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현금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은 지출된 현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이를 회수한 사실은 없고 폐업되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현금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은 지출된 현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이를 회수한 사실은 없고 폐업되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450-27번지에서 주식회사◎◎◎◎에스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은 2004.6.14. ◎◎도 ◎◎시 ◎◎읍 ◎◎리 234-9번지 임야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자 청구외 이◎◎과 전◎◎로부터 매매대금 360,000천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6,000천원을 계약일자에 현금으로, 2004.8.20. 잔금 324,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4.1.1.~12.31. 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상품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금 36,000천원은 손실로 인정하였으나, 총 토지대금 360,000천원에서 계약금손실액을 차감한 32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품자산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 후, 과다 계상된 자산 중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5.12.20. 폐 업한 법인이므로 2006.2.28.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6.11.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389,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지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을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이 2004.8.20. 청구인의 가수금 395,000천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으로 입금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오류를 범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내용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통장 및 청구인의 통장에 단순히 입출금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회계처리 내용이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환입처리 하 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은 2004. 12.31. 청구인의 가수금 입금 금액의 잔액 798, 829천원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후 2005.1.1.~12.31. 사업연도 중에 전액 상환하여 사외유출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중략)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괄호 생략)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중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하 생략)
1.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의 과다 계상 금액을 현금으로 사외유출 하였고 사외유출된 현금은 쟁점법인에게 환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2004.3.8. 개업하였다가 2005. 12.2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2004.6.14. <표1>과 같이 ◎◎도 ◎◎시 ◎◎읍 ◎◎리 234-8번지 토지 9,917㎡와 같은리 234-10번지 토지 6,588㎡(이하 각각 “8호토지”, “10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소 재 지 면 적 소유자 매매대금 계 약 금 잔 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8호 ◎◎시 ◎◎읍 ◎◎리 234-8 9,917㎡ 이◎◎ 360,000
2004. 6.14. 36,000
2004. 8.20. 324,000 쟁점토지 〃 234-9 9,917㎡ 이◎◎ 전◎◎ 360,000 36,000 324,000 10호 〃 234-10 6,588㎡ 이◎◎ 최◎◎ 240,000 24,000 216,000 합 계 21,422㎡ 960,000 96,000 864,000 <표 1> (단위: 천원)
4. 쟁점법인의 2004.8.20.자 회계처리 내역에는 쟁점가수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토지 324,000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이 회계처리를 오류로 한 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본다.
5. 청구외 이◎◎(이하 “매도자”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토지대금이 결재 되지 않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5.1월 경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토지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여 계약금 36,000천원은 매도인에게 몰수당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6. 또한, 쟁점법인은 지급 사유가 없는 쟁점가수금을 포함하여 2004.12.31. 잔액 798,829천원을 차입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다가 2005.1.1~12.31.사업연도 기간 중에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쟁점가수금은 결국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 되었음이 쟁점법인의 2005.1.1.~12.31.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원을 당심 청구 시 제출 하였으며 그와 관련되어 2004년과 2005년에 수취한 영수증을 제출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쟁점◎◎토지에 대해서 매도인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중 부동산매매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유일하게 증액 및 변경 계약된 8호토지에 대해 쟁점법인은 2005.3.21. 현금 15,000천원(영수증 상 총지급액 741,000,000원에서 변경계약서를 포함한 계약서 금액 726,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매매약정과는 달리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월일 영수증 금액 자금원 계좌 부동산매매금액 구분 당초 변경 6.12. 8,000 법인 현금 8호토지 360,000 450,000 6.14. 88,000 법인 예금 8.20. 200,000 개인 예금 9.9. 116,000 법인 예금: 24백만원 개인 예금: 80백만원 쟁점토지 360,000 36,000 10.18. 100,000 법인 예금: 70백만원 2004년 소계 512,000 3.21. 214,000 개인 차입: 200백만원 10호토지 240,000 240,000 3.21. 15,000 법인 현금 2005년 소계 229,000 합계 741,000 960,000 726,000 <표 3> (단위: 천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