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탈세제보시 제출된 현금출납장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20 선고일 2007.10.09

현금출납장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지출과 수입금액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종업원들이 이자수입금액을 사장과 경리직원이 수입금액으로 직접 계상하고 회수한 이자수입금액의 5˜10%을 급여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8.2.부터

○○ 광역시

○○ 구

○○ 동 494-2 소재

○○ 호에서 “

○○ 러스”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을 7,150천원으로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2006.1.27.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홍○○외 3인(이하 “종업원들”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청구인의 대부업과 관련된 서류와 유가증권을 절취한 후에 2006년 2월 처분청에 현금출납장과 통장계좌번호를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자, 처분청은 2006.3.25.~2006.5.31까지 청구인의 2004년~2005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8.23.~2005.6.30.까지의 기간은 현금출납장(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에 기록된 총합계금액 997,541천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현금출납장에 기록되지 않는 2004.1.1.~2004.7.31.까지의 기간과 2005.7.1.~2005.12.31.까지의 기간은 청구인 및 차명계좌로 입금된 총 입금액 2,214,702천원에 이자율(총입금액의 1/6)을 곱하여 이자수입금액을 <표1>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1> 【 연도별 이자수입금액 결정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신고수입금액 결정수입금액 결정소득금액 합계 쟁점장부 통장 입금액 2004년 7,150 650,465 415,248 235,217 498,487 2005년 0 716,193 582,293 133,900 523,165 합 계 7,150 1,366,658 997,541 369,117 1,021,65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도난당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일부 확인된 장부로는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 항에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 결정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29,920천원(2004년 220,094천원, 2005년 208,826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 가. 각 사업연도별 이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은행거래원장에 입금된 금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쟁점①) 1) 처분청은 2004.8.23.~2005.6.30.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장부의 수입금액란에 기록되어 있는 총합계금액 전부를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처분청은 종업원들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쟁점장부가 차액잔고란이나 적요란의 기록내용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장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쟁점장부상의 수입금액란에 기록되어 있는 총합계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 나) 처분청의 결정내용과 같이 쟁점장부상의 수입금액란에 기록되어 있는 총합계금액 전부를 순수하게 이자수입금액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쟁점장부가 기록되어 있는 2004.8월〜2005.6월까지의 11개월 동안의 총합계금액인 997,541천원에 이자율(총합계금액의 1/6)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환산하여 보면 약 60억(5,985,269천원)이나 되는데, 이 거액을 종업원 5〜6명의 영세한 일수업자인 청구인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가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및 차명계좌의 은행거래원장에 입금된 총금액과 별개의 이자수입이라고 과세하면서도 이자수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세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2004.8월~2005.6월까지는 쟁점장부의 수입금액을 수입이자로 먼저 계산하고, 쟁점장부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모든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입금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수입이자로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과세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까지 모두 확인하여 근거과세의 자료를 완전하게 확보해 놓고도 스스로 근거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이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거래한 은행거래원장상의 총입금액에 이자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에 의한 적법한 과세라고 할 것이다.

  • 나. 장부를 도난당한 것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므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결정에 있어서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쟁점②) 처분청에서 인정하듯이 청구인은 2006.1.27. 청구인의 종업원들에게 모든 장부와 관련 증빙을 도난당하여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도난을 당한 서류를 종업원들이 처분청에 탈세제보자료로 제출하였음을 2006.5월경 세무조사때에 비로소 알게 되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장부 등을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에 있어서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장부의 총수입금액 전부를 이자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은행거래원장의 총 입금액을 이자율로 환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당초 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장부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이며 비용지출액 중 계상 누락한 경비에 대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 나) 쟁점장부의 총수입금액을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자수입을 계산하면, 매월 이자수입은 직원급여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고 2004년 8월~2004년 12월까지 이자수입과 지출금액 총액은 각각 69,208천원과 155,222천원으로 86,104천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05년 1월~2005년 6월까지 이자수입과 비용지출액은 각각 97,048천원과 182,891천원으로 85,843천원의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채(일수)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자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있으며 쟁점장부의 수입금액을 전부 이자수입으로 본다면 약 60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채(일수)업을 영위하였고, 통상 사채업자는 채무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매일 방문하여 직접 대금을 회수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는 영업형태를 가지는 업종이며,
  • 나) 붙임 직원별 회수명단을 보면, 직원별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과 통장으로 회수한 금액을 구분 기재하여 매일 관리되고 있으며,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통장으로 회수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점으 로 볼 때, 거래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차주들에게 빌려준 대부금액을 약 10억원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회수되어야 할 총액이라고 주장하나,

