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10 선고일 2007.12.21

사업용 토지의 취득 등 쟁점사업의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토지취득자금 등 사업자금을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분양수입, 미분양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이 청구인과 가족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5년 10월~2006년 2월 기간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처남댁)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명의로 ○○시 ○○구 ○○동 5-8번지 대지 1,036㎡와 동소 205-13번지 319.8㎡(이하 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2001.6.15. 개업, 상호: ◇◇, 사업자번호: *--***,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아래 사항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업무무관 지급이자 필요경비 부인 청구인이 김○○ 명의로 차입하여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한 차입금 11억 5천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83,627천원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 24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118,005천원 필요경비 불산입

2. 지급이자 계상 누락분 필요경비 산입(추인)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18억 7천만원은 쟁점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이자 43,321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

3. 건설용지 과대계상 필요경비 부인

  • 가) 건설용지 원가 가공계상 870,300천원
  • 나) 분양 후 남은 미사용 토지(2필지인 쟁점토지를 합필한 후, ○○특별시 ○○구 ○○동 5-8번지와 동소 2-15번지로 재분할 한 후, 동소 2**-15번지는 오피스텔 부지로 사용하지 않음, 미사용 면적: 310.7㎡, 이하 미사용토지를 “쟁점1토지”라 한다) 원가 1,793,797천원 공사원가 부인

4.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 쟁점사업에서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 10,914천원(2003년)과 11,487천원(2004년) 총수입금액 산입

5.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79,308천원 적출(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과세)

  • 나.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통보에 의하여 2006.9.1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4,283,870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30,430원, 합계 1,256,91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은 김○○의 사업이지 청구인의 사업이 아니다. 조사관청은 김○○가 구입한 쟁점토지 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 조달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토지 구입대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사업은 김○○가 영위한 사업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1토지 취득원가는 쟁점사업의 공사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고, 총 면적이 1,353 ㎡로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606.42㎡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3배 이내이므로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공사원가에서 제외한 쟁점1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원가로 산입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위 과세내용의 정당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쟁점1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만을 다투고 있음).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족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의 부동산 신축 분양 후에 청구인의 처인 김◇◇ 명의로 ◇◇구 ○○동과 ○○구 ◇◇동 2곳에,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한◇◇ 및 한○○(이하 “한◇◇”, “한○○”이라 한다) 명의로 ○○구 ○○동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 분양 중인 사실과, 쟁점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청구인의 소유로 된 토지가 임의경매 진행 중(1999.10.12. 임의경매신청 2001.8.14 낙찰)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 계약과 쟁점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및 오피스텔 분양 등 쟁점사업의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는바, 그 구체적 증거로서 ① 쟁점토지 취득자금 37억 9천만원 중 청구인이 14억 9천만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도 김○○ 명의로 청구인이 은행에서 대출하여 조달하였으며, ② 쟁점사업의 분양수입과 분양하지 않고 보유중인 상가 임대료 수입(보증금 10억원과 월임대료 수천만원)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③ 임대 중인 상가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분양․임대료수입 관련 제세와 김○○ 명의 대출금 이자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1토지 취득원가는 2003~2004년 쟁점사업의 공사원가가 아니다. 청구인은 2필지인 쟁점토지를 합필한 후, ○○특별시 ○○구 ○○동 2-8번지와 동소 2-15번지로 재분할 한 후, 동소 2**-15번지는 오피스텔 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2005년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1토지는 분양 후 남은 미사용 토지로서 동 취득원가는 2005년에 경정청구하여 인정받을 사안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와 분양 후 남은 쟁점1토지 취득원가를 분양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 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사업 명의자인 김○○와 그 배우자의 사업이력 등을 본다.

(1) 국세청 전산조회와 조사관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김○○는 198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건설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식육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39백만원에 불과하며, 부동산 전산 조회(D/B)결과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상 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정육점

○○ 구 ◎◎동 272 ’88.04.16 ’00.12.13

○○축산

○○ 구

○○ 동 44-1 ’95.05.03 ’97.01.14 ◎◎ 축산

○○ 시 ◎◎동 431-4 ’89.07.01 현재 표1

(2) 김○○의 남편 청구외 ○학○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현재 ○○시 ○○구 ○○동에 36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1984년, 1987년, 1988년에 아래 표2와 같이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기존주택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거이동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소 재 지 취득일 양도일 연 립

○○구 ○○동 486-107 ’84.02.06 ’86.04.26 아파트

○○구 ○○동 272 ○○A ’87.04.03 ’98.09.29 아파트

○○구 ○○동 508 ○○A ’98.09.26 ’03.06.05 아파트

○○구 ○○동 ◎◎A ’03.06.30 보 유 표2

  •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쟁점사업 자금 원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조회와 조사관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도부터 청구외 (주)○○주택(이하 “○○주택”이라 함) 대표이사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고, 쟁점사업 개업(’01.06.15)전에 ○○주택의 사업권을 양도하고 쟁점사업의 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주택의 사업권 양도자금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청이 제출한 ○○주택 사업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주택 사업권 양도가액이 83억원인데, 계약금 6억원과 2차 중도금 33억 7천만원은 ○○주택의 채무상환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1차중도금 6억원과 잔금 38억원은 청구인이 직접수령 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도가액: 8,370백만원 ․계약금: 600백만원 ․1차 중도금: 600백만원 ․2차 중도금: 3,370백만원(○○상호금고 채무금 인수조건) 입 금 자 일 시 금 액 비 고

○상○ 00.12.18 540

○상○ 사업권양도자금 01.08.11 10 김◇◇(처) 00.08.14 150 쟁점토지취득계약일 00.08.22 170 최○○ 01.03.30 400

