동 000번지(이후 ○○도 ○○시 ○○구 ○○ 000-0 ○○상가 000호로 사업장 이전) 소재 주식회사 ○○골드00(구 ○○골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96,300,7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년 제1기분~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고,
○○골드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이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당시에 ○○골드와 쟁점거래처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며, 세금계산서상 명의도 금지금을 배달해준 한○○로 되어 있어서 별 의심없이 수취 한 것인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표1> 매입 세금계산서 및 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금액(공급가액) 일자 금액(공급대가) 2001.04.27 6,300,323 2001.04.27 977,000 2001.04.30 5,000,070 2001.04.30 960,000 2001.06.02 쟁점세금계산서 5,000,070 2001.06.02 1,387,000 2001.06.07 2001.06.07 950,000 2001.06.11 2001.06.11 471,000 2001.08.20 2001.08.20 1,350,000 2001.08.30 2001.08.30 3,313,400 2001.09.08 2001.09.08 2,741,000 2001.09.14 2001.09.14 3,063,000 2001.09.20 2001.09.20 2,109,000 2001.09.25 2001.09.25 1,848,500 2001.09.29 2001.09.29 2,092,000 2001.10.10 2001.10.10 2,631,000 2001.12.05 2001.12.05 3,398,900 2001.12.13 2001.12.13 1,300,000 2001년 합계 16,300,463 28,591,800 2002.01.15 10,000,128 2002.01.15 1,023,000 2002.01.31 9,999,936 2002.01.31 1,006,000 2002.02.08 20,000,037 2002.02.08 1,789,000 2002.02.20 쟁점세금계산서 12,240,000 2002.02.20 2,662,000 2002.03.06 쟁점세금계산서 7,760,064 2002.03.06 2,929,000 2002.03.14 60,000,004 2002.03.14 2,103,000 2002.03.21 2002.03.21 1,579,000 2002.03.23 2002.03.23 1,581,000 2002.04.01 2002.04.01 1,347,000 2002.04.10 2002.04.10 2,399,000 2002.04.16 2002.04.16 2,142,000 2002.04.24 2002.04.24 1,657,000 2002.04.30 2002.04.30 4,069,000 2002.05.10 2002.05.10 2,523,500 2002.05.14 2002.05.14 3,295,000 2002.05.17 2002.05.17 1,701,000 2002.05.23 2002.05.23 1,667,000 2002.06.05 2002.06.05 2,729,000 2002.06.13 2002.06.13 2,775,000 2002.06.18 2002.06.18 3,752,000 2002.06.26 2002.06.26 4,640,200 2002.07.03 2002.07.03 5,026,500 2002.07.08 2002.07.08 7,191,000 2002.07.12 2002.07.12 5,175,000 2002.07.22 2002.07.22 5,115,000 2002.07.31 2002.07.31 3,691,000 2002.08.22 2002.08.22 4,306,000 2002.09.02 2002.09.02 6,485,000 2002.09.12 2002.09.12 5,246,000 2002.10.01 2002.10.01 6,918,000 2002.10.14 2002.10.14 5,000,600 2002.10.29 2002.10.29 3,608,400 2002.11.08 2002.11.08 4,231,000 2002.11.15 2002.11.15 5,004,000 2002.11.22 2002.11.22 5,495,000 2002.12.05 2002.12.05 5,962,500 2002.12.16 2002.12.16 5,894,400 2002.12.27 2002.12.27 5,392,400 2002년 합계 120,000,169 139,110,500 2003.02.24 쟁점세금계산서 13,226,000 2003.02.24 2,496,500 2003.03.03 쟁점세금계산서 11,774,027 2003.03.03 1,103,000 2003.03.10 쟁점세금계산서 35,000,092 2003.03.10 4,560,000 2003.03.17 2003.03.17 5,278,000 2003.03.25 2003.03.25 2,303,100 2003.03.31 2003.03.31 1,527,400 2003.04.07 2003.04.07 2,885,000 2003.04.21 2003.04.21 3,659,000 2003.05.12 2003.05.12 5,275,000 2003.05.19 2003.05.19 8,077,500 2003.05.26 2003.05.26 5,164,000 2003.06.02 2003.06.02 4,029,000 2003.06.09 2003.06.09 5,158,000 2003.06.17 2003.06.17 6,752,000 2003.06.30 2003.06.30 5,022,000 2003년 1기 합계 60,000,119 63,289,500 전체합계 196,300,751 230,991,800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의 2004년 1월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2005.6.29.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관련 입증자료를 조사관청의 조사당시(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온라인으로 송금한 입금증 제시)와는 달리 김○○에게 계좌이체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김○○ 또한 “○○골드”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처분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3. 이에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은 김○○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00.0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에대한 국세심판결정문(국심 2005△ 0000, 200△.0.00.)을 보면,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한○○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어 조사관청에서 동 증빙을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볼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상 김○○에 대한 송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입금전표 2매 (단위: 원) 일시 금액 입금계좌명 입금자 명의 대리인 비고 2002.10.15. 22,000,000 쟁점거래처 청구인 한○○ 2003.7.14. 37,500,000 " " "