  • 가) 조사자가 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들과 면담한 바, 약 3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구인의 고발장에도 도난당한 금액을 약 20억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2005.9.26자 직원별 회수명단을 보면 직원 9명이 관리하여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약 13.3억원으로 이를 100일간 운영하였을 경우 약 11.1억원의 원금과 2.2억원의 이자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통상적으로 일수 형태로 운영되는 소액 사채업은 직원이 소액대출(일수)를 담당하고 사장이 고액의 대출과 고율의 급전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실제 운영금액은 13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원장 입금내역을 보면 은행거래원장의 입금액과 상이하고, 직원별 대부금 회수명단에도 통장에 의한 회수액보다 현금 회수액이 월등히 많은 점으로 보아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기간에 대하여 장부상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므로 은행거래원장만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장부 등을 도난당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05.5.31.이전인 2005.5.11.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장부에 의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추계 신고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직원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당초부터 장부에 의한 신고를 고려한 사실이 없 었으며, 세무대리인도 청구인의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 신고준비가 안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승인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신청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 등에 의하여 납세자 신청 없이도 기한연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관련법령 등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2004.8.1.~2005.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쟁점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② 장부를 도난당한 것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배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5. 소득세 법 제80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6.3.25.~2006.5.31.까지 청구인의 2004년~2005년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2005년 과세연도에 이자수입금액 1,207,530천원(2004년 491,337천원, 2005년 716,193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관련 청구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2004.8.23.~2005.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명의 계좌와 차명 계좌에 입금된 총 입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총 입금액의 1/6)을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확인서(2006.5월)에 의하면, 2004.1월~7월 및 2005.7월~12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명의 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총 입금액의 1/6이 이자수입이며, 기간별 총 입금액과 이자수입금액을 아래 <표2>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표2> 【은행거래원장상의 이자수입금액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 입금액 이자수입 비 고 2004.1월~ 7월 1,411,306 235,217 총 입금액의 1/6 2005.7월~12월 803,400 133,900 〃

4. 2004.8.23.부터 2005.6.30.까지의 기간 동안 작성된 쟁점장부는 일자, 적요, 수입금액, 지급금액, 차인잔고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입금액란에는 박과장, 한과장 등 직원별로 입금한 수입금액과 특정업체의 연체료가 기재되어 있으며, 지출금액란에는 식대, 집행출장비, 내용증명 비용, 직원급여 등 지출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인잔고란에는 월말 누계 차인잔고가 기재되어 있고, 2005년 이후에는 일일 차인잔고액이 3억원 이상인 사실이 아래 <표3> 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장부상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 내역】 (단위: 천원) 년 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고 차인잔고누계

2004. 8월 87,528 17,305 70,223 70,223

2004. 9월 89,135 24,844 64,291 134,513 2004.10월 56,470 23,373 33,097 167,610 2004.11월 79,265 67,315 11,950 179,561 2004.12월 102,850 22,336 80,514 260,075 소 계 415,248 155,173 260,075

2005. 1월 97,091 28,228 68,863 328,938

2005. 2월 87,802 27,188 60,614 389,552

2005. 3월 106,741 29,428 77,313 466,865

2005. 4월 82,194 28,008 54,186 521,051

2005. 5월 85,795 27,037 58,758 579,809

2005. 6월 122,670 43,003 79,667 659,476 소 계 582,293 182,892 399,401 합 계 997,541 338,063 659,476 659,476

5. 쟁점장부의 수입금액을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에 월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과 관련 손익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장부의 수입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한 경우】 (단위: 천원) 년 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 액 처분청① 청구인② 급여 경비계 ③

① -③

② -③ ’04.8월~12월 415,248 69,208 52,962 155,173 260,075 △85,965 ’05.1월~ 6월 582,293 97,048 86,347 182,892 399,401 △85,844 합 계 997,541 166,256 139,309 338,065 659,476 △171,809 6) 당초 조사시 처분청이 확보한 직원별 회수명단에 의하면, 2004년도에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는 회수할 금원의 잔액은 2004.8.1. 411백만원, 2004.8.29. 532백만원, 2004.9.25. 596백만원, 2004.10.31. 531백만원, 2004.11.28. 557백만원, 2004.12.26. 373백만원이고, 2005.9.26.에는 직원 9명이 관리하고 있는 회수할 금원의 잔액은 1,334백만원으로 확인되고, 현금회수액과 통장에 의한 회수액 비율은 7: 3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문답서(2006.5.11)에 의하면, 청구인은 5백만원을 100일 빌려주고 매일 6만원씩 100일 동안 총 6백만 원을 회수하는 형태로 일수(사채)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장부에 대하여는 2006.1.27. 도난당한 청구인의 금전출납을 기록한 장부가 맞으며 서류를 도난당하여 그 근거 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04.1월부터 2005.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및 차명계좌로 입금된 총 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총 입금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표5> 【청구인의 은행거래원장별 입금내역】 (단위: 천원) 구 분 ’04. 1월~7월 ’04. 8월~12월 ’05. 1월~6월 ’05. 7월~12월 합계 손용암 193,176 37,762 129,186 119,455 479,579 손현숙 168,904 126,746 21,212 11,800 328,662 김미선 3,979 83,775 87,754 임태기 5,136 36,768 41,904 박동희 402,006 117,387 30 519,423 손정기 220,750 429,310 66,119 716,179 이혜원 60 89,637 68,796 4,950 163,443 정수경 1 43,404 70,691 99,975 214,071 박종구 13,393 12,862 26,255 정수경 90,691 59,996 112,372 263,059 박종구 39,871 811,310 851,181 합 계 764,147 726,377 841,600 1,359,386 3,691,510

