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2 선고일 2007.03.30

3개 층으로 된 룸싸롱 각 층의 주방 근무자 3명과 룸서비스 담당(웨이터) 3명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월급여도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현재에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1.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81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714,30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877,590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582,980원의 부과처분은, 종사원에 대한 급여로 2003년 과세연도 40,800,000원, 2004년 과세연도 44,400,000원, 2005년 과세연도 44,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건물(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서 룸싸롱 등 주점 4 곳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에서 영업을 한 호프 주점 (1층, 172.52㎡, 신○○ 외 3인 명의), 룸싸롱 ○과○(2층, 337.37㎡, 유○○ 등 3인 명의), 룸싸롱 ◇○(3층, 341.82㎡, 강◇○ 등 2인 명의), 룸싸롱 ◇◇(4층, 299.7㎡, 강◇◇ 등 2인 명의) 등 사업장(이하 위 주점 4 곳 모두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매출누락 등의 금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 다. 처분청은 2006.11.10. 청구인에게 2003년~2005년 기간 특별소비세 202,570천원, 부가가치세 211,476천원, 종합소득세 590,425천원(2002년 250,810원, 2003년 208,714,300원, 2004년 195,877,590천원, 2005년 185,58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조사관청은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07.1.29. 청구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제세공과금 89,386천원, 화재보험료 1,161천원, 전화요금 15,693천원이 쟁점사업장의 부외비용임을 인정하여 2007.2.23.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43,860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46,370원 등 모두 33,490,23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에에 불복하여 200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 후 위 직권으로 시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장에서 부외처리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액 340,7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4 곳 모두의 사업등록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각 사업장의 인건비(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사관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그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주었으나, 아래 표1 쟁점인건비(2003년: 76,800천원, 2004년: 135,500천원, 2005년: 128,400천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각 종사원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보건소장이 발행한 각 종사원의 보건증 사본 등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 (단위: 천원) 성명 직책 월급여 근무기간 급여총액 2003년 2004년 2005년 조○○ 관리과장 1,500 ’03.1.~’04.5. 18,000 7,500

• ○진○ 영업과장 1,500 ’03.1.~’05.12. 18,000 18,000 18,000

○향○ 실장 3,000 ’04.1.~’04.12.

• 36,000

• ○혜○ 실장 3,000 ’05.1.~’05.12.

• - 36,000

○창○ 영업상무 2,500 ’04.1.~’05.12.

• 30,000 30,000 문○○ 주방 1,300 ’03.1.~’05.12. 15,600 15,600 15,600 심○○ 주방 1,000 ’03.1.~’05.12. 12,000 12,000 12,000

○금○ 주방 1,000 ’04.6.~’05.12.

• 7,000 12,000

○희○ 웨이타 400 ’03.1.~’04.4. 4,800 1,600

• 오○○ 웨이타 300 ’03.1.~’04.10. 3,600 3,000

• 양○○ 웨이타 400 ’03.1.~’05.12. 4,800 4,800 4,800 합 계 76,800 135,500 128,400

  • 나.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와 관련된 은행차입금 이자 282,869천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함)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2~4층의 각 층별로 평균 8명 수용 규모의 접객룸이 7개로서 총 접객룸이 21개가 있는바, 유흥업소의 특성상 건축비보다 인테리어, 방음시설, 음향시설 등 내부시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더 큰 것이 현실로, 이와 같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와 내부시설공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1.28. ○○은행 ○○지점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2005년 12월까지 쟁점지급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부외처리하였으니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3년 4명에 대한 급여 111,000천원, 2004년 5명에 대한 급여 135,000천원, 2005년 5명에 대한 급여 135,000천원을 추인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에 확인된 인원 외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확인서뿐으로 구체적인 증빙(예: 출근부나 급여지급대장 등)의 제시가 없어 지급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표2 (단위: 천원) 성명 직책 월급여 근무기간 급여총액 2003년 2004년 2005년 신○○ 경리부장 2,250 ’03.1.~’05.12. 27,000 27,000 27,000 강◇◇ 실장 3,000 ’03.1.~’05.12. 36,000 36,000 36,000 민○○ 실장 2,000 ’03.1.~’05.12. 24,000 24,000 24,000 김○현 실장 2,000 ’03.1.~’05.12. 24,000 24,000 24,000 변○○ 과장 2,000 ’04.1.~’05.12.

