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운송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16 선고일 2007.04.09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운송료를 지급한 사실과 대응되는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 매입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5.17.부터 ○○시 ○○구 ○○동 ○○번지 ○○호에서󰡐○○물류󰡑란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운수)업을 하는 사업자 로서, 청구외 (주)

○○ 물류(2002.2.26.이후 대표 이

○○,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과세연도 공급가액 40,100,000원, 2002년 과세연도 공급가액 32,800,000원(이하󰡒쟁점운송료󰡓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각각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5.31.부터 2004.9.17.까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2000.12.16.~2003.5.26. 사이에 쟁점매입처 등에서 운송용역의 제공 없이 공급가액 5,191,007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89장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를 2004.10.21.에, ○○세무서장은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쟁점거래처의 2002.2.26.까지 대표) 황○○을 2005.9.12.에 각각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운송료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분 12,639,130원은 2006.11.1.에, 2002년 과세연도분 7,220,240원은 2006.11.24.에 각각 경정․고지(계 19,859,370원,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운송대가로 일부(2002.1.25.자 4,700,000원)가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현금 입금표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표1>연도별 매출원가율 대비표 와 같이 쟁점운송료를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율이 동종의 2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결과와 운송대가의 지불 없이 운송주선을 할 수 없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쟁점운송료를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연도별 매출원가율 대비표 (단위: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매출액(운송료수입) 84,476 84,476 86,650 86,650 109,196 48,120 46,987 매출원가 (운송료) 73,030 32,930 74,024 41,224 97,350 43,010 38,030 매출총이익 11,446 50,546 12,626 45,426 11,846 5,110 8,957 매출총이익율 13.5% 59.8% 14.5% 52.4% 10.8% 10.6% 19% 매출원가율 86.4% 38.9% 85.4% 47.5% 89.1% 89.3% 81%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와 실 행위자(前 대표) 황

○○ 은

○○ 지방국세청과

○○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 지방검찰청

○○ 지청에 각각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로서, 실제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송일지나 현금출납장, 금융증빙자료 등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운송료를 가공 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운송료가 가공이 아닌 실제의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2003.7.30. 법률 제6958호 개정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 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위 조와 같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근거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내용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2. 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운송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함에 대하여 이를 가공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쟁점세액으로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은 2006.11.1.에, 2002년 과세연도분은 2006.11.24.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운송료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관할

○○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7.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5.12.1. 심사청구(부가2005-

○○ 호)를 하였으나, 2005.12.29.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 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06구합

○○ 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2006.7.13. 기각 판결(이하󰡒관련 판결문󰡓이라 한다)로 선고 되었다.

3.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서 자료상 행위를 실제로 한 행위자로서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前 대표 황

○○ 은 2005.3.11.

○○ 지방법원

○○ 지원 2005고단

○○,

○○ 호로 공소 제기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중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前 대표 황

○○ 이 단독으로 또는 청구외 박

○○, 모

○○, 민

○○ 와 공모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44,504,759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79장을 발행․교부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279장에는 쟁점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범죄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목적과 의도로 작성되고 수수된 것이어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함.
  •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前 대표 황

○○ 에게 2002.1.25. 4,700,000원을 실물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조회(

○○ 은행)는 쟁점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어떠한 거래와도 그 거래일자 및 거래액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운송료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의 액수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서는 부족함.

  • 다) 그 밖의 증거들도 쟁점운송료가 실물거래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함.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에 제시하는 자료 즉,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와 운송업체가 표기되지 아니한

○○ 보관료 청구 내역서,

○○ 회 물품검수조서 등을 살펴보면, 거래명세표 내용과 보관료 물품검수조서 등의 일부가 일치(2001.10.22.자 1,575,000원, 2002.4월 8건 2,100,000원, 2002.11월 8건 2,450,000원, 2002.12월 5건 1,390,000원의 계 7,515,000원)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이나, 그 운송자가 쟁점거래처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주장『① 운송대가로 일부(2002.1.25.자 4,700,000원)가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현금 입금표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② <표1>연도별 매출원가율 대비표 와 같이 쟁점운송료를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율이 동종의 2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결과와 운송대가의 지불 없이 운송주선을 할 수 없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쟁점운송료를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을 살펴보면, 가) 『① 운송대가로 일부(2002.1.25.자 4,700,000원)가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현금 입금표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는 주장은, 위 3) 나)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前 대표 황

○○ 에게 2002.1.25. 4,700,000원을 실물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조회(

○○ 은행)는 쟁점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어떠한 거래와도 그 거래일자 및 거래액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운송료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의 액수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운송료를 실물거래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6구합4226호, 2006.7.13.) 나) 『

② <표1>연도별 매출원가율 대비표 와 같이 쟁점운송료를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율이 동종의 2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결과와 운송대가의 지불 없이 운송주선을 할 수 없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쟁점운송료를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료상 자료 수취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업종인 운수관련서비스업/화물중개 및 대리(코드번호 630902)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매매총이익율)에 따르면, 아래 <표2> 연도별 매출총이익율 대비표 와 같아 같은 업계의 부가가치율과 청구주장 사이에서도 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표2> 연도별 매출총이익율 대비표 (단위: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매출액(운송료수입) 84,476 84,476 86,650 86,650 109,196 48,120 46,987 매출총이익 11,446 50,546 12,626 45,426 11,846 5,110 8,957 매출총이익율 13.5% 59.8% 14.5% 52.4% 10.8% 10.6% 19% 국세통합전산망 수치 38.54% 40.87% 40.58% 43.88% 42.35% 6)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물 구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운송료를 지급한 사실과 대응되는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송일지나 현금출납장, 금융증빙자료 등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운송료를 가공 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