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는 자료상이고 실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는 자료상이고 실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2.6.30.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285-3번지에서 “ㅇㅇ화물”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 및 청구외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하고 □□운수 및 ▲▲운수를 합쳐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각각 15,000천원, 15,000천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각각 44,756천원, 10,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 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운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61,056천원을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ㅇㅇ세무서장은 ▲▲운수 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 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25,700천원을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상확정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 금계산서중 29,200천원은 위장거래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2006.8.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92,700원, 2003년 제2기 과 세기간 부가가치세 8,183,640원, 200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0,525,250원 합계 23,30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2.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자로 2003년도 중 □□운수 및 ▲▲운수와 실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은 무통장입금이나 현금으로 결재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 래처인 □□운수와 ▲▲운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이 불분명 하다는 사유로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이 건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운수와 ▲▲운수와 실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받 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증빙으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금융계 좌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4회 고발된 사 실이 있는 청구외 ㅇㅇㅇ라는 실대표자가 운영하며 매출처에 화물차 행선 지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금융거래는 위장거래를 하면서 실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 며, 청 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지 급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상 화물차량번호는 쟁점매입처의 차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거래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 증자 료가 없으므로 일부 위장거래로서 대금을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공거래 로 보 아 매 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위장 거래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나머지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 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 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ㅇㅇ세무서장의 □□운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 면,
□□운수는 실대표자가 청구외 ㅇㅇㅇ로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아닌 ▲▲운수의 사업장인 ㅇㅇ 도 ㅇㅇ시 ㅇㅇ동 150-2 『ㅇㅇ가든』1층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 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총합계 7,977,833천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중 98.2%인 7,837,49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 행하고, 같은 기간 7,479,71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99.2%인 7,423,009천 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2.4. 자료상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 며, 청구인에게 일자별 운송현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명세표상 차량번호는 □□운수의 장부상 차량과 전혀 무관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대금도 무통장입금을 받은 후 즉시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ㅇㅇ세무서장의 ▲▲운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운수는 실대표자가 □□운수와 같은 청구외 ㅇㅇㅇ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50-2 『ㅇㅇ가든』1층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 년 제1기까지 총합계 16,15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59.1%인 9,544백만원 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위장발행하고, 같은 기간 15,37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88%인 13,530백만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5.23. 관할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과, ▲▲운수는 실제매출처가 미등록 개인차주 및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처에서 운송비를 지급받으면 알선비, 차량보험료 등의 금액을 제외하고 개인차주에게 지급하였 고, 매출처에 대해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일자별 운송현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운수의 보유차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 융거래조사에서도 ㅇㅇ농협 ㅇㅇ지점에서 동일시간대에 입금과 출금을 반 복하여 무통장입금증의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 로 거래명세표, 거래통장내역서, 입금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 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운수와 ▲▲운수 모두 동일 한 양식에 월별 날짜별로 출발지 및 도착지가 기재되어 있고 차량번호 4자리 와 차량톤수,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운수는 출발지란에 업체명이 기재 되어 있고 ▲▲운수는 출발지 및 도착지에 해당 지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 인된다. 나) □□운수에서 교부한 거래명세표상 출발지 거래처와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되는 2003년 중 동일상호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금액을 대사한 현황은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3년 중 총 52개의 매출거래처에 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운수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 거래 현황 (단위:천원) 거래처상호 2003년 매출세금계산서 ① 2003년 거래명세표(매입) 매입거래금액② 차액③ (① - ②) 비 고 (주)ㅇㅇ시스템 28,990 27,250 1,740 (주)ㅇㅇ켐포넌트 21,750 2,565 19,185 ㅇㅇ건영(주) 8,570 3,291 5,279 ㅇㅇ리트 57,640 35,110 21,280 (주)ㅇㅇ코리아 6,598 2,395 4,203 ㅇㅇ물류 - 2,610 △2,610 합 계 125,551 75,224 52,330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직접 입금된 29,200천원 이외에 모두 현금으 로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거 래인지와 인출액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금표상 영수인은 □□운수 및 ▲▲운수 실대표자인 ㅇㅇㅇ로 서명이 되어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모두 정상 거래후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거래명세서의 차량번호 화물차가 화물을 운송한 사실과 화물 내역을 알 수 있는 운송계약서, 화물인수증, 화물운송의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운수와 ▲▲운수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쟁점과세기간 포함)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들로, 입금표상의 영수인인 청구외 ㅇㅇㅇ는 자료상행위로 4회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로서 법인의 장부상 차량과 무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정상적 사업자가 아님을 알수 있다. 2)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운수의 거래명세표상 일부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제시한 거래대금으로 현금인출하였다는 통장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와도 일자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실거래하였다면 있어야 화물운송에 따르는 화물운송견적, 운송의뢰서, 화물인수증, 거래명세서의 차량번호의 차주 인적사항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대금으로 현금 인출한 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등의 입증자료는 임의서류로서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 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래대금 중 위 장거래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