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시 급여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과 원인 등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심사청구시 급여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과 원인 등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2가 XX-X ◯◯◯빌딩에서 2001.1.1. ◯◯◯◯◯사우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02.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외 XXXXX, ◯◯XX, XXX(이하 4개 사업장을 함께 지칭할 때는 “쟁점사업장등”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등의 사업자 청구외 임◯◯외 17명(이하 “임◯◯등”이라 한다)은 명의일 뿐이고 실 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소득금액 1,004백만원을 청구인에게 합산할 것과 수입금액 누락 157백만원 및 필요경비 추인액 255백만원 합계 906백만원의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10.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144,920,900원, 2002년 과세연도 54,332,280원, 2004년 과세연도 39,500,940원, 2005년 과세연도 21,701,6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생각하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월급 사장에게 지급한 급여,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합계 85,380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세무조사 당시 수차례에 걸쳐 장부 및 증빙 제시 요구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 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장부 등의 미제시로 인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당시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단지 엔화 환전금액과 현금신고금액과의 차액만을 수입금으로 적출하여 과세하였을 뿐,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못한 사항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