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95 선고일 2007.01.29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인 급료지급내역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2. 1.부터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호: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중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인건비 7,613,06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이하󰡒쟁점인건비󰡓라고 한다)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인건비 가공계상협의자 기획점검에 의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인건비는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04,640원을 2006.

5.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장 근로자 조달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불법체류자인 베 트남 국적의 외국인(본명은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급여대장, 출근카드, 생산일지, 동료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되지만,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분노출을 꺼려 부득이 동료 직원의 친구 청구외 김○○ 명의로 신고한 것이지 허위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허위의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노출을 꺼려 부득이 연말정산시 청구외 김○○ 명의로 급여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김○○은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 등에는 쟁점인건비의 수령자가 인적사항 미상의 청구외 김◎◎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04,640원을 2006.

5.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조사서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0년도 인건비로 총 165,724,518원을 계상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중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 명의로 연말정산(납부세액 없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되지만, 청 구외 김○○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1998.

8. 13.부터 2000.

10. 12.까지 군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3.22.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자료처리 검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 근무자인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김◎◎라는 가명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부득이 동료직원의 친구인 청구외 김○○의 명의를 빌려서 신고한 것 이지 허위로 쟁점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아니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카드 사본, 일일생산 업무일지 사본, 청구외 최○○의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도 연말정산집계표상에는 총 22명에게 165,724,518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쟁점인건비는 청구외 김◎◎ 명의로 기재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청구외 김◎◎는 가공의 인물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대장 사본에는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 김◎◎ 명의로 쟁점인건비의 임금지급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의 기본급은 830,000~850,000원으로 내국근로자의 기본급보다 더 많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5월~7월 동안은 지급내역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월별 지급액(원) 월별 지급액(원) 1월 857,666 8월 453,000 2월 830,000 9월 984,000 3월 870,000 10월 984,000 4월 870,000 11월 878,000 5월

• 12월 886,396 6월

• 합계 7,613,062 7월

• 셋째, 제출된 2000년 8월, 9월, 12월 출퇴근카드 사본에는 청구외 김◎◎라는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넷째, 2000.

1. 3.~2. 1.까지의 일일생산 업무일지에는 청구외 김◎◎를 포함하여 약 5명의 생산량(구체적인 품목은 확인 안됨)이 기록되어 있다. 다섯째,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최○○의 확인서 사본에는 베트남 출신의△△이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대략 키는 165㎝, 60㎏ 정도로 기계조작기술이 뛰어났다는 주장일뿐 구체적인 급료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외 김○○은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 등에 기재된 청구외 김◎ ◎는 가공의 인물임에 다툼이 없는 반면에, 베트남인 청구외 △△은 여권번호나 출입국내역 등 인적사항이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단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인 급료지급내역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