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 일대의 개발예정지 등을 집중적으로 취득한 것은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이 **시 일대의 개발예정지 등을 집중적으로 취득한 것은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은 ○○도 ○○시 일원에서 호텔(○○시 ○○동 1077-4 ○○호텔, ○○시 ○○동 321-33 ○○관광호텔) 및 찜질방(○○시 ○○동 686-5 건강촌)을, ○○도 ○○군에서 모텔(○○군 ○○면 ○○리 117 ○○ 모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2004년 기간동안 12회(취득후 매매해제된 ○○시 ○○읍 ○○리 소재 농지 포함)에 걸쳐 토지 21필지 등(토지 49,457㎡㎡, 건물 999㎡)을 취득하여 2005년도 중 5회에 걸쳐 9필지 등(토지 10,225㎡, 건물 999㎡, 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63,137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6.3.20~2006.6.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3~2005년 과세연도 자영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과세연도 숙박수입금액 39,341천원 및 2005년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8,071,207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8.1. 2004년 과세연도 숙박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9,287천원과 2004년 제2기분 1,755천원 및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9,341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또한,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05년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34천원 및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424,114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6.9.25. 조사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동 토지 취득가액 258,989천원 추가인정) 2006.12.6.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10,434천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 244 전 2,134
2002. 6.11 2005.11.29 복합상가 추진 중 양도 (자동차매매업, 폐차장업, 클리닉센터 등)
○○ 242 전 932
2002. 6.18
○○ 243 전 2,170
○○ 245 전 28
②
○○ 218-2 답 870
2002. 7.10
2005. 4.15 학교부지로 528㎡ 수용, 나머지는 현재 보유
③
○○ ○○ 10 전 4,840
2002. 7.23 장례식장 등 현재 추진 중
④
○○ 산 56-2 임야 1,442 2002.12.25 건강촌 건물 신축 후 영업 중
○○ 산 56-4 임야 4,680 2002.12.30
⑤
○○ 639-1 대지 563.1 2003.6. 27.
2005. 5. 9 유통업(쇼핑마트) 추진(사업자 등록, 설계) 중 양도
○○ 639-3 대지 543.1
2005. 8.16
○○ 639-2 대지 559.3 유통업(추진설계)
⑥
○○ 665 임야 618
2003. 8.13 체육시설 설계 (골프연습장 및 미니홀)
○○ 11-2 임야 6,264 2003.10.23 김○○와 공동소유 지분제외
○○ 11-6 임야 4,179
○○ 11-7 임야 633
○○ 666-1 임야 3,185
○○ 689 임야 2,792
⑦
○○ 10 전 348 2004.1.29 2005.2.15. 학원 등 추진 중 양도
○○ 10-1 전 2,637
○○ 10-1 건물 999
⑧
○○ 산 28-1 임야 10,040 2003.11.17. 개인적 용지 계 토지 건물 49,457 999 토지 10,225 건물 999 쟁점토지 등 양도대금 및 자금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양도대금 자금사용 금융기관 부채상환 사채상환 건 강 촌 공사비지급 운영자금 양도소득세
⑦ ○○동 토지등 900 650 206 44
⑤ ○○동 639-1 1,445 521 657 207 60
⑤ ○○동 639-3 1,310 440 50 731 89
① ○○동 토지 4,000 1,839 372 1,480 309 계 7,655 3,450 1,079 2,624 502
- 마. 위 [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동 토지는 2002.6.18.에 취득한 전(5,264㎡)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형질변경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었고, 그 위치는 ○○○ 톨게이트에 인접되고 주변 ○○시 1공단과 준상업지역에 해당하면서 대형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 ▽▽지역의 측면에 있고 후방에는 ○○동 주거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인구증가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클리닉센터, 자동차매매상사, 폐차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가능한 토지로서, 2002년 5월에는 복합프라자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룹 원 ○○텍처컨설팅에 의뢰하여 사업부지를 분석한 사실(증 제4호 복합상가 사업부지 분석보고서 참조), 2003년 3월~2004년 기간동안에는 직원 김○○과 함께 폐차업 시설기준 및 등록관계서류와 관련법령을 검토한 사실(증 제7호 김○○이 당시 관련 업무 진행시 수집한 자료 참조), 2003년 10월에는 직원 이○○이 메디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및 관련정보를 수집한 사실(증 제8호 MC 개발 프로젝트 참조)이 있고, 2004.4.8. 경상북도 고시 00으로 부지 중 약 400여평이 도로로 결정(증 제9호 도로결정조서 및 도시계획확인서 참조)됨으로써 차질이 생긴 뒤에 결국 ④○○동 건강촌 건립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부득이 2005.11.2.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주)○○개발에서 형질변경하여 아파트 건설부지인데도 처분청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매매목적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② ○○동 토지는 2002.7.10. 취득한 답(870㎡)으로 배후지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고, 당초 근린생활시설 건설부지로 취득하였으나, 학교부지로 528㎡가 ○○시 교육청에 수용되었으며(자투리 땅 342㎡는 취득목적에 부적합하여 현재보유 중임),
③ ○○리 토지는 2002.7.23. 장례식장 부지로 취득한 전(4,840㎡)으로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등 경관이 화려하여 장례식장을 계획하고 2003년 5월 ○○시 ○○동 소재 ○○○○ 건축사사무소에서 장례식장 신축공사 설계를 완료(증 제17호 참조)하였으나, 2003년 6월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그 후 전시장 등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나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일시 중단된 상태로 현재 보유하고 있다.