4.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0.23.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아래 <표3>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 85,000,253원 참조)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표3>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01.12.31 5,000,070 500,007 쟁점거래처 2002.08.20 12,240,000 1,224,000 2002.09.18 7,760,064 776,006 2003.02.22 13,226,000 1,322,600 2003.03.15 11,774,027 1,177,402 2003.06.30 35,000,092 3,500,009 합 계 85,000,253 8,500,025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한○○의 요청으로 김○○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0.0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결정문(국심 2005△ 0000, 200△.0.00.) 내용과 같이 “김○○ 계좌에의 입금은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나타나고 있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200△.00.00.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0▽.0.0. 쟁점금액을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1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세무서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거래처
○○골드 김○○ 계좌이체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 건 심판청구시 쟁점거래처
○○골드 김○○ 계좌이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
○○골드 김○○ 계좌이체
- 나) 청구인이 위 1)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종전주장과 달리 주장한 이유를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에게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한바,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한○○의 권유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전표를 조사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청에 의하여 허위송금자료로 판명되었고,
(2)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관련 과세자료 처리시 주장과 당초 심판청구시 주장 및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에서 쟁점거래처를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한 이유는 ○○골드에 금지금을 주문하면 한○○가 배달해 주어 쟁점거래처를 실제거래처인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01.4.27.~2003.6.30. 기간동안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6매 보다 많은 12매(공급가액 2001년 제1기 16,300,463, 2002년 제1기 120,000,169, 2003년 제1기 60,000,119, 합계 196,300,75원)임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의 통장계좌 사본과 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위 <표1> 참조)과 같이 청구인은 2001.4.27.~2003.6.30. 기간동안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0,991,800원을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7.3.19. 당심에서 ○○은행 ○○ 지점에 김○○의 통장계좌를 조회한 결과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령한 대금을 주로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9. 이어서 당심은 청구인에게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보완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기록한 장부 일부(2002.2.23.~2004.1.31)를 찾았다고 하면서 “○○골드 매입장부”를 이 건 심리자료로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골드 매입장부”를 보면, 거래일자, 수량, 단가, 사용처, 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도 김○○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및 이체시기와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김○○은 1994.8.25.~2005.6.10. 기간동안 ○○골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 및 귀금속,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은 아래 (<표4> 참조)와 같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기분별 VAT신고 수입금액 (단위: 천원) 기분 VAT신고 수입금액 기분 VAT신고 수입금액 2001년 제1기 29,652 2002년 제2기 26,128 2001년 제2기 19,520 2003년 제1기 17,211 2002년 제1기 26,310 2003년 제2기 20,604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입금전표(위 <표2>참조)를 제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의 금융조사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한○○ 또는 한○○의 지인에 의하여 입금된 허위송금자료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소명요구시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시, 그리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은 김○○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위 종전주장과는 달리 김○○과 실제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는바, 당심이 2007.3.19.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허위송금자료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에 추가로 제출한 “○○골드 매입장부”도 거래일자, 수량, 단가, 사용처, 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지급시기 또한 김○○에게 계좌이체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때 청구인은 ○○골드 김○○과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골드 김○○과 실제거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골드에 금지금을 주문하면 한○○가 배달해 주었다는 주장 및 사실확인서, 위와 같이 거래대금을 김○○에게 계좌이체한 사실 및 “○○골드 매입장부”에 기록된 거래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구입함이 없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196,3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85,000천원)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을 재경정․고지하는 것과 김○○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