○상○이 차용 01.04.25 149 합 계 1,419 (나)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잔금 중 5억 4천만원은 청구인이 토지취득 자금으로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쟁점토지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청구인 및 김◇◇(청구인의 처) 자금이 김○○ 계좌에 아래 표3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단위: 백만원)

(3) 위 표3에서 2001.3.30.과 2001.4.25.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김○○에게 입금한 549백만원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김○○가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최○○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사업 미분양 임대수입 등의 귀속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사업에서 미분양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임 차 자 임대 기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주)○○△△△ (주) □□□○○ 03.4.30 - 04.6.10 05.4.29 - 05.8.30 1,000 1,000 44 33 표4 (단위: 백만원)

(2) 정기적으로 입금(44백만원)되는 월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 2억원이 표5와 같이 임차인 청구외 (주)○○△△△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한○○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일 자 최○○→김○○입금 일 자

○상○→최○○입금

01. 3. 30

01. 4. 25 400 149

01. 5. 19

01. 9. 15

03. 6. 19

03. 9. 26

04. 4. 6

04. 7. 15

04. 8. 23

05. 6. 3 05.12. 22 10(김◇◇) 30(김◇◇) 10(김◇◇) 100(한○○) 3(○상○) 3(○상○) 20(○상○) 110(○상○) 303(○상○) 합 계 549 합 계 589 임차자 입금 일시 입금액 수급자 (주)○○△△△ (주)○○△△△ (주)○○△△△

03. 10. 28

03. 12. 5

03. 12. 10 100 70 30 한○○ 한○○ 한○○ 합 계 200 표5 (단위: 백만원) 표6

(3) 조사관청의 금융추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아래 표7과 같이 임차자로부터 김○○에게 입금(2개월분 66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입금)되어 바로 김◇◇(청구인의 처) 또는 한○○(청구인의 자)에게 귀속되거나, 김◇◇이 제3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관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김○○ 문답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0억원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진술)하고 있다. 임차자 임차자→김○○ 김○○ 재차입금 비 고 일시 입금액 일시 입금액 예금주 (주)

○○ 03.06.10 40,300 03.06.16 30,000 김◇◇ (주)

○○ 03.07.10 44,000 03.07.25 20,000 권○○ 김◇◇출금 본인명의로송금 (주)

○○ 03.10.10 88,000 03.10.20 30,000 김◇◇ (주)

○○ 03.12.10 30,000 03.12.15 30,000 김◇◇ (주)○○ 04.01.14 102,000 04.01.19 04.01.20 21,000 20,000 김◇◇ 한○○ (주)

○○ 04.02.10 44,000 04.02.17 04.02.20 10,000 35,000 김◇◇ 김◇◇ (주)○○ 04.03.10 44,000 04.03.12 04.03.16 9,000 5,000 이◇◇ 김◇◇ 김◇◇출금 본인명의로송금 (주)○○ 04.04.12 44,000 04.04.21 5,000 5,000 김◇◇ 한○○ (주)○○ 04.05.14 44,000 04.05.20 45,000 김◇◇

□□□○○ 05.04.29 33,000

○상○

□□□○○ 05.05.13 24,000 05.05.18 24,000 한○○

□□□○○ 05.05.31 33,000

○상○

□□□○○ 05.06.30 33,000 05.06.30 31,000 김◇◇

□□□○○ 05.07.28 33,000 05.08.02 16,300 한○○

□□□○○ 05.08.30 33,000 05.08.31 22,000

○○세무법인 김◇◇출금 본인명의로송금 합 계 603,300 424,300 표7

  • 라) 청구인은 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자 동성개발 대표이사 청구외 조○○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및 매매협의는 청구인이 김○○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바) 조사관청이 제출한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김○○의 주소지는 도봉구 창동이나 김○○의 예금통장 개설점과 입출금 거래지점은 김◇◇의 거주지(현 재 거주지는 ○○구 ○○동 ○○파크 ○○○이나, 2005년 5월 이전까지는 ○○구 ○○동 86번지 ○○선수촌아파트)인 외환은행 ○○역지점, △△역지점인 점과 예금출금청구서와 예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한 입금증의 필체가 김◇◇의 필체인 점으로 보아 임차료가 입금된 김○○ 명의의 예금통장을 김◇◇이 직접 관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사)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김○○에게 부과된 2003년 과세연도 소득세 중간예납 29백만원을 김◇◇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의 모든 세금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협의와 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하는 등 쟁점사업의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쟁점토지취득자금 모두를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분양수입과 미분양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도 청구인과 그 가족에게 귀속되었고, 쟁점사업 관련 조세공과와 김○○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도 모두 청구인이 상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2. 쟁점1토지 취득원가를 쟁점사업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1토지가 쟁점사업인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 오피스텔 부지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고, 쟁점1토지의 양도금액(170백만원)이 쟁점사업의 잡수입(김○○ 명의로 신고)에 계상되었으며, 오피스텔 바닥면적의 지방세법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조사관청은 오피스텔의 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 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으므로 2003년과 2004년의 필요경비는 아니고, 2005년의 필요경비로서 경정청구할 사항이라는 의견(김○○의 청구서에 대한 의견)이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21항 에 의하면 『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1토지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사업에 공하고 남은 자투리땅인 쟁점1토지의 취득원가는 그 땅의 수입금액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으로 정당하게 신고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쟁점1토지가 양도되어 수입금액에 산입된 과세연도인 2005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의 쟁점사업(김○○ 명의로 신고한 쟁점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의 부과처분인 2003년과 2004년의 분양원가로는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