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계속적으로 사업의 주체로서 세금신고를 해 온 점으로 미루어 실제사업자로 봄이 타당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계속적으로 사업의 주체로서 세금신고를 해 온 점으로 미루어 실제사업자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1999.5.20.부터
○○○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21번지 소재에서 보험대리 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6.12.14.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9.1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4,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있으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년 쟁점사업 개업이래 2001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2002년 이후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계속 받아왔는데도 이제와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 추계소득금액 8,442,552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1,431,824원을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1999.5.20.부터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심리중인 2006.12.14. 쟁점사업을 폐업신고한 사실, 또한 쟁점사업이외에 2004년 과세연도에 ○○시 ○○구 ○동 ○○○-7번지 소재 한국○○○ ○○점에서 근무한 사실, 그리고 1999년 쟁점사업 개업이래 2001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및 청구인의 쟁점사업 폐업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남편 김○○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김○○은 2000년 이전에는 ○○시 ○구 ○○로 ○가 43번지 소재 ○○○화재보험(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상태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사업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남편 김○○의 확인서 등)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며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1999년 쟁점사업 개업 이래 2001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