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02 선고일 2007.07.24

청구인과 민◎◎은 두 개의 법인을 각각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쟁점법인에서 2002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및 ◎◎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고소장으로 보아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795-25번지 ○○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티씨(구법인명 주식회사◎◎◎넌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이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하여 추계결정한 후 2002.10.22.~2003.7.30. 기간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552,853,1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다음 대표이사인 청구외 민◎◎(이하 “민◎◎”이라 한다)에게 따로 394,895,119원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월수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6.9.1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18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10.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03.4.10. 사임(쟁점법인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등기부에는 2003.7.30. 등재되었다고 한다)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8.21. 쟁점법인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 경영은 민◎◎과 청구외 김◎◎이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법원의 판결 등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②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중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중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의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이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재직기간 동안으로 구분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의 상업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22.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7.30.에 사임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등기부의 기재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사임을 2003.4.10.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03.8.4. 민◎◎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2006.9.1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는,

  • 가) 쟁점법인의 부회장인 청구외 김◎◎은 “○○세무서 조사과 직원의 동석 하에 실제 대표자임을 시인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은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므로, 처분청은 동 심리 중 조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그러한 사실을 합의해 준 적이 없다”라고 답변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민◎◎과 전화 통화를 한바, “실제 대표이사는 한◎◎과 김◎◎이며 오히려 민◎◎ 본인이 피해자라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다(핸드폰 번호: 000-000-0000, 통화일자: 2006.8.25. 16:43분)”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민◎◎의 근로소득 발생내용과 주주지분을 살펴보면 <표1>과 같으며,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한다)의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에는 2002.4.16.~2003.4.17.기간은 민◎◎이 대 표이사를 하다가 2003.4.18로 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내역이 확인된다. 구 분 청 구 인 민 ◎ ◎ 발 생 처 금 액 발 생 처 금 액 근로소득 2002년 쟁점법인 4,000 ◎◎◎건설 4,700 2003년 ◎◎◎건설 12,000 ◎◎◎건설 6,800 주식수 (지분율) 2003년 쟁점법인 30,000주 (33.3%) 쟁점법인 30,000주 (33.3%) <표 1> (단위: 천원)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 청구인 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이 당심 사전열람 안내 자료에 따라 ◎◎◎◎공사가 발주한 ◎◎◎◎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와 관련되어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의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 서류, 입금표 등과 공사 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일부 증빙서류만을 제출하였는바,

  • 가) 쟁점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2.11.20.~2003.10.30.로, 공사계약금액은 6,111,400천원으로, 수급인은 청구외 ◎◎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하수급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하수급인보증인은 ◎◎◎건설 대표이사 민◎◎으로 하여 2002.11.20.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04.4.20. 16:00 ◎◎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04고단 000, 업무방해 등)에는 “2002.11.경 당시 ◎◎토건 본사에서 ◎◎토건 공무부장 한◎◎ 차장과 ◎◎◎티씨 당시 대표이사 청구인, 피고인, 김◎◎이 공사기간 2002.10.30.까지 공사대금 61억 1,14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1.경부터 실제공사를 진행하였는데,”라고 증인 이◎◎(청구외 ◎◎토건주식회사 현장소장)은 진술하고 있다.
  •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민◎◎이 2004.1.30. ◎◎◎◎경찰서장에게 청구외 ◎◎토건주식회사를 상대로 접수한 고소장에도 1.고소사실 6)에 “2003.9.8까지의 (주)◎◎◎티씨가 시공한 골조공사의 기성수량에 관하여 2003.9.3. 피고소인회사 직원(공무차장) 정◎◎와 고소인회사 직원 공사부장인 본인 간에 정산한 바,”라고 하여 민◎◎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같은 고소장 2.고소사실의 요지 2)에 “고소인회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고소인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계약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52.30%의 공사를 하게하고,”라고 하여 민◎◎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2.10.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03.4.10. 사임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민◎◎은 2003.8.4.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청구인이 사임한 2003.7. 30.과는 서로 연관성이 있게 등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사임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법인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등기부 정리가 늦어졌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특히, 민◎◎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민◎◎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여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청구인의 주장이 불채택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과 ◎◎◎건설의 대표이사는 청구인과 민◎◎이었다가 2003년 중에 민◎◎과 청구인으로 서로 법인을 바꾸어 대표이사를 변경한 내용과 쟁점계약서에서도 청구인과 민◎◎은 두 개의 법인을 각각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에서 2002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민◎◎의 고소장에서도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반면 민◎◎은 본인을 쟁점법인의 공사부장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