• 24,000 24,000 합 계 111,000 135,000 135,000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자금 423,754천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 내부시설 712,693천원, 사업운영자금 363,553천원 등 합계 1,500백만원에 대하여 2003.1.28.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고 부외처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이자 지급액 282,869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2002년 8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도 2002년 11월로 되어 있어 개업일 전에 내부공사도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나, 위 차입금의 차입일은 2003.1.28.로 대금 사용기간이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에 사용된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인건비를 부외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② 쟁점차입금이자를 부외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장소에서 영업을 한 주점 모두를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어 운영한 것과 매출누락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쟁점지급이자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이나 부외처리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조사관청은 조사시 쟁점인건비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쟁점인건비 등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2.8.6.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2.8.9.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2.11.27.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12.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대지는 430.9㎡(130.3평)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은 1,151.41㎡(348.3평)이며, 4개 층으로 1층은 일반음식점 용도로 172.52㎡(52.2평)이고, 2층은 유흥주점 용도로 337.37㎡(102.1평), 3층은 유흥주점 용도로 341.82㎡(103.4평), 4층은 유흥주점 용도로 299.7㎡(90.66평)임이 확인된다. 나) 조사관청이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를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별표3과 같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4층 평면 구조가 동일하다고 하면서 제출한 쟁점건물 2~4층 평면도를 보면, 엘리베이터 맞은 편에 카운타가 있고, 카운타 옆에 주방이 있으며, 복도 좌우에 1번에서 7번까지 룸이 있고, 화장실과 여직원대기실이 있다. 라)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표1 에 기재된 사람 중 청구외 ○희○은 2004년에 타 직장에서 516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소액으로 2004년 중 일부 기간을 근무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 4월까지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위 표의 근무기간과 겹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 오○○은 타 직장에서 2004년에 1,524천원, 2005년에 20,244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 10월까지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위 표의 근무기간과 겹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진○는 2003년까지 대한통운에서 급여를 받은 점(2003년은 1,571천원을 받아 2003년 1월에 퇴사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위 표의 근무기관과 일부 겹치고, 다른 사람은 위 표의 근무기간에 타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증빙으로 표1에 기재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와 2006년 중에 △△시 ○○보건소장이 발행한 건강진단결과서(통상 보건증이라 칭함, 이하 “보건증”이라 한다)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보건증의 검진대상자는 청구외 ○희○, 오○○, 문○○, 심○○, ○향○(○혜○이라는 예명 명함도 제출), ○금○ 등 6인이고, 청구인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관계 서류는 보관기간이 1년이어서 그 전의 보건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라는 증빙으로 쟁점건물 등 쟁점사업장의 자산취득 명세(992,894천원)와 도급금액이 450백만원이고 수급자가 청구외 벽우건설(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 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조사관청은 조사시 쟁점인건비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쟁점인건비 등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조사관청이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으로 인정한 사람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에 경리부장 1명, 실장 3명, 2004년과 2005년에 경리부장 1명, 실장 3명, 과장 1명 등 모두 관리자의 인건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분산하여 타인의 명의로 명의 위장한 관계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1층은 호프 주점으로 규모가 작아 1명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4층은 각 층마다 100평 정도로 룸이 각각 7개가 있고, 주방이 독립되어 있어 각 층마다 관리자 외에 주방 1명, 룸서비스 종사원 1명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이나, 조사관청이 종사원으로 인정한 것은 관리자만의 필요경비를 추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종사원이라고 주장한 청구외 ○창○(영업상무), 청구외 조○○(관리과장), 청구외 ○진○(영업과장)는 그 구체적인 업무가 조사관청에서 이미 종사원으로 인정한 경리부장과 실장의 직무와 다를 것이 없는 점, ②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진○는 타 직장의 근무기간과 겹치는 점, ③ 청구외 ○향○(실장)은 명함이 예명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마담으로 보이고 마담은 종사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조사관청에서 각 층마다 1명씩의 실장 직위의 종사원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종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나머지 2~4층 각 층의 주방 근무자 3명(청구외 문○○, 심○○, ○금○)과 룸서비스 담당(웨이터) 3명(청구외 ○희○, 오○○, 양○○)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월급여도 주방 근무자 1,000천원~1,300천원, 웨이터 300천원~400천원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점, 일부 사람은 제출된 보건증으로 보아 현재에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인건비 중 2003년 40,800천원, 2004년 44,000천원, 2005년 44,400천원 등 합계 129,200천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보면, 쟁점지급이자가 지급된 차입금을 기채한 날은 2003.1.28.이나 쟁점건물의 시설투자가 모두 끝나 개업한 시기는 2002년 11월경으로 쟁점지급이자와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와 직접 대응하기는 어렵고, 만일 청구인이 사채를 빌려 시설투자를 하고, 그 사채를 갚기 위하여 은행에서 기채를 한 것이라면, 그 사채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사채의 전주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3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