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가 달라, 상황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제출된 증빙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의신청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가 달라, 상황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제출된 증빙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시 ○○구 ○○동 40-1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8.4.1. 부터 2002.6.30.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으 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25,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매입 ” 이 라 한다)을 교부 받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의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용산세무서장은 쟁잼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청구 인의 2001년 종합소득을 경정하여 2006.4.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967,13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것은 인정하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청구외 □□□ 외 32명의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 노트북컴퓨터 대금 26,820천원(이하 “매입누락분”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 확인조사에서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 외 32명의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26,820천원에 대한 노트 북컴퓨터 매매일지 (이하 “매매일지”라 한다) 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매입자 및 거래일자가 상이한 ○○○ 외 27명의 소비 자로부터 27,740천원의 노트북컴퓨터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매매일지 와 상품수불부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한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은 정당 하다.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 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 고 2001 667,237 633,157 34,079 4,147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기별 매출 매입 부가율(%) 비고 제1기 603,927,797 556,449,165 7.86 가공매입 있음 제2기 58,836,739 52,660,191 10.50 합계 662,764,536 609,109,356 8.10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2001년 12%인 것으로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에서 조회된다.
3. 쟁점매입 25,000천원을 제외한 청구인의 부가율은 7.87%로 신고부가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매입누락분이 실지매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판매자인 □□□ 등 33명이 서명한 매매일지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 외 27명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이하 “거래사실확인서”라 한다)와 상품수불부를 제시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동 서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임을 인정하지만, 부외 매입원가인 중고컴퓨터 매입누락분 26,82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매매일지를 제시하였으나,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로 종결되며, 청구인과 같이 일반적인 중고품 거래에 있어 별도로 매매일지를 작성하여 판매자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매매일지를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상품수불부 또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 율이 12%임에 비추어 쟁점매입이 있는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부가 율은 7.86%에 불과하고 쟁점매입 25,000천원을 제외한 동 기간의 부가율 도 7.87%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의 부가율은 전국평균에 훨씬 미달하는바, 매입 누락분이 있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뢰하기가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증거 서류 로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매 일지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거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서류들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5) 따라서 달리 매입누락분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입누락분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