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상여금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21 선고일 2007.02.13

출자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418㎡와 건물(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을 2002.08.17. 취득한 후 2004. 08. 13. 청구외 ○○코리아(주)에 1,960,000천원을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79,590천원을 고지결정할 것이라고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에게 상여처분 통지하자 청구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실체 인정여부와 취득가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서 과세함이 정당하다며 2005.12.23. 채택(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6.01.16 ~ 2006.02.17 기간 동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양도대금 배분액 중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2006.07.13. 자료파생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3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06.10.0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32,69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2002.08.1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1,418㎡)와 건물(2층 단독주택과 부속건물,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08.13. 청구외 ○○코리아(주)에게 1,9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주주로 법인의 영업활동을 실행한 청구인 등에게 투자원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④ (생략)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08.17. 쟁점부동산을 22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4.08.13. 청구외 ○○코리아에 1,964,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579,570천원과 양도가액 1,960,000천원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2005.10.27.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50,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인 1,960,000천원을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윤○○․서○○․박○○과 투자액을 근거로 배분하였다며 취득가액을 1,050,000천원으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각 귀속자에게 과세처분하여 달라며 2005.11.16.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이익분배에 대하여 그 귀속을 가려 귀속자들에게 과세할 것인지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귀속자들 개인의 부동산양도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와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2005.12.23.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위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6.01.16.~2006.02.17. 기간 동안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591,000천원, 양도가액은 1,960,000천원, 수입시기는 2003년, 청구외 법인이 법인격을 유지한 2002.09.06.~2003.04.07.기간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계약관계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청구외 조○○임을 밝혀내었고, ○○세무서장이 양도대금의 배분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투자자별 배분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대전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영업활동을 실행한 자로 확인하여 투자원금(부채)을 제외하고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 속 자 배분금액①) 투자금 및 손금항목② 상여금액 (①-②) 비 고 합 계 2,520,000 1,392,320 1,127,680 조○○ 320,000 과목/소계 172,320 147,680 대표이사, 주주 위약금 100,000 설계비 등 59,000 취득․등록세 13,320 윤○○ 990,000 과목/소계 610,000 380,000 등기이사, 주주 토지가액 591,000 이자 19,000 청구인(윤

○) 810,000 토지계약금 460,000 350,000 등기이사,주주 서○○ 300,000 토지계약금 70,000 180,000 등기이사,주주 김정남수수료 50,000 박○○ 100,000 토지계약금 30,000 70,000 등기이사, 주주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이 상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출자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이 작성․통보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