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통장내역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추가로 손○○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통장내역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추가로 손○○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1.9.20. ○○시 ○○ 구
○○ 동
○○ 번지에서 업종을 도․소매/안전보호구로, 상호를
○○종합상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주)
○○ 유통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이 25,1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1. 1기~2003.1기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2006.03.03.
○○ 경찰서에 직고발하 였고, 2006.02.24. 쟁점금액을 파생자료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07.0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 2기분 부가 가치세 4,588,160원 및 2006.9.12.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7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2006.11.14.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6.11.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11.30. 기각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12.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09.20. 개업이후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손
○○ (이하 “손
○○ ”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용 장갑을 납품받았으며, 손
○○ 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손
○○ 은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장갑 납품처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왔다면서 청구외 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었고, 손
○○ 도 동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당 사업장에 장갑을 납품하여 주는 중간도매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통장거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래금액이 적다는 판단으로 거래자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 2002년 제2기 중 산업용 장갑을 청구인에게 납품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 제2기부터 손
○○ 이 대표자인 청구외
○○ 장갑상회(이하 “전국장갑상회”라 한다)로부터 정상적 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합계 28,660천원(공급대가)】한 사실이 있어 손
○○ 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통장상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손
○○ 에게 지급한 금액이 24,045천원으로 손
○○ 이 대표로 있는
○○ 장갑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28,660천원과 큰 차이가 없고, 이 중 손
○○ 명의로 송금한 28,660천원(공급대가)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손
○○ 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통장내역상 청구인이 손
○○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조사청은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6.03.03.
○○ 경찰서에 직고발하 였고, 조사청의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별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동 기간 중 공급가액이 쟁점금액인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비고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소명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등)을 검토한바, 손
○○ 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하므로 이 건 가공확정하고 위장매입 여부는 자료파생 후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토록 함(자료상 거래확정)』으로 기술되어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에 손
○○ 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산업용 장갑을 손
○○ 으로부터 사실상 매입하고 청구외 법인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손
○○ 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배
○○ (이하 “배
○○ ”라 한다) 명의의 은행통장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배
○○ 가 손
○○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손
○○ 명의로 이체한 금액은 2,945천원이고, 나머지는 현금․ATM․ CD공동으로 출금한 내용만 확인될 뿐, 손
○○ 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예금주:이
○○ 예금주:배
○○ 총합계 비 고 전화이체
• 2,945 2,945 손
○○ 명의 현금출금 20,000 6,200 26,200 ATM출금 12,901
• 12,901 CD공동 2,102
• 2,102 계 35,003 9,145 44,148
4.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중 손
○○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산업용 장갑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손
○○ 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바, 손
○○ 은 2002.3.10.부터 2004.8.18. 폐업 시까지 “
○○ 장갑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 산서 15매, 공급가액 45,920천원에 해당하는 산업용 장갑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손
○○ 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외 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천원) 연도기분 구 분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2.2기 매입 3 10,012 1,001 2003.1기 매입 6 16,043 1,604 2003.2기 매입 3 10,014 1,001 2004.1기 매입 3 9,851 985 계 15 45,920 4,591 50,511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년 제2기 중 손
○○ 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명의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동 기간 중 손
○○ 이 “
○○ 장갑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손
○○ 이 대표로 있는
○○ 장갑상회와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이 45,920천원에 해당하는 산업용 장갑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손
○○ 에게 지급한 금액이 24,045천원으로 손
○○ 이 대표로 있는
○○ 장갑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인 28,660천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통장내역 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추가로 손
○○ 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