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소멸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귀속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전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소멸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귀속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 이 2006.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83,329,4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6.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80,250,000원은 납부기한(당초: 2006.8.31.)을 2006.9.20.로 변경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의 체납담당 공무원은 2006.6.15.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선○에게 청구법인 회계담당자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2006.6.17. 청구법인 직원이 처분청을 방문한 결과 비로소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고 2006.6.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8.10.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위 부과처분의 납기를 수정해 주겠으며, 새로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6.8.10.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납기가 변경된 새로운 고지서가 도달하 지 아니하자 송달장소 변경절차를 문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을 장소로 △△구 △△동에 소재한 청구법인 지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6.9.13. 수령일 현재 이미 납기가 경과된 새로운 고지서(납기가 2006.8.31.로 표시) 받았다.
1. 주식인수예정자가 쟁점대여금을 임의로 대손처리한 경위 청구법인은 2004.3.10. ○○경영개발과 청구외 (주)○○21브릿지(이하 “○○21브릿지”라 한다)를 상대로 M&A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경영개발은 회계감사도 할 겸 2003년 법인세 신고를 자신들이 할 터이니 청구법인 회계서류를 넘겨 줄 것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회계서류와 M&A계약 성사(주식대금 완납)조건으로 미리 교부한 청구법인 임원변경 등기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청구법인 임원 등 등기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경영개발 등은 청구법인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자들은 주식 양수자들인 주식인수예정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5.4.15. 위 M&A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았다. 2) 쟁점①대여금은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고, 권한없는 자가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2003년 3월경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조○○과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있던 ○○역 서부역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용 부지를 몰래 매각하려 하였는바, 청구법인 임직원은 이러한 조○○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2003.3.28. 당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김○○와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2003.4.1. 김○○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였다. 조○○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1,533백만원이 자신이 불입한 것이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반환하였으며, 조○○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청구법인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24,000주)을 한○○에게 양도하였다. 김○○ 등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조○○에게 대여한 쟁점
① 대여금이 가지급금 처리가 되어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던 중, M&A계약으로 청구법인 서류를 인계받은 주식인수예정자가 쟁점대여금을 임의로 대손처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재 조○○을 피고로
① 대여금의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006.11월 소 제기). 3) 쟁점②대여금은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고, 권한없는 자가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유보로 처분해야 하고(주청구),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2003년 3월경 ○○선교회(당시 대표는 청구외 염○○)는 ○○광역시 ○○군 ○○면 ○○리 ***-5번지 동 선교회 소재지에 납골당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청구법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고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대여금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동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동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도 주식인수예정자가 임의로 대손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채권회수에 노력 중이니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주청구).
○○선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4. 쟁점③대여금은 채권확보 중이고, 권한없는 자가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2003.12.31. 현재 한○○에 대한 대여금 5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차례 상환을 요구하던 중 주식인수예정자가 임의로 대손처리한 것으로 한○○는 2005.5.25.에 쟁점③대여금 중 3억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2006년 8월에 4회에 걸쳐 2억원을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 다.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납기는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6.9.13.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06.9.21.로 변경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5. 이 건 부과처분의 납기를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9.12.부터 7일이 경과된 2006.9.20.로 변경할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단서 신설)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12.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 1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먼저 이건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명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2006.3.14. 발송한 고지서는 인터넷 우편물 종적 확인 결과, 2006.3.17.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함)에게 송달되었고, 수취인과의 관계는 회사동료라고 표기되어 있다.
2. 조○○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조○○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선교회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4. 한○○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한○○에게 배당처분하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이 건 부과처분의 납기를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이 경과된 날로 변경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