9. 처분청은 청구외 박

○○ 계좌의 입금액 811,310천원과 청구외 김

○○ 계좌의 입금액 83,775천원을 이자수입금액 산정시 누락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

○○ 계좌 입금액 304,098천원, 청구인 계좌 입금액 613,752천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아래<표6>의 은행거래원장 계좌별 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6> 【처분청의 은행거래원장별 입금내역】 (단위: 천원) 예금주 기간별 입금내역 ’04.1.1~’04.7.31 ’05.7.1~’05.12.31 청구인 처분청 비고 청구인 처분청 비고 손용암① 193,176 175,250 119,455 110,622 손현숙 168,904 166,116 11,800 11,800 김미선 83,775 (83,775) 처분청 누락 임태기 36,768 50,286 박동희 402,006 475,982 0 손정기 66,119 73,551 이혜원 60 304,098 청구인 누락 4,950 4,950 정수경 1 99,975 99,973 박종구 12,862 16,256 정수경 112,372 112,070 박종구 811,310 (811,310) 처분청 누락 손용암② 289,860 청구인 누락 323,892 청구인 누락 합 계 764,147 1,411,306 1,359,386 1,698,485

10. 당심에서 2007. 9.10. 청구인의 종업원인 우

○○ (*--**)와 청구외 홍

○○ 과 통화한 바, 직원들이 수령한 이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면 청구인과 경리직원이 쟁점장부를 직접 작성하였고, 당초에는 쟁점장부가 2006.12월까지 작성되었으나 제보시 2006.7월~12월분 장부를 폐기하였고, 청구인은 차주별 대부내역을 별도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홍

○○ 외 3인은 2006.1.29.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들을 절취한 후에 처분청에 청구인의 세금탈루 사실을 제보하면서 쟁점장부를 제출하였고,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 시 처분청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내인 2006.5.1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장부에 대한 문답서와 통장에 의한 이자수입 누락액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2006.6.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도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장부 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다른 장부나 증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장부의 총수입금액 전부를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당초 조사 때나 종업원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된 경찰조사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장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라고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장부는 현금출납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금의 대여․회수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고 직원별 입금액만 기재된 사실로 볼 때, 현금의 시재액을 기장한 장부가 아니라 이자수입금액과 그에 대응되어 발생된 경비를 기재한 매출장인 것으로 보이고,
  •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장부상 수입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회수액으로 본다면 월별 이자수입(입금액의 1/6)은 직원급여 상당액에 불과하고 비용으로 지출된 총금액을 차감한다면 손실이 발생하므로 입금액 전부를 이자수입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 다) 청구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통상 사채업자는 채무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매일 방문하여 직접 대금을 회수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는 영업형태를 가지는 업종이며, 직원별 회수명단에 직원별로 현금 회수액이 통장에 의한 회수액보다 월등히 많았던 점으로 볼 때, 거래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은행거래원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장부나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 라) 2005.9.26.자 직원별 회수명단을 보면, 직원 9명이 관리하여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약 13.3억원으로 이를 100일간 운용하였을 경우 약 11.1억원의 원금과 2.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1년간 운용할 경우에는 약 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장부상의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통상적으로 일수 형태로 운영되는 소액 사채업은 직원이 소액대출을 사장이 고율의 급전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1년의 이자를 100일분의 단순 이자율(0.1666)로 환산한 원금의 운용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쟁점장부가 이자수입금액이 아닌 단순한 현금출납장이라는 청구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 마) 따라서 쟁점장부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탈세 제보시 제출한 장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지출과 수입금액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당심에서 통화한 종업원들도 직원들이 회수한 이자수입금액을 청구인과 경리직원이 쟁점장부에 수입금액으로 직접 작성하고 회수한 이자수입금액의 5~10%을 급여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매출장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 점장부에 의한 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5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장부 등을 도난당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장부와 증빙을 도난당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5.31. 이전인 2006.5.11.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장부에 의한 이자수입금액과 통장 입금액에 의한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장부 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다른 장부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자가 추계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기한연장 신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