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에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에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시 ○○구 ○○동 394-124 소재에서 ○○필터라는 상호로 전동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구 ◎◎면 ◎◎리 584-52 소재하는 (주)◎◎양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008,3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5.1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81,47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28,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척제 등 원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동 물품을 현금을 지급하고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 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수취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이 건 원가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23.1%이고, 경정소득율이 25.7%로 추계소득율 8.5% 보다 3배에 달하게 되는 등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거래증빙으로 입금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4.12월경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매출ㆍ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되었는바, 실제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면 허위기장률이 45%가 되고 경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 보다 3배에 달하게 되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단순히 장부의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처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 사업장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거래사실확인서는 2005.4월경 작성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송○일이 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송○일은 2001.5.29. 사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1.5.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다.
4. 또한 2006.4월경 처분청에서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시 청구인은 송○일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전(前)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구두진술을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전 직원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에 고발ㆍ조치된 사업자인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이 2005.4월경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송○일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송○일은 2001.5.29. 기 사망하였으며 누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비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