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채변동 내역을 장부미비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고 심리일 현재 법인부채 잔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사례
법인의 부채변동 내역을 장부미비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고 심리일 현재 법인부채 잔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사례
○○○ 1063-9번지외 1필지 잡종지 13,355㎡, 청구외
○○○ 소유의 동소 1074-6번지외 3필지 12,361㎡, 청구법인 소유의 동소 1063-9외 4필지 상 유리온실등 12,964.57 ㎡ 이상 전부를 청구외 ○○○과 교환계약에 의해 양도하고 취득물건인 강화군 ○○면 ○○리 551-2외 3필지 답 4,528㎡ 및 인천
○○ 구
○○ 동 은하아파트
○ 동 105호 94.05㎡를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3.8.25. 쟁점부동산 교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며, 2003.3.26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건 교환된 부동산을 등기이전 받은 청구외
○○○ 에게 동 양도가액에 대하여 2005.12.7. 소득금액 1,604,776,280원을 상여처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2006.3.9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재조사결정이 내려져 재조사 결과 교환된 건물의 장부가액중 미 양도된
○○시
○○며
○○○ 1047 및 동소 1047-5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645,308,000원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1,306,906,000원만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가 상환한 법인채무상환액 389,554,933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여처분금액을 1,215,221,347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재통보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은 2006.9.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438,316,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은 교환양도된 건물의 평가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법인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 와 같다. 〈표〉 법인의 장기차입금 관련 대출실행 내역 근저당권설정 금융기관 채권최고액 채무자 비고 번호 설정일 해제일 1 ’94.12.29 ’03.03.28 농협중앙회 1,623,000,000
○○○ 조합법인 6번 대출로
○○○ 변제. 2 ’98.10.01 ’02.07.14 (주)
○○ 신용금고 290,000,000
○○○ 조합법인 ※ 1. 3 ’99.12.30 ’03.03.28 농협중앙회 1,367,600,000
○○○ 6번 대출로
○○○ 변제. 4 ’02.03.25 ’02.09.18 (주)
○○ 상호저축은행 1,560,000,000
○○○ 5 ’02.09.18 ’03.03.28 1,950,000,000
○○○ 매수자가 승계한 차입금 15억원 6 ’03.03.28 ’03.08.25 (주)국민은행 4,810,000,000
○○○ 1,3번 대출 상환 ※ 2. 7 ’03.03.28 ’03.08.25 (주)
○○ 상호저축은행 560,000,000
○○○ 조합법인 8 ’03.08.25 ’05.10.25 (주)국민은행 1,950,000,000 매수자
○○○ ※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8.22. 작성 공증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 ‘갑’(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을’(매수자
○○○)은 경기도
○○ 시
○○○ 면
○○○ 1063-9, 1074, 1074-12, 1074-6, 1074-9, 1074-10번지 및 위지상의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주식회사
○○○ 신용금고가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금 이억구천만원의 변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금 삼억오천만원을 ‘갑’이 ‘을’에게 어음공증하여 주고” 라고 되어 있다. ※ 2. 청구법인 대표이사
○○○ 본인 소유 부동산인
○○ 시
○○ 면
○○○ 1047번지 답 23,141㎡와 동소 1047-5번지 잡종지 5,546㎡와 교환 취득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함(즉 교환시점의
○○○ 조합법인의 부채중 매수자가 승계한 부채 15억원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상환).
- 다.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 이 상환한 법인부채가액은 2,127,720,984원으로 교환에 의거 양도된 법인자산의 감정가액 1,604,776천원중상여처분금액인 1,215,221,347원을 초과하여 교환에 의한 사외유출이 “0”임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한 금액은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소유건물이 교환에 의거 양도된 건으로 양도일 1개월 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결정하고 교환에 의거 양수한 토지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결정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 소유건물의 교환매매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②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채승계금액과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상환한 법인 부채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재외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등】
① (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대표이사
○○○, 청구외
○○○ 이 청구외
○○○ 과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전 한 부동산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일 등기상 양도자 취득자 감정가액
○○
○○
○○ 1063-9 잡종지 8,862.00 2003.09.15
○○○
○○ 451,962,000
○○
○○
○○ 1074 잡종지 4,493.00 2003.09.15
○○○
○○ 229,143,000
○○
○○
○○ 1074-6 답 1,174.00 2003.08.25
○○○
○○ 46,960,000
○○
○○
○○ 1074-9 답 3,963.00 2003.08.25
○○○
○○ 158,520,000
○○
○○
○○ 1074-10 답 4,920.00 2003.08.25
○○○
○○ 196,800,000
○○
○○
○○ 1074-12 답 2,304.00 2003.08.25
○○○
○○ 92,160,000 소계 1,175,545,000
○○
○○
○○ 1063-9 창고등 2,137.00 2003.08.25 청구법인
