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1998.4.22.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666-14에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쟁점근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쟁점근무회사는 2001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1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동 과세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사업 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외에 쟁점공급가액과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합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던바, 쟁점근무회사가 상여처분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2,04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근무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나, 상여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혜택을 본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을 보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 및 쟁점근무처에 이중으로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및 쟁점근무회사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던바, 쟁점근무회사는 쟁점금액이 쟁점근무회사로부터 유출되었음에도 그 귀속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쟁점근무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근무회사가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근무회사가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92,040,8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근로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및 쟁점근무회사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이에 대응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누구에 귀속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근무처는 1998.4.22.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근무처가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근무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근무처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분율 67.00 67.00 87.74 87.74 87.74 87.74 87.74 87.74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근무회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가 청구인이 쟁점근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1년인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는 상여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근무회사가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