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의 대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96 선고일 2007.03.13

전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소멸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귀속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 이 2006.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83,329,4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6.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80,250,000원은 납부기한(당초: 2006.8.31.)을 2006.9.20.로 변경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756 ○○빌딩 3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1.1.~12.31.사업연도(이하 “2004년”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조○○(이하 “조○○” 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1,116,850,623원(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 청 구 외 ○○선교회(이하 “○○선교회”라 한다)에 대 한 대여금 1,650백만원(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한○○(이하 “한○○”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500백만원(이하 “쟁점③대여금”이라 한다)등 합계 3,266,850,623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손처리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기획 분석’ 결과, 쟁점대여금은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손처리하였다고 보고 쟁점대여금의 대손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조○○ 앞으로 1,116,850,523원을, 대표자인 청구외 김○○ (이하 “김○○”라 한다. 쟁점②대여금의 대손분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 분)에게 1,650백만원을 상여처분하고, 임원이 아닌 주주인 채무자 한○○에게는 500백만원을 배당처분하여 2006.1.10.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3.14. 청구법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83,329,420원과 2005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80,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6.6.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납기를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2006. 8.10.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8.10. 위 부과처분의 납기만을 2006.8.31.로 변경하여 2006.8.10. 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송달장소(△△동 소재 청구법인 지점)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재송달한 결과 2006.9.12.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인터넷 우편물 종적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고지서를 2006.9.13. 받았으므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1. 처분청의 체납담당 공무원은 2006.6.15.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선○에게 청구법인 회계담당자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2006.6.17. 청구법인 직원이 처분청을 방문한 결과 비로소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고 2006.6.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8.10.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위 부과처분의 납기를 수정해 주겠으며, 새로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6.8.10.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납기가 변경된 새로운 고지서가 도달하 지 아니하자 송달장소 변경절차를 문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을 장소로 △△구 △△동에 소재한 청구법인 지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6.9.13. 수령일 현재 이미 납기가 경과된 새로운 고지서(납기가 2006.8.31.로 표시) 받았다.

  • 나. 쟁점대여금은 권한없는 자가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유보처분해야 한다.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권한없는 청구외 (주)○○경영개발(이하 “○○경영개발”이라 한다) 등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자(법인 3인, 자연인 6인, 이하 “주식인수예정자”이라 한다)가 임의로 대손처리한 것으로 김○○, 한○○, 청구외 ○선○ 등은 주식인수예정자를 상대로 청구법인 ‘주주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법인의 정당한 주주로 확인받아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였으며, 현 경영진은 주식인수예정자가 임의로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회수하였으니 주식인수예정자가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한 금액은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예정자가 쟁점대여금을 임의로 대손처리한 경위 청구법인은 2004.3.10. ○○경영개발과 청구외 (주)○○21브릿지(이하 “○○21브릿지”라 한다)를 상대로 M&A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경영개발은 회계감사도 할 겸 2003년 법인세 신고를 자신들이 할 터이니 청구법인 회계서류를 넘겨 줄 것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회계서류와 M&A계약 성사(주식대금 완납)조건으로 미리 교부한 청구법인 임원변경 등기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청구법인 임원 등 등기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경영개발 등은 청구법인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자들은 주식 양수자들인 주식인수예정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5.4.15. 위 M&A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았다. 2) 쟁점①대여금은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고, 권한없는 자가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2003년 3월경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조○○과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있던 ○○역 서부역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용 부지를 몰래 매각하려 하였는바, 청구법인 임직원은 이러한 조○○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2003.3.28. 당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김○○와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2003.4.1. 김○○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였다. 조○○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1,533백만원이 자신이 불입한 것이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반환하였으며, 조○○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청구법인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24,000주)을 한○○에게 양도하였다. 김○○ 등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조○○에게 대여한 쟁점

① 대여금이 가지급금 처리가 되어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던 중, M&A계약으로 청구법인 서류를 인계받은 주식인수예정자가 쟁점대여금을 임의로 대손처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재 조○○을 피고로

쟁점

① 대여금의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006.11월 소 제기). 3) 쟁점②대여금은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고, 권한없는 자가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유보로 처분해야 하고(주청구),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2003년 3월경 ○○선교회(당시 대표는 청구외 염○○)는 ○○광역시 ○○군 ○○면 ○○리 ***-5번지 동 선교회 소재지에 납골당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청구법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고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대여금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동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동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도 주식인수예정자가 임의로 대손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채권회수에 노력 중이니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주청구).