④ ○○동 토지는 2002년 12월 취득한 임야(6,122㎡)로 찜질방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부대시설인 휴식시설, 목욕탕, 헬스장, 골프연습장, 식당 등 있어 그 면적이 500여평이며,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찜질방을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양도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⑤ ○○동 토지는 2003년 6월 취득한 대지(3필지, 1,665․5㎡)로 ○○시 국가산업단지 4공단을 낀 신도시의 중심상권에 위치하고, 취득당시 대형 쇼핑마트(○○마트)와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직원 김○○이 실무적인 모든 사항을 추진하였으며(증 제22호 김○○의 확인서, 증 제23호~제24호 ○○쇼핑마트 추진 검토안, 증 제26호 ○○빌딩 사업자 등록증, 증 제27호~제28호 ○○○○ 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 도면 참조),
⑥ ○○동과 ○○동 토지는 2003.10.23. 처 김○○와 공동으로 취득한 개발제한지역인 임야(17,053㎡)로 체육시설(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 도시기반시설(골프장) 결정 제안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4.11.11. ○○시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취하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증 제32호 2004.7. ○○시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신청서 1부 및 2004.11.11. ○○시 취하원 수리통보 공문 1부 참조)
⑦ ○○동 토지와 배모양의 건물(식당)은 2004.1.2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후 배모양의 식당(레스토랑)에 학원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2004.6.30. ○○시 ○구 ○○동 592-5번지 소재 ○○아라(주)와 ○○RC스쿨 가맹학원 계약을 체결하였고(증 제37호 ○○RC스쿨 가맹학원 계약서 1부 참조), ○○RC스쿨에서 청구인과 직원 이○○이 교육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자금악화 등으로 2005.1.25. 양도하였다.
- 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며,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매매를 목적으로 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2년 10월부터 1994년 4월까지는 ○○시 ○○동에서 토목건설업체인 (주)○○삼을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운영하였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업소, 목욕탕, 식당, 농장, 공장 등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하수 개발업체인 (주)○윈(구 주식회사 ○지) 대표이사로서 대구․경북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부동산 개발 및 사업안목을 키워 왔다. 그 결과 1989년 10월 신시가지인 ○○시 ○○동 1077-4번지(○○버스 터미널 인접, 고속도로에서 건물이 바로 보임)에서 ○○○ 호텔을 개업하여 운영 중에 있고, 1999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 ○구 ○○동 820번지 ○○산 관광지역에서 온천 및 숙박업소인 ○○산 ○○랜드 온천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1999년 12월에는 ○○군 기산면 죽전리 117번지에서 당시 대구시 인근에서는 선구적으로 러브모텔(○○○ 모텔)을, 2002년 5월에는 ○○시 제2산업공단 및 제3산업공단 지역과 연계된 신흥개발지인 ○○지역(○○시 ○○동)에 ○○관광호텔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며, 2004년 1월부터는 ○○시 신흥아파트 밀접지역인 ④○○동에서 건강촌(찜질방)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고, 특히 ○○가 고향이고 ○○지역에서 오랜 거주와 사업으로 개발예정지 및 미래 발전 가능지역은 누구보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전이나 임야 등 지목에 관계없이 개발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 양도하였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처 김○○ 명의로도 취득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적극적인 부동산매매업 행위다.
