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검찰조사 후에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검찰조사 후에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 시
○○ 동
○○ -29, 외국인 모델 인력공급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2003년 7월 설립하여 경영 중에 2004.5.11. 청구외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 161,045,4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가 청구인이 2004년 4월 탈세혐의로 검찰조사 후 이루어 진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2005년 4월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에게 2006년 9월 종합소득세 73,763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입법 2000.12.29. 신설 본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문의 취지는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세무조사시 적출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2. 1차 개정 2001.12.31.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 2003 사업연도 적용) 개정취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2차 개정 2003.12.30. 폐지 (2004 사업연도부터 적용) 개정취지는 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5. 재경부 법인세제과-679, 2004.12.14. 법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공매입사실이 적출되어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동 법인이 검찰에서 관할세무서에 포탈내용을 통보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12.30. 개정되기 전) 단서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동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1. 청구 인은 청구외법인을 2003년 7월에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외국인 모델 공급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2004년 4월경
○○ 지검 특수부로부터 매출누락 등의 조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5.11. 청구외법인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에 기재한 후 통장 입금일에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유보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5.6. 검찰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조세포탈 내용을 통보받고 2004.5.19. 청구인을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년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 조사결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2006.6.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3,763,710원을 과세한다는 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며 2006.8.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06.9.5.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 받았다.
- 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금액 회수시에는 동 가지급금이 반환되어 현금자산이 증가 한 것으로 익금산입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보여지나,
- 나) 청구외법인이 검찰에서 조세포탈 내용을 통보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12.30. 개정전) 단서에 해당되어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상여가 타당하다. 입금일자 입금자 금액 청구외법인 계좌 2004.1.6 방
○○ 2,000,000
○○ (*-01-****) 2004.1.8 방
○○ 2,000,000 2004.1.8 방○○ 100,000 2004.2.6 방○○ 15,000,000 2004.3.2 방○○ 30,000,000 2004.3.5 방○○ 16,999,000 2004.3.9 현금입금 6,900,000 2004.3.10 방○○ 7,500,000 2004.3.26 방○○ 20,000,000 2004.3.27 방○○ 2,500,000 2004.4.14 방○○ 5,000,000 2004.4.16 방○○ 5,000,000 2004.4.22 방○○ 5,000,000 2004.5.11 방○○ 2,700,000 2004.5.11 방○○ 1,301,000 2004.5.11 방○○ 2,045,456 2004.5.20 방○○ 34,000,000 2004.5.25 방○○ 1,000,000
○○ (-04-) 2004.5.25 방○○ 1,500,000
○○ (*-****-13-001) 2004.6.19 방○○ 500,000
○○ 계좌 합계 161,045,456
5.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 은행
○○ 지점 예금계좌(-01-, ###-01-###) 및
○○ 은행
○○ 지점 예금계좌(-04-),
○○ 은행
○○ 지점 예금계좌(*-****-13-001)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상환내역은 아래와 같다.
6. 검찰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2004.4.26. 처음 한 것으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입금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입금으로 보여 지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2004.5.11. 한 것은 청구인이 2004년 4월경 이미 검찰에서 탈세조사를 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