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1 선고일 2007.02.05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63-9에서 금속,산업자재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상호: ○○기업)로서, 2004년 제2기 중에 ○○정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5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ㆍ가공자료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12. 0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58,471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외 조○○과 실거래가 있었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청구인의 통장금액의 인출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통장 인출금액이 청구외 조○○에게 실거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청구외 조○○과의 거래사실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라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중 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임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청구인과 거래를 원하여 주문을 하였고, 청구외 조○○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보여 인정상 조금씩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외 조○○이 신용불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청구외 조○○의 사업장에서 전전대로 사업을 하고 있던 쟁점거래 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 인출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를 보면, “조사업체의 사업장인 ○○도 ○○시 ○○동 493-9번지 현지확인한바, 실제 건물 소유주가 아닌 조○○이 사업자등록상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며, 조○○은 상기 소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국세체납, 결손, 사업자등록 불가) 실제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 사업장을 전대하는 등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조○○이 작성한 사유서를 보면, “청구인과 거래연도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거래하던 중 조○○은 사정으로 인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 하게 되어 대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일부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조○○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거래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실거래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일, 거래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대금 수령증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금융자료 등을 수취 및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 인출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