2. ①○○동 토지는 2002년 6월초에 전으로 취득하여 2005년 11월말까지 상당한 기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종전소유자(손○○)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농지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로 임대한 것은 더욱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② ○○동 토지는 학교부지로 ○○시교육청에 수용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2002년 7월 답으로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모 이○○가 벼농사를 지었다고 ○○시교육청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5년 4월에 학교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잔여토지(342㎡)는 ○○시장에게 건물 신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③ ○○리 토지는 장례식장을 하기위하여 계획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부지조성공사 도면, 장례식장 신축공사 설계도면 사본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02년 7월 취득한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없으며, 대안으로 전시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설계도를 제출한 것은 단순한 간이설계도이며, 과거와 달리 컴퓨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큰 비용없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동 건강촌의 찜질방은 총면적 중 차지하는 면적이 약 8평으로 미미하고, 대부분이 콘크리트 건물로 임대한 스포츠시설, 유치원, 식당 등으로 찜질방을 주업으로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을 용이한 상태로 하여 양도하거나 임대에 치중할 계획인 것이며,
⑤ ○○동 토지는 대형마트(○○마트)와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설계도면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임에도 추진하지 않았고, 구상하는 사업이 탁월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대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자금주를 물색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사사무소 ○○○○을 방문하여 대표 박○○을 면담한바 설계도면 중 일부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설계한 도면이 아니라 적당한 설계를 하여 단순하게 작성한 간이설계도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동 부동산은 ○○지역의 신흥개발지역으로서 지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여 취득하였을 뿐 직접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동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2년)내에 고액의 양도차익(1794백만원)을 실현하고 양도한 것이다.
⑥ ○○동과 ○○동 토지는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계획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지가상승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며,
⑦ ○○동 토지는 2004.1.29. 임의경매로 645백만원에 낙찰받아 2005.2.15. 9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⑦○○동 토지상에 배모양의 식당(레스토랑)에 속고 및 속청에 관한 학원을 하기 위하여 ○○RC스쿨이라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주)○윈에게 식당(레스토랑) 영업을 하게 위하여 임대했을 뿐, 학원 용도로는 부적합하고,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개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상당 한 것이다.
① ○○동 토지 양도대금 4,000백만원으로 금융기관부채 1,839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당해 ①○○동 토지는 청구인의 처 김○○와 공동소유가 아닌데도 처 김○○ 명의의 차입금 400백만원이 있는바, 금융기관 부채 상환액이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채를 상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일부 자금추적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수표의 수취인이 ④○○동 건강촌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 등)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2000. 12. 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1.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신고소득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이력】 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 ○○ 1077-4
○○○호텔 숙박 호텔 ‘96.12.24.
○○ ○○ 1077-4 (주)○○삼 건설 토목 ‘92.10. 1. ‘94.4.18.
○○ ○○ ○○ 117
○○ 모텔 숙박 여관 ‘99.12.10.
○○ ○○ 321-33
○○관광호텔 숙박 호텔 ‘02. 5.30.
○○ ○○ 639-1
○○빌딩 소매 식잡 ‘03. 7. 1 ‘05.5. 9.
○○ ○○ 686-5 건강촌 서비스 찜질방 ‘04. 1. 1.
○○ ○○ 10-1 (주)○윈 대표이사 ※ 청구인이 2005년 신축하여 운영하는 ④○○동 건강촌은 건평이 약 1,500평임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청구인의 주장에서 500평으로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의 착오기재로 보임). 【신고소득 등】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신고 수입금액 신고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2005년 1,467 △59 164 2004년 1,681 285 82 2003년 1,699 262 82 ※ ④○○동 건강촌 2005년 신고수입금액: 397백만원 2)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9년부터 ○○시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호텔2, 모텔1), 찜질방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시 ○○동 ○○관광 호텔의 업황은 보통이나 나머지는 노후 시설로 업황이 저조하고, 숙박업 외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반복하여 5,398백만원을 부동산매매차익으로 획득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관청은 [표]의 부동산 중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 단위: 백만원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①
○○ 244 전 2,134
2002. 6.11 2005.11.29 4,200 (939) 3,261
○○ 242 전 932
2002. 6.18
○○ 243 전 2,170
○○ 245 전 28
②
○○ 218-2 답 870 중 528
2002. 7.10
2005. 4.15 253 (205) 48
⑤
○○ 639-1 대지 563.1
2003. 6. 27.