○○ 511,247,000
○○
○○
○○ 1074 사무실 854.57 2003.08.25 청구법인
○○ 116,275,280
○○
○○
○○ 1074-6외 3 온실 9,973.00 2003.08.25 청구법인
○○ 977,354,000 소계 1,604,776,280 계 2,780,321,280
2. 청구법인은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된 금융부채(단기차입금)는 아래〈표 2〉와 같다. 〈표 2〉 과 목 적 요 장부가액 비 고 단기차입금
○○○ ----*** 640,000,000
○○○ --* 68,000,000
○○○ -- 101,184,380 농협 -- 669,340,000 농협 -- 376,470,000 농협 -- 600,000,000 계 2,454,994,380
3. 교환계약에 의거 양도된 토지와 건물은 비록 소유자는 다르지만 상호 공동담보형식으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이력은〈표 3〉,〈표 4〉와 같다. 〈표 3〉 공동담보 부동산 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 시
○○ 면
○○○ 1074 잡종지 4,493.00
○○○
○○ 시
○○ 면
○○○ 1074-6 답 1,174.00
○○○
○○ 시
○○ 면
○○○ 1074-12 답 2,304.00
○○○
○○ 시
○○ 면
○○○ 1074-10 답 4,920.00
○○○
○○ 시
○○ 면
○○○ 1074-9 답 3,963.00
○○○
○○ 시
○○ 면
○○○ 1063-9 창고 2,137.00
○○○ 조합법인
○○ 시
○○ 면
○○○ 1063-9 잡종지 8,862.00
○○○
○○ 시
○○ 면
○○○ 1074 사무실 854.57
○○○ 조합법인
○○ 시
○○ 면
○○○ 1074-6외 유리온실 9,973.00
○○○ 조합법인
○○ 시
○○ 면
○○○ 1047-5 잡종지 5,546.00
○○○
○○ 시
○○ 면
○○○ 1047-5 집하장 992.92
○○○ 조합법인 근저당권설정 금융기관 채권최고액 채무자 비고 번호 설정일 해제일 1 ’94.12.29 ’03.03.28 농협중앙회 1,623,000,000
○○○ 조합법인 6번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상환주장 2 ’98.10.01 ’02.07.14
○○○ 신용금고 290,000,000
○○○ 조합법인 ※ 1. 3 ’99.12.30 ’03.03.28 농협중앙회 1,367,600,000
○○○ 6번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상환주장 4 ’02.03.25 ’02.09.18 (주)
○○ 상호저축은행 1,560,000,000
○○○ 농협 579,829,834 상환 5 ’02.09.18 ’03.03.28 1,950,000,000
○○○ 매수자가 승계한 차입금 15억원 6 ’03.03.28 ’03.08.25 (주)국민은행 4,810,000,000
○○○ 1,3번 농협 2,127,720,984 상환 7 ’03.03.28 ’03.08.25 (주)
○○ 상호저축은행 560,000,000
○○○ 조합법인 ※ 2. 8 ’03.08.25 ’05.10.25 (주)국민은행 1,950,000,000 매수자
○○○ 매수자가 채무인수 〈표 4〉 대출실행 내역 ※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8.22. 작성 공증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 ‘갑’(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을’(매수자
○○○)은 경기도
○○ 시
○○ 면
○○○ 1063-9, 1074, 1074-12, 1074-6, 1074-9, 1074-10번지 및 위지상의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주식회사
○○○ 신용금고가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금 이억구천만원의 변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금 삼억오천만원을 ‘갑’이 ‘을’에게 어음공증하여 주고” 라고 되어 있다. ※ 2.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2003.8.25. 양도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채무금액으로 청구일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소유인
○○ 시
○○ 면
○○○ 1047번지 소재 유리온실 9,973㎡ 와 동소 1047-5번지 소재 집하장 509.2㎡ 및 원예사 483.72㎡에 근저당 설정이 남아 있고 동 근저당에 대한 대출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
4. 위 대출내역중 6번의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810백만원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 개인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실행내역은 〈표 5〉와 같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 근저당 설정일 근저당 설정권자 채권최고액
○○
○○
○○ 1047 답 23,141 2003.8.21
○○○ 저축은행 3,900,000,000 2003.8.29 국민은행 2,600,000,000
○○○○
○○ 1047-5 잡종지 5,546 2003.8.21
○○○ 저축은행 3,900,000,000 2003.8.29 국민은행 2,600,000,000 강화
○○
○○ 551-2 답 830 2003.8.21
○○○ 저축은행 3,900,000,000 2003.8.29 국민은행 2,600,000,000 강화
○○
○○ 551-21 답 957 2003.8.21
○○○ 저축은행 3,900,000,000 2003.8.29 국민은행 2,600,000,000 강화
○○
○○ 677-15 답 2,668 2003.8.21
○○○ 저축은행 3,900,000,000 2003.8.29 국민은행 2,600,000,000 강화
○○
○○ 678 답 73 2003.8.21
○○○ 저축은행 3,900,000,000 2003.8.29 국민은행 2,600,000,000
- 라. 판 단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8.25. 쟁점부동산 교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561,388천원이고 교환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89,000천원이며 이에 현금수취분 400,000천원, 채무승계액 1,500,000천원 합계 2,550,388천원을 양도한 토지감정가액 1,175,545천원과 건물감정가액 1,604,736천원으로 안분계산하여 법인 건물의 양도가액을 1,472,060천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지막으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1999.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총액은 2,454,994,380원으로 확인되나 그 이후의 부채변동내역은 장부미비로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청구법인 소유 건물 및 대표이사등의 소유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 설정 및 해제 사실등 만을 가지고 법인부채의 변동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과연 당해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발생된 부채가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법인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의 법인부채 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