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층으로 된 룸싸롱 각 층의 주방 근무자 3명과 룸서비스 담당(웨이터) 3명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월급여도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현재에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3개 층으로 된 룸싸롱 각 층의 주방 근무자 3명과 룸서비스 담당(웨이터) 3명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월급여도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현재에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6.11.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81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714,30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877,590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582,980원의 부과처분은, 종사원에 대한 급여로 2003년 과세연도 40,800,000원, 2004년 과세연도 44,400,000원, 2005년 과세연도 44,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4 곳 모두의 사업등록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각 사업장의 인건비(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사관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그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주었으나, 아래 표1 쟁점인건비(2003년: 76,800천원, 2004년: 135,500천원, 2005년: 128,400천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각 종사원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보건소장이 발행한 각 종사원의 보건증 사본 등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 (단위: 천원) 성명 직책 월급여 근무기간 급여총액 2003년 2004년 2005년 조○○ 관리과장 1,500 ’03.1.~’04.5. 18,000 7,500
• ○진○ 영업과장 1,500 ’03.1.~’05.12. 18,000 18,000 18,000
○향○ 실장 3,000 ’04.1.~’04.12.
• 36,000
• ○혜○ 실장 3,000 ’05.1.~’05.12.
• - 36,000
○창○ 영업상무 2,500 ’04.1.~’05.12.
• 30,000 30,000 문○○ 주방 1,300 ’03.1.~’05.12. 15,600 15,600 15,600 심○○ 주방 1,000 ’03.1.~’05.12. 12,000 12,000 12,000
○금○ 주방 1,000 ’04.6.~’05.12.
• 7,000 12,000
○희○ 웨이타 400 ’03.1.~’04.4. 4,800 1,600
• 오○○ 웨이타 300 ’03.1.~’04.10. 3,600 3,000
• 양○○ 웨이타 400 ’03.1.~’05.12. 4,800 4,800 4,800 합 계 76,800 135,500 128,400
- 나.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와 관련된 은행차입금 이자 282,869천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함)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2~4층의 각 층별로 평균 8명 수용 규모의 접객룸이 7개로서 총 접객룸이 21개가 있는바, 유흥업소의 특성상 건축비보다 인테리어, 방음시설, 음향시설 등 내부시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더 큰 것이 현실로, 이와 같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와 내부시설공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1.28. ○○은행 ○○지점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2005년 12월까지 쟁점지급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부외처리하였으니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24,000 24,000 합 계 111,000 135,000 135,000
① 쟁점인건비를 부외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② 쟁점차입금이자를 부외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쟁점장소에서 영업을 한 주점 모두를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어 운영한 것과 매출누락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쟁점지급이자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이나 부외처리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조사관청은 조사시 쟁점인건비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쟁점인건비 등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① 조사관청이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으로 인정한 사람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에 경리부장 1명, 실장 3명, 2004년과 2005년에 경리부장 1명, 실장 3명, 과장 1명 등 모두 관리자의 인건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분산하여 타인의 명의로 명의 위장한 관계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1층은 호프 주점으로 규모가 작아 1명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4층은 각 층마다 100평 정도로 룸이 각각 7개가 있고, 주방이 독립되어 있어 각 층마다 관리자 외에 주방 1명, 룸서비스 종사원 1명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이나, 조사관청이 종사원으로 인정한 것은 관리자만의 필요경비를 추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종사원이라고 주장한 청구외 ○창○(영업상무), 청구외 조○○(관리과장), 청구외 ○진○(영업과장)는 그 구체적인 업무가 조사관청에서 이미 종사원으로 인정한 경리부장과 실장의 직무와 다를 것이 없는 점, ②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진○는 타 직장의 근무기간과 겹치는 점, ③ 청구외 ○향○(실장)은 명함이 예명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마담으로 보이고 마담은 종사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조사관청에서 각 층마다 1명씩의 실장 직위의 종사원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종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나머지 2~4층 각 층의 주방 근무자 3명(청구외 문○○, 심○○, ○금○)과 룸서비스 담당(웨이터) 3명(청구외 ○희○, 오○○, 양○○)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월급여도 주방 근무자 1,000천원~1,300천원, 웨이터 300천원~400천원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점, 일부 사람은 제출된 보건증으로 보아 현재에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인건비 중 2003년 40,800천원, 2004년 44,000천원, 2005년 44,400천원 등 합계 129,200천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3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