○○선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4. 쟁점③대여금은 채권확보 중이고, 권한없는 자가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2003.12.31. 현재 한○○에 대한 대여금 5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차례 상환을 요구하던 중 주식인수예정자가 임의로 대손처리한 것으로 한○○는 2005.5.25.에 쟁점③대여금 중 3억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2006년 8월에 4회에 걸쳐 2억원을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 다.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납기는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6.9.13.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06.9.21.로 변경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부과처분은 2006.8.10. 2006년 3월에 고지한 종전 처분의 납기만을 변경한 처분인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최소한 2006. 6.30. 이의신청시)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대손처리 하였으므로 이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를 받고서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납부기한만을 변경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불복기산일이 당초 결정내용을 안 날인지 아니면 변경된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지(본안 심리 여부), 2) 쟁점①대여금(조○○에 대한 대여금 1,116,850천원)의 대손에 대하여 조○○에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②대여금(○○선교회에 대한 대여금 1,650,000천원)의 대손에 대하여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③대여금(한○○에 대한 대여금 500,000천원)의 대손에 대하여 한○○에게 배당처분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이 건 부과처분의 납기를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9.12.부터 7일이 경과된 2006.9.20.로 변경할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단서 신설)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12.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 1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명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2006.3.14. 발송한 고지서는 인터넷 우편물 종적 확인 결과, 2006.3.17.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함)에게 송달되었고, 수취인과의 관계는 회사동료라고 표기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박○○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추후 확인한 결과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되었다고 2006.6.30.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시 주장을 하였고, ○○지방국세청 공무원은 이에 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처분청에 납기를 변경하여 재고지 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권유에 의하여 2006.8.10. 세액 변동없이 납기만을 2006.8.31.로 변경하여 재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재반송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 증명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재고지된 고지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그 사유를 알아보고, 송달장소를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가능한 청구법인의 지점인 △△동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재고지된 고지서를 2006.9.12. 수령한 것이 인터넷 우편물 종적 확인 결과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2006.3.14. 고지한 내용과 2006.8.10. 고지한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한 행정처분(부과고지처분)은 재고지된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9.12.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날부터 불복청구 기산일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건 심사청구는 2006.9.1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1.29.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를 함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2. 조○○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조○○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조○○의 대여금의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당심공무원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현 경영진은 현재까지 주식인수예정자가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을 회계상으로 회복(차변: 주주임원대여금, 대변: 전기손익수정익)해 놓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조○○은 2003.5.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에 조○○을 피고로 쟁점①대여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 소유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가압류나 가집행은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 마) 국세청 전산조회와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 소유한 재산(부동산)은 ○○도 ○○시 ○○구 ○○동 756 ○○ 빌딩 301호가 유일하며, 동 부동산에는 264백만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2005.8.25.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였으며, 2006.2.20. 현재 경매가 개시되어 있다.
  • 바) 청구주장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인수예정자는 법원에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확정 후에는 주식인수예정자가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을 회계상으로 회복해 놓아야 함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회복해 놓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3.5.13. 이후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2006년 11월에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에 비추어 쟁점①대여금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회수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이므로 이를 청구법인과 조○○의 특수관계가 소멸시 귀속으로 조○○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이나, 이 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인 2003년 과세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2004년 과세연도로 과세하였으므로 2003년 과세연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대여금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선교회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6.18. 청구법인은 ○○선교회와 납골당 설치사업(○○광역시 ○○군 ○○면 ○○리 865-5 ○○선교회의 소재지에 설치 계획)에 대한 1,650백만원의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신한은행 267- -**)에서 250백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교선교회 대 표 염○○에게 지급하였고, 2003.6.30. 중도금으로 700백만원을 외환은행 △△동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6) 1매로 지급하였으며, 2003. 7.1. 잔금으로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700백만원을 인출하여 ○○교선교회 대표 염○○에게 지급하였고, ○○선교회 수입지출장부에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날짜에 위 금액이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용환은 2006.11.14.과 2006.11.22.에 쟁점②대여금을 상환할 것을 최고하면서 불이행시 법률적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선교회는 ○○세무서장이 2002.12.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②대여금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대손처리금액에 대하여 대여당시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인수예정자는 법원에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확정 후에는 주식인수예정자가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을 회계상으로 회복해 놓아야 함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회복해 놓지 아니하였으며, 회수불가능하지 않은 쟁점②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은 쟁점②대여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여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바, 쟁점②대여금은 ○○선교회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선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한○○에게 배당처분하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③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2005.5.25. 한○○가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3억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 한○○는 청구법인에서 차입한 5억원(쟁점③대여금)의 반환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외환은행 630--***)에, 2006.8.9. 2차례에 걸쳐 130백만원, 2006.8.10. 30백만원, 2006.8.11 40백만원 등 합계 200백만원을 회수한 것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쟁점③대여금에 대하여 회계상으로 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과 한○○에 대한 대여금이 추가로 발생되어 2007.1.11. 현재 한○○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1,790백만원인 점에 비추어 쟁점③대여금이 회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인수예정자는 법원에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확정 후에는 주식인수예정자가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을 회계상으로 회복해 놓아야 함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회복해 놓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부과처분의 납기를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이 경과된 날로 변경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관계 증빙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납기를 2006. 8.31.로 변경하여 2006.8.10.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법인이 신고 한 송달장소(△△동 소재 청구법인 지점)로 재송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 인은 고지서를 2006.9.12. 송달받았음이 인터넷 우편물 종적확인 결과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7조 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납기(2006.8.31.)가 경과된 2006.9.12.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 납기를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9.12.부터 7일이 경과된 2006.9.20.로 변경함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