2005. 5. 9 2,755 (1,050) 1,705
○○ 639-3 대지 543.1
2005. 8.16
⑦
○○ 10 전 348 2004 1. 29
2005. 2. 15 900 (645) 255
○○ 10-1 전 2,637
○○ 10-1 건물 999 계 토지 건물 10,225 999 8,108 (2,839) 5,269
4. 2006.6.8.○○시장의 허가신청내역 통보공문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관청은 2006.5.30. ○○시장에게 청구인이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신청유무를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장은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연도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명세서를 보면, [표]의 부동산 이외에 청구인은 사업용 부동산(호텔, 모텔 등) 및 자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단독 명의 또는 그의 처 김○○와 공동명의로 1978년부터 ○○시 및 인근 ○○지역 등에 대지, 임야 등을 취득하여 1999.7.5. 최초로 ○○시 ○○동 143-7번지 대지 352.85㎡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는 2005년도에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6. [표]의 부동산의 각 토지별 취득 및 양도경위에 대하여,
- 가) ①○○동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복합상가 용도로 2002년 6월 취득하여 자동차매매업, 클리닉센터 등의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 분석 및 사업계획을 진행하던 중 2004.4.8. 경상북도 고시 00호로 약 400평 정도가 도로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은 물론 건축면적 및 용도 등을 재검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고, 결국 관련 사업을 포기하고 부족한 ④○○동 건강촌 건물의 신축공사비, 금융기관 부채 및 사채 상환 등을 위하여 2005년 11월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5월 직원 김○○의 확인서, 복합상가 사업부지 분석자료와 자동차 매매상사 등록 신청서류, 클리닉센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1) 김○○의 확인서를 보면, 김○○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시 ①○○동 ④○○동 ⑤○○동 토지 등의 사업구상에 참여하였으며, 학원사업, 장례사업, 자동차매매상사업, 폐차업 등을 검토하던 중 2003년 초에 ○○시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서류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 자동차매매상사 등록서류를 보면, 등록신청서 양식과 신청시 갖춰야 할 기타 서류명, 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 폐차장 등록시 갖춰야 할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클리닉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의 도시특성, ①○○동 토지위치 상권분석, 시공계획, 전국의 클리닉센터 개발사례 등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4) 조사관청은 위 서류 들이 인터넷 등에서 흔히 수집할 수 있는 서류 등이라는 의견이고, 조사공무원이 확인받은 2004.6.8. 청구인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①○○동 토지 중 1필지(242번지 전 932㎡)를 2003.1.1.부터 2006.12.31.까지 손○○에게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나) ②○○동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통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2002.7.10. 취득하였다가, 2004.9.2. ○○시 고시 60호로 528㎡가 학교용지로 편입 수용됨에 따라 잔여토지는 당초 취득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2005.7.11. 청구인의 모 이○○의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를 보면, ②○○동 토지 일부 수용과 관련하여 이○○가 벼농사를 한 관계로 ○○시 교육청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여토지에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다.
- 다) ③○○리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장례식장 부지로 2002.7.23. 취득하였으나, ○○군청과의 허가문제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시장 또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이고,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례식장 설계도면 및 전시장 등 신축공사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청은 ③○○리 토지를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면 등도 단순한 간이설계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인바,
③ ○○리 토지는 청구인이 2002. 7.23. 취득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기관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④○○동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⑤○○동 유통사업 추진 중 부득이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④○○동 건강촌을 신축하여 현재 찜질방 등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2.21. 건축허가서 및 2003.11.5. 변경허가서, 2004.2.7. 청구인이 ○○시장에게 제출한 각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4.2.7. ○○시장에게 제출한 각서를 보면, ④○○동 건강촌 건립기간 (당초: 2003.2.21~2004.2.20, 변경: 2004.2.21.~2005.2.20) 변경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완공을 못하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④○○동 건강촌은 2005년 4월 준공하여 현재도 청구인이 운영 중에 있다.
