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이므로 택시기사가 사납금으로 예입하지 않은 미수액도 당연히 수입금액에 포함됨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이므로 택시기사가 사납금으로 예입하지 않은 미수액도 당연히 수입금액에 포함됨
내용 청구인 은 1968.
8. 10.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공사라는 상호로 택시 운수업을 영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2004년 과세연도(이하 “쟁점연도 ”라 한
- 다) 사업소득금액을 복 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수입금액은 ○○가스 개발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가스주입내역을 근거로, 2003년 및 2004년도 근무일지를 근거로 계산하여 309,662,226원의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적출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연도에 ○○광역시로부터 수령한 유류보조금 22,865,818원을 과소신고 한 사실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손금 267,864,09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차감하지 않고 과다 계산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6.
3.
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567,730원(2002년 59,089,200원, 2003년 11,806,090원, 2004년 22,67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12. 31. 현재 운송수입 미수금은 163,064,370원으로 과소신고 금액이 될 수 없
① 가스주입량 중 택시운전자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98,834리터 (2003년 3,024리터, 2004년 90,810리터) 는 운송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② 2003년 제1기 중에 과다신고 주장한 36,952,401원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③ 운송수입 미수금 163,064,370원을 운송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사고 및 승무자의 병고로 영업운행 택시차량의 부탄가스 주입량 중 20% 정도는 회수되지 않고 있어 운송수입금으로 전혀 입금이 불가하며, 2004.
12. 31. 현재 운송수입 미수금은 163,064,370원으로 과소신고 금액이 될 수 없 다 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2.
31. 현재 청구외 정상진외 53명으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이 163,064,370원이라고 명세만 제출하였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 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