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한 바 있고, 대금 지급처와 그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한 바 있고, 대금 지급처와 그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1998.7.17.부터 ○○플랜트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생산한 기계의 납품운송과 관련하여 2001년 과세연도에 (주)○○운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 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8.4.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73,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
청구인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모든 납품 운송업무를 청구외 ◯◯통운 대표 김◯◯(이하 “김◯◯”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5톤 이하는 ◯◯통운이 직접 소유한 화물차량으로 수도권역에 운반하고, 5톤 이상과 트레일러 및 지방운송은 ◯◯통운이 화물차 알선업체를 통하여 수배한 차량으로 운반한 후 운송비는 본인이 화물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통운의 대표로부터 운반비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납품계약서 제8조의 내용과 같이 운반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제 발생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운과의 실지거래에 대한 운반비원장 및 운반사실 확인증명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운반비원장 등만으로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운반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및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 증빙(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3) 국심2005서4451, 2006.05.11. 당초 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정받지 못한 운송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으로서 2003년 과세연도 운송비에 대한 것임)
1.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2004.10.21)한 쟁점거래처(134-81-)로부 터 수취한 운반비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사 건”라한다)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후, 2004.12.9. 처분청에 소득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과 2002년 과세연도 매입금액 12,000천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2002년 과세연도 매입금액 12,000천원을 제외하였는바, 매입처는 둘 다 쟁점거래처이다.
2. 처분청 은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 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35,000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귀속 27,380천원 을 2006.8.4일 경 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부인된 운반비는 실제 지출된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출장(2001.7월~2001.12월), 운반비원장(2001.10월~2001.12월), 업체별 운반비 내역서(2001년~2002년), 납품운반 사실 증명서 사본 9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제출된 서류들은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매출과 연관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운반비가 소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운송화물차주에게 운반비를 모두 현금 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운반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만한 지출처에 대한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의 2002년 차량운반구계정 및 결산서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1999.6.7. 레간자(중고), 2000.6.14. 트레이드(중고), 2002.10.24. 아카디아(중고, 공급대가 11,000천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생산한 기계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운송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운송비는 판매조건에 따라 매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또한, 부품 등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는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조사하고 있는 점, 특히 운송비 지급처는 물론 그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2005서4451, 2006.05.11.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