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97 선고일 2006.12.26

확인서 작성자가 12년 동안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적시하면서 실물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947,1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039,12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9.1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947,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과세기간의 2배가 되어 현실성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매입액의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불복이유서에 나타난 청구외

□□□ (이하 “

□□□ ”이라 한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거래처 직원을 소개한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 의 확인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다른 내용이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원이

□□□ 에게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거래가 발생할 당시 사업자등록신청도 되어있지 않았던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은 거래가 마쳐가던 2004.12.3.에 하였고,

□□□ 이 2004년 10월부터 받았다는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들은 거래일 이후에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매출총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를 불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4.10.11~2004.12.30.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10,428,280원과 2006.9.30. 납부기한인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2006. 8.7. 청구) 계류 중이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2004.9.25. 1,700천원의 인출을 시작으로 2005.1.19.까지 15회에 걸쳐 46,990천원을 인출하였으며, 25,526,891원은 보유중인 현금으로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 가) □□□이 2006년 12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신길동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은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지류를 납품한 것이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당심이 □□□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산조회한 결과,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산업사(108-30-)라는 상호로 1981. 1.1~1992. 3.10. 기간 동안 종이포장 제조업(241220)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부동산 임대업(118-12-)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제기 후 □□□이 2006.12.26. 작성한 확약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한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내용이며, 납부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동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업이 등록된 4층 건물 근린생활시설및 주택 512.69㎡, 토지 191.2㎡로서 기준시가 601,034천원, 근저당 설정금액 204백만원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부인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19.7%가 되어 평균 10.1%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 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2000년 과세연도부터 2004년 과세연도까지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0.1%가 되나,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면 12.4%가 되고, 2004년 과세연도만 별도로 볼 경우 19.7%가 되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 나) 2002.2기부터 2004.2기 기간 동안 청구인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19.37%이 나 쟁점매입액을 매입액에서 제외할 경우 23.35%가 되고, 2004.2기의 부가가치율은 34.62%가 되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21.4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쟁점매입처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서 2004.12.1. 개업하여 2005.5.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원단, 피혁,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전체 6,393백만원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전체 2,964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 신용카드 발행금액 118,800천원도 신용카드변칙거래 금액으로 분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2004년 과세연도의 매매총이익률이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있어서도 쟁점매입액을 매입액에서 제외할 경우 누적 부가가치율은 물론 해당 기의 부가가치율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원들이 실지 거래자인

□□ 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 증빙 등은 없지만 무자료 거래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점 및 실지거래처인

□□□ 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 거래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 이 1981. 1.1~1992. 3.10. 기간 동안 지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경력이 있으며, 확인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적시하면서 쟁점매입액에 관련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에게 쟁점매입액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 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