- 마) ⑤○○동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통업인 대형할인점, 숙박업 및 임대업 용도로 2003.6.27. 취득한 대지로서 2003년 1월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2003.5.31. ○○세무서에 판매업, 숙박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건물의 설계(건물 연면적 4,980.84㎡)를 완료하였으나, 당시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미 설계 면적을 축소하여 다시 설계의뢰(건물 연면적 558.5㎡)하면서 ⑤○○동 토지 중 2필지(639-1 및 639-3번지)를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5.9. 및 2005.8.16. 각각 양도하고, ⑤○○동 토지 중 나머지 1필지(639-2번지) 지상에만 변경 설계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5.27. 직원 김○○의 확인서, 2003년 1월 ○○쇼핑마트 추진검토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1차 설계도면 및 변경 축소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1) 2006.5.27. 직원 김○○의 확인서를 보면, 김○○은 ⑤○○동 토지 주변에 코너 임대 모집을 위해 현수막 광고를 부착하였으며, 할인마트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명동 필마트 사장에게 벤치마킹하기 위해 출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 2003년 1월 ○○쇼핑마트 추진검토안을 보면, 상가추진방안 및 예상매출액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토안 작성 업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3) 설계도면 등은 건축사사무소 ○○ ○○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공무원이 확인받은 2006.6.14. 건축사사무소 ○○○○ 대표 박○○의 진술 확인서를 보면, 박○○ 본인은 2003년 6월경 청구인이 ⑤○○동 토지를 개발하기위하여 청구인이 요청하여 간이설계도(설계견적개념)를 제작하였으며, 정식 설계도를 제작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려던 중 청구인이 중지시켜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바) ⑥○○동 및 ○○동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 4공단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신흥개발지역 근처의 임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여 체육시설(골프장)을 조성하고자 2003.8.13. 및 2003.10.23. 취득한 토지로서, 2004년 7월 ○○시장에게 체육시설 조성(골프장)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시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2004년 11월 일단 청구인이 승인신청을 취하한 상태이고, 이러한 사정이 해소되면 다시 개발에 착수하려고 현재 보유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에게 제출한 체육시설 승인신청서와 2004.11.11. ○○시장의 취하원 수리 통보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사) ⑦○○동 토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 지상 건물이 배 모양으로 독특하게 건축된 지상 4층 건물로 주변에 학교 및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유치원 또는 학원용으로 적지라고 보아 2004.1.19.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4년 5월 학원 사업체인 ○○아라(주)로부터 ○○RC스쿨 가맹확인 제안을 받아 2004.6.30. 계약하고 2004년 7월부터 강사진을 연수시키며 교과교재를 받는 등 학원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잠시 지체하는 사이에 ④○○동 건강촌 건물의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자금악화로 결국 학원사업을 포기하고 2005.2.15.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6.30. ○○RC스쿨 가맹학원 계약서, ○○ RC스쿨 지도사 연수 참가자 명단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1) ○○ RC스쿨 가맹학원 계약서를 보면, ○○아라(주)와 청구인이 2004.6.30.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 RC스쿨 지도사 연수 참가자 명단 사본을 보면, 청구인과 직원 이○○이 참가한 것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⑧○○동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개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임야로 보유 중이다.
- 자) 다음으로 쟁점토지 등의 양도대금 사용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중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②○○동 토지 중 528㎡)를 제외한 양도대금 7,655백만원으로 금융기관 부채 및 사채대금으로 각각 3,450백만원과 1,079백만원을 상환하고, ④○○동 건강촌 신축공사비 및 운영자금으로 2,62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양도소득세로 502백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 사용명세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개인에게 빌린 내역서 등을 제출한 데 대하여,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④○○동 건강촌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 차) 금융기관부채 상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 ○○농협 △△지점에서 2004.1.29. ②○○동 토지와 ⑦○○동 토지 등을 담보로 600백만원을 차용하여 2005.2.15~2005.4.13.에 60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2) ○○농협 ○○○마켓지점에서 ⑤○○동 토지를 담보로 2003.6.27. 1,400백만원을 차용하여 2005.5.29.~2005.10.4.에 전액을 상환하였고,
(3) 국민은행 ○○지점에서 ○○호텔을 담보로 2002년 8월~2003년 2월에 2600백만원을 차용하여 2005년 2월~11월에 83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4) ○○시 ○○농협에서 ①○○동 토지를 담보로 2004.6.15. 900백만원을 차용하여 2005년 11월 전액을, 204.6.17. ⑥○○동 및 ○○동 토지를 담보(채무자: 처 김○○)로 400백만원을 차용하여 2005년 11월 전액을 각각 상환하였고,
