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19 선고일 2007.04.27

○○유통은 수입쇠고기를 수입하여 (주)○○의 냉동창고에 반입, 청구인에게 1. 반입물량 중 95박스를 출고한 사실이 수입신고서와 출고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록 쟁점매입액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지만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외 ○○유통(주)로부터 매입한 34,56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0.11.부터

○○ 특별시

○○ 구

○○ 동 000-0에서 ○○유통이라는 식육 도매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875,095,600원에 대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 26,978,18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013,6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의 청구외 (주)○○식육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3.22.~2004.4.30.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0.10.31. 계산서 1매, 34,565,000원은 위장매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로 보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계산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결정을 위한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6.8.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91,080원을 경정․고지 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유통[구. ○○축산유통(주)]을 쟁점매입액의 실매입자로 보아 매입누락 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실수요자에게 기 교부한 계산서를 가공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출 자료로 각 각 통보하였으나, 청구외 (주)○○유통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위 매입누락 자료는 매입누락이 아니라 청구외 ○○미트유통 등 실수요자의 수입을 대행한 거래로 인정하고 누락한 수수료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미트유통으로부터 수입 갈비를 실지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수입신고서 사본, 냉동창고 업체인 청구외 (주)

○○ 의 출고전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미트유통 이 수입대행업체인 (주)○○유통을 통하여 수입한 소고기갈비를 현금매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과 (주)○○유통를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 실지매입처가 ○○미트유통이라고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수입대행수수료와 매입대금을 결제한 금융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쟁점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자 공급일자 품 목 공급대가 비 고 (주)○○식육유통 2000.10.31. 소고기갈비 34,565,000

2. 2004. 4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유통 등이 실지 매입자이고 이들 업체의 요청으로 청구인외 59업체에게 발행한 계산서는 위장매출계산서라고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위장매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결정을 위한 가공매입 자료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6.8.10.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91,08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5. 6월 (주)○○유통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파생된 위장매출계산서 5,299,608천원은 (주)○○유통이 중․도매업체인

○○유통 (대표자:

○○○) 등 10개 업체로부터 수입대행 오파 수수료를 받고, 수입쿼터 권한을 가진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수입 대행한 것으로 계산서는 중․도매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인 등 실수요자에게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누락된 대행수수료만을 과세하였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미트유통 등 7개 중․도매업체에 2,343,037천원을 매입누락 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유통으로부터 2000.10.11. 수입식육을 현금으로 실지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입신고서 사본과 출고전표를 보면, (가)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법인, 반입일 2007.7.11. 캐나다산 소고기 갈비 755박스, 17,897.2㎏, 콘테이너번호는 EISU5621844, 물품가액(관세등 포함) 약 144,042천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냉동창고 업체인 청구외 (주)○○의 2000.10.11. 출고전표에는 위탁자는 ○○유통(주), 발송지는 ○○유통, 품명은 EISU5621844(갈비) 25, 수량 25박스, LOT번호 20000711-00755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 LOT번호 20000711-00755는 2000.7.11. 반입된 물량 755박스 중 95박스가 출고된 것을 표시한다고 청구외 (주)○○의 물류담당자가 확인하고 있다.

7. ○○미트유통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2000. 9.30. 폐업하였고, 동일사업장에서 2000.10.1. ○○유통(주)(대표자:

○○○)을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인이 ○○유통으로부터 수입갈비를 현금매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실질거래임에도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계산서를 위장매출계산서로 보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장매입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자료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세무서장이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유통을 실지 거래처로 보아 매입누락 자료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주)○○유통에 대한 조사시 중․도매업체인 ○○미트유통 등 10개 업체들의 수입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누락된 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유통 등 7개 업체에 매입누락 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유통[2000.10.1. ○○유통(주)로 전환]은 (주)○○유통의 수입대행으로 수입 쿼타 권한을 가진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소고기갈비 755박스를 수입하여 2000.7.11. (주)○○의 냉동창고에 반입하였고, 청구인에게 2000.10.11. 반입물량 중 95박스를 출고하였음이 수입신고서와 출고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쟁점매입액의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지만 ○○유통(주)로부터 수입갈비를 실지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의 실제매출처인 ○○유통(주)의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