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심사청구시 추가로 주장하는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3 선고일 2007.03.13

심사청구시 급여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과 원인 등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2가 XX-X ◯◯◯빌딩에서 2001.1.1. ◯◯◯◯◯사우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02.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외 XXXXX, ◯◯XX, XXX(이하 4개 사업장을 함께 지칭할 때는 “쟁점사업장등”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등의 사업자 청구외 임◯◯외 17명(이하 “임◯◯등”이라 한다)은 명의일 뿐이고 실 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소득금액 1,004백만원을 청구인에게 합산할 것과 수입금액 누락 157백만원 및 필요경비 추인액 255백만원 합계 906백만원의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10.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144,920,900원, 2002년 과세연도 54,332,280원, 2004년 과세연도 39,500,940원, 2005년 과세연도 21,701,6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생각하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월급 사장에게 지급한 급여,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합계 85,380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수차례에 걸쳐 장부 및 증빙 제시 요구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 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장부 등의 미제시로 인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당시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단지 엔화 환전금액과 현금신고금액과의 차액만을 수입금으로 적출하여 과세하였을 뿐,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못한 사항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추가로 주장하는 경비(월급사장 에 대한 급여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6.4.24~2006.7.19(60일)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등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가) 청구인은 2006.5.17.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6.5.19. 작성한 문답서에서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부대시설 임대, 용역비 지출,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지출한 알선수수료 등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잘 모르며 실무자를 찾아서 알아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2006.6.30.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과 XXXXXX의 실사주이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관리사장인 송◯◯과 경리부장인 우◯◯가 경리관계 일체의 서류를 빼돌려 제시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등의 실사업자라고 조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과 ◯◯동 ◯◯XX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도별 경비 지급명세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①급여수당지급 현황(2001~2004년) 5매, ②금융기관차입금이자 지급현황 1매, ③합의서 7매, ④수령인(김◯◯, 송◯◯, 우◯◯, 송XX, 박◯◯) 인적사항 5매, ⑤김◯◯, 김◯◯ 송금명세 7매, ⑥최◯◯ 송금명세 5매, ⑦이◯◯ 차입금 지급이자내역 8매를 제출하고 있다. 귀속연도 지출연월 지출금액 지출내역 비고 2001년 ’01.01.~’01.08. 16,000,000 김◯◯ 급여 ’01.01.~’01.07. 224,400,000 송◯◯ 급여 및 퇴지금 ’01.01.~’01.12. 36,600,000 우◯◯ 급여 ’01.01.~’01.12. 34,000,000 송XX 급여 ’01.01.~’01.12. 19,450,000 김◯◯ 지분투자에 대한 지급 ’01.01.~’01.12. 27,550,000 김◯◯ 투자금에 대한 지급 계 358,000,000 2002년 ’02.01.~’02.09. 95,000,000 박◯◯ 투자금에 대한 지급 ’02.01.~’02.05. 13,030,000 우◯◯ 급여 ’02.01.~’02.12. 36,000,000 송XX 급여 계 144,030,000 2003년 ’03.01.~’03.12. 36,000,000 송XX 급여 ’03.01.~’03.12. 12,000,000 송XX 영업경비 지급 ’03.06.~’03.12. 20,460,977 XX은행 대출금 이자 계 68,460,977 2004년 ’04.01.~’04.12. 48,000,000 최◯◯ 투자금에 대한 지급 ’04.01.~’04.12. 36,000,000 송XX 급여 ’04.01.~’04.12. 24,000,000 송XX 영업경비 지급 ’04.01.~’04.12. 33,685,164 XX은행 대출금 이자 계 141,685,164 2005년 2005.09.01. 55,000,000 ◯◯XX 합의금 지급 ’05.01.~’05.12. 30,380,823 XX은행 대출금 이자 계 85,380,823 위 청구외 김◯◯, 송◯◯, 우◯◯, 송XX, 김◯◯, 박◯◯, 최◯◯는 이하 “김◯◯, 송◯◯, 우◯◯, 송XX, 김◯◯, 박◯◯, 최◯◯”라 한다.
  • 가) 급여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급여․수당(상여)지급현황’을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연도별로 제출하고 있는데 급여의 대부분은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수령”으로 기재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적시한 사람들에 대한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조회한 결과, 김◯◯은 2001년 과세연도에 XXXXXX에서 근로소득 2,85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송◯◯은 2001년 (주)XXX에서 1,05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우◯◯는 2001년에 (주)XXX와 ◯◯◯◯◯에서 각각 770천원과 22,170천원 그리고 2002년에는 ◯◯◯◯◯에서 2,90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송XX은 ◯◯◯◯◯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도 14,500천원, 14,500천원, 17,400천원, 24,65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산조회된다.
  • 다) 청구인이 김◯◯, 김◯◯에게 투자금에 대한 지급액을 송금하였 다면서 제시한 계좌번호 미상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김◯◯, 김◯◯외 송◯◯ 등 많 은 금융 거래자들이 나타나는데 예금통장 사본만으로는 금융거래 발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2004년도에 투자금에 대한 지급액으로 최◯◯에게 4,8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예금통장에는 2003. 11월과 12월 2회, 2004. 1월부터 7월까지 6회, 총 8회에 걸쳐 400만원씩 합계 4,80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마) 2002.3.1~2005.3.10. 기간 동안 ◯◯◯◯◯(--) 대표자를 지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은행으로부터 2003.5.28~2005.5.27. 기간 5억원, 2003.6.27~2005.2.7. 기간 5,000만원, 2005.5.27~2006.1.5. 기간 550백만원을 대출받았음이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자로 2003년 20,460,977원, 2004년 34,117,614원, 2005년 29,321,758원, 806,917원을 지급하였음이 대출금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위 대출금액 중 2005.5.27. 550백만원은 이◯◯이 사업을 폐지한 날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2005.5.27. 상환된 5억원은 대출기간 중에 이◯◯이 사업을 폐지한 대출금이다. 사) 김XX이 2005.9.1. 영수한 5,500만원은, 지급할 자를 김△△와 XX산업주식회사(구 주식회사 XXX)로 하고, 영수인을 김XX과 이XX으로 한 것으로서, 동 합의금은 김XX과 이XX이 2005.8.31. 까지 용산구 ◯◯동 소재 ◯◯XX 남탕을 김△△와 ◯◯산업(주)에게 명도한다는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3) 명의수탁자들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한 조사관청의 소득금액 합산 내역을 보면, ◯◯◯◯◯ 여탕사우나 개인사업자 3명, ◯◯◯◯◯ 남탕사우나 개인사업자 2명, ◯◯XX 여탕사우나 개인사업자 2명, XXX의 개인사업자 2명, 그리고 ◯◯XX 비용을 추가 인정하여 소득금액 합계 134,945천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명도 합의금 5,500만원의 지급원인이 된 ◯◯XX 남탕사우나는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사청구시 급여, 퇴직금, 투자금에 대한 지급액,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금액과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바, 먼저 급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외의 금원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실과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투자금에 대한 지급액은 투자금의 수령 및 사용처 등 그 발생 경위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대표자 이◯◯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 발생하는 등 사업을 위하여 대출 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2005.9.1. 명도 합의금으로 청구외 김XX과 이XX에게 지급한 5,500만원은 조사관청의 소득금액 합산표상 소득금액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XX 남탕사우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들은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발생 사실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