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출자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출자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
○○세무서장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광역시 ○○구 ○○동 306-1번지 소재 토지 1,418㎡와 건물(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을 2002.08.17. 취득한 후 2004. 08. 13. 청구외 ○○리아(주)에 1,960,000천원을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79,590천원을 고지결정할 것이라고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 통지하자 청구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실체 인정여부와 취득가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서 과세함이 정당하다며 2005.
12.
23. 채택(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6. 01.16 ~
02. 17 기간 동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양도대금 배분액 중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2006.
07.
13. 자료 파생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1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처분)으로 보아
11.
1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022,49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 법인이 2002.08.17. 취득한 ○○광역시 ○○구 ○○동 306-1번지 토지(1,418㎡)와 건물(2층 단독주택과 부속건물,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08.13. 청구외 ○○리아(주)에게 1,9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주주로 법인의 영업활동을 실행한 청구인 등에게 투자원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④ (생략)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08.17. 쟁점부동산을 22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4.08.13. 청구외 ○○리아(주)에 1,964,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579,570천원과 양도가액 1,960,000천원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2005.10.27.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50,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인 1,960,000천원을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윤○○․서○○․박○○과 투자액을 근거로 배분하였다며 취득가액을 1,050,000천원으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각 귀속자에게 과세처분하여 달라며 2005.11.16.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이익분배에 대하여 그 귀속을 가려 귀속자들에게 과세할 것인지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귀속자들 개인의 부동산양도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와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2005.
12.
23.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위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6.01.16~2006.02.17. 기간 동안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591,000천원, 양도가액은 1,960,000천원, 수입시기는 2003년, 청구외 법인이 법인격을 유지한 2002.09.06.~2003.04.07.기간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계약관계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청구외 ○○○임을 밝혀내었고, ○○세무서장이 양도대금의 배분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투자자별 배분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영업활동을 실행한 자로 확인하여 투자원금(부채)을 제외하고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 속 자 배분금액①) 투자금 및 손금항목② 상여금액 (①-②) 비 고 합 계 2,520,000 1,392,320 1,127,680
○○○ 320,000 과목/소계 172,320 147,680 대표이사, 주주 위약금 100,000 설계비 등 59,000 취득․등록세 13,320 윤○○ 990,000 과목/소계 610,000 380,000 등기이사, 주주 토지가액 591,000 이자 19,000 윤
○○ 810,000 토지계약금 460,000 350,000 등기이사,주주 청구인 (서○○) 300,000 토지계약금 70,000 180,000 등기이사,주주 김○○수수료 50,000 박○○ 100,000 토지계약금 30,000 70,000 등기이사, 주주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이 상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출자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이 작성․통보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