(5) ③○○리 토지를 담보로 2004년 12월 120백만원을, 그리고 ④○○동 토지를 담보로 2004년 1월 700백만원과 신축한 ④○○동 건강촌 건물을 담보로 2005.4.18. 1,700백만원을, ⑤○○동 잔여토지 1필지를 담보로 2005년 10월 750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미상환 상태임이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6)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비용 제출현황에 의하면, 2005년도 중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512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위 사실을 요약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5년에 총 4,13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2005년에 2450백만원을 신규 차용하였는바, 이자상환액 512백만원을 포함한 순수 상환액은 2,342백만원(4,130백만원+512-2,450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양도대금에서 3450백만원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기관부채 상환 내역 요약 (단위: 백만원) 대출일자 대출금액 상환일자 2005 상환금액 잔액 피담보 물건 2003.6.27. 1,400 2005.5.29~2005.10.4 1,400 0
⑤ ○○동 토지(취득시) 2004.1.29. 600 2005.2.15. 2005.4.13. 400 200 0 0
⑦ ○○동 토지 등(취득시)
② ○○동 토지(취득시).2004.6.15. 900 2005년 11월. 900 0
① ○○동 토지 2004.6.17. 400 2005년 11월 400 0
⑥ ○○동 토지(김○○ 명의) 2002.8.16. 2,400 2005년 2월~11월 830 1,500
○○호텔 2003.2.17. 200 2004년 1월 700 0 700
④ ○○동 토지 2004년 12월 120 120
③ ○○동 토지 2005.4.18. 1,700 0 1,700
④ 건강촌 건물 (취득시) 2005년 10월 750 0 750
⑤ ○○동 잔여토지 계 4,130 4,770 차이는 2005년 이전 상환액임 ※ 2005년 중 이자상환액 512백만원
- 하) 사채상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년 10월부터 (주) ○호 등 여러 전주로부터 사채를 차용(2004년 12월말 현재 원금 1,036백만원)하고, 2005년 초에도 계속하여 사채를 차용하다가 2004.12.15.~2005.12.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919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사채상환 현황표, ○○시 ○○농협 요구불조회서, 무통장 입금표, 2005.5.2. 민○○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양도대금에서 1,079백만원을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채 상환 내역 요약 (단위: 백만원) 대출일자
2004. 12.말 현재 대출금액 상환일자 상환금액 비고 2004.10~. 1,036 2004.12.15. ~2005.12.30. 1,919 2005년 차용 자금 및 이자포함
- 거)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공사비 및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고정자산 취득이 2004년도에 2,073백만원, 2005년도에 1,331백만원 등 2개연도에 걸쳐 3,404백만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공사비 관련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부가가치세 신고서 붙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양도대금에서 2,624백만원을 ④○○동 건강촌 공사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2004.10.14. 농협중앙회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문(상지51101-1064, 증 제61호)을 보면, 모텔․여관 등 숙박업종 시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2004.10.15.부터 종전의 60%에서 40%로 축소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보이는 ○○시 인동 농협 통장계좌 *--**-**)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계정 잔액이 2005년 1월~2005년 8월 사이에 대부분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2004서 2411, 2005.1.7, 대법원 1997누 17674. 1999.9.21 등 다수),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기간동안 12회에 걸쳐 [표]의 부동산과 같이 농지, 임야를 포함한 토지 21필지 등(토지 49,457㎡, 건물 999㎡)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2005년에 5회에 걸쳐 쟁점토지 등(토지 10,225㎡, 건물 999㎡)을 양도하여 5,269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 건 거래행위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복합상가 등의 여러 가지 사업목적으로 [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나 아니면, 임야나 농지 등을 나대지로 형질변경하여 막대한 부동산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청구인이 구상하여 실행하려 하였다는 사업계획도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 건 이외에는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 득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물 설계도면 등도 이를 기초로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이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장기간 계획한 사업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계획한 사업에 제공될 토지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 나) 한편, 청구인은 ④○○동 건강촌 건물 신축공사비 등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비록 매매취득 후 합의해제하였지만 2005년 12월에는 ○○시 ○○읍 ○○리에 소재하는 답(3,063.53㎡)을 취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히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200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과세에 앞서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또다시 부동산매매차익을 기대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에 농지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표]의 부동산 취득 및 쟁점토지 등의 양도, 그리고 2005년 12월에 농지를 취득한 사실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