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93 선고일 2007.05.30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세 무서장이 2006. 10. 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362,79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0.04.19~2004.7.12 기간동안 경기도 ○○시 ○○구 ○○동 724번지에서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 하던 ○○종합건설(주)(구,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개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2기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구, □□건설(주), 이하 “□□건설(주)”라 한다)로부터 200,000,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같다) ○○철강(주)로부터 74,749,840원, (주)○○창호 공사로부터 1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2기에 실물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건설(주) 86,000천원, ○○철강(주) 55,575천원, (주)

○○창호공사 16,000천원, 공급가액 합계 157,575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4.5.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73,279,720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10.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36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경상남도

□□시 □□동 36-5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SCW)공사(이하 “○○빌딩 토목공사”라 한다)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주)가 제시하고 있는 2003.12.19. 작성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최종변경합의서를 말하고, 이하 “쟁점변경합의서”라 한다)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은 2003.10.1. 작성된 당초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당시 □□건설(주)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날것으로 보아 부도가 나면 신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인 청구외 배○○(이하 “배○○” 라 한다)를 회유하여 쟁점변경합의서를 만들어 감액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변 경합의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6년 10월경 처분청에서 세금이 부과 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돈 구하러 회사를 잠깐 비우고 백방으로 뛰어 다닐 때로 □□건설(주) 대표이사 김○○이 배○○를 회유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관련 하여 2006.11.10. ○○ 경찰서에 사문서위조혐의로 □□건설(주) 대표이사 김○○ 과 배○○를 고발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문제와 직접관련이 있는데 공사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거니와 발행할 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나.

○○철강(주)에서는 철근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철근이 필요시 공급을 받아 건설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재고를 거의 두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디 현장에 투입되었는지 현장별로 메모 하여 보관하고 있다. 당시 청구외법인이 자금압박으로 곧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부도가 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일부 결제 받지 못한 미수금도 있고 세금도 조금 줄일 목적으로 ○○철강(주)측에서 신고누락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철강(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며 ○○철강(주)의 매출취소는 사실과 다르다.

  • 다. (주)

○○창호공사로부터의 매입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창호공사에 대한 매출누락은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신고가 과다함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빌딩 토목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건설(주)가 작성한 쟁점변경합의서 및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이었던 배○○가 작성한 철근반품 및 세금계 산서 반환확인서 등에 의해 당초 공사금액의 변경 및 철근 매입의 반환이 확인 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변경합의서 및 반환확인서를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이었던 배○○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계약서 등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고소건에 대한 판결문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세적조회서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회사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 면, 청구외법인은 2000.4.19. 건설업을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2004.7.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4.5.10 청구인은 청구 외법인의 지분을 청구외 ○○와이 주식회사(대표이사 서○○)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은

□□건설(주)로부터 20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철강(주)으로부터 74,749천원, (주)○○창호공사로 부터 1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건설 (주),

○○철강(주), (주)○○창호공사에서 2003년 제2기 당초 매출분을 매출취소하였으나 청 구외법인 및 현 대표이사 배★★는 연락불가로 자료소명안내에 불응하여 과세자 료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6,362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4. 먼저, 청구외법인과 □□건설(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 가)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로

□□건설(주)의 소명내용과 같이 ○○빌딩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변경된 계약(공급대가 125,400천원)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당초계약(공급대가 220,000천원)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공급가액 86,000천원을 과다매입신고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무서의 과세자료에 대한 □□건설(주)의 소명서에 의하면, 2003.8.8. 청구외법인과 200,000천원(공급가액)에 ○○빌딩 토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9.5.에 1차 세금계산서 100,000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 측에서 공사 잔금 지불을 약속하고 2003.11.30.에 나머지 100,000천원(공급 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발행해 주었으나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잠적 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전체 공사가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에프(주)로 이관됨에 따라 2003.12.19. 공사타절합의 종료를 그 변경사유로 하여 당초 계약금액 200,000천원 (공급가액)에 대하여 변경후 계약금액 114,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3.11.30.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천원)를 회수하고 공급가액 14,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함으로써, 변경후 계약금액 114,000천원(공급가액) 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건축주 ○○개발(대표 강○)은 2003.10.1. 청구외 (주) ★★에프와 ○○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외 (주)★★에프 는

□□건설(주)와 2003.12.19.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SCW)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8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개발과 (주)★★에프간에 작성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주)★★에프와 □□건설(주)간에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7월 건축주 청구외 ○○개발(대표 강○)과 □□시 □□동 36-5번지 ○○빌딩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8.8. 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 및 가시설(SCW) 공사일체에 대하여 □□건설(주)와 계약금액 200,000천원(공급가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9.5. □□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천원, 2003.11.30. 공급가액 1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포기각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경영위기로 인하여 2003.12.18. 건축주에게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변경합의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6년 10월경 처분청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으며, 쟁점변경합의서는 □□건설(주) 대표이사 김○○이 배○○를 회유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여 2006.11.10. ○○경찰서에 사문서위조협의로 □□건설(주) 대표이사 김○○과 배○○를 고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고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0. □□건설(주) 대표이사 김○○과 배○○를 ○○경찰서에 문서위조 및 인장도용죄로 고발(사건접수번호:

○○경찰서 2006-011792)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처분일 2007.1.26.)에 의하면, 김○○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및 증거불충분), 배○○는 사기 등으로 구약식 기소처분(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처분)되었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외법인이 건축주 강○에게 넘겨준 채권에 대한 양수금 소송(사건번호 2004가단20572)시 강○이 □□건설(주)로부터 2004년에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주)(대표이사 김○○)는 2003.8.8. □□시 □□동 36-5번지

○○ 빌딩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SCW) 공사일체에 관하여 220,000천원(금 200,000천원은 인건비, 금20,000천원은 부가세)에 노무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2003년 12월 초순 토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에서 공사비(노무비) 1억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H빔(H빔이 철거가 되어야 거푸집목공사가 진행됨) 철거작업을 미루었던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 빌딩 신축공사를 중도 포기함에 따라 건축주

○○개발 대표 강○으로부터 이미 받은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등을 건축주에게 주고, 그대신 건축주가 인건비를 채권이 회수되는 기간까지 대납해주는 것으로 하고 □□건설(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 대금 1억3천만원을 94,600천원으로 정산키로 합의한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철강(주)와 관련된 거래내용에 대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철강(주)로부터 2003년 제2기 예정신고분 공급가액 59,088천원(세금계산서 7매), 2003년 제2기 확정신고분 공급가액 74,749천원(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체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철강(주)는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은 공급가액 59,088천원,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급가액 19,174천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창원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철강(주)는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잠적과 공사중단 및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으로 물품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회수하였으며 회수 과정에서 일부 미회수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매출누락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공급가액 55,575천원을 과다매입신고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철강(주)가 창원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고장력철근 등을 공급하고 2003년 제2기 예정에 공급가액 59,088천원, 2003년 제2기 확정(2003.10.1.~2003.11.3. 기간)에 공급가액 74,74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2003.11.10.과 2003.11.11. 이틀에 걸쳐 □□동 ○○빌딩공사현장의 미사용품으로 55,575천원(공급가액, 130,642kg)에 해당하는 철근을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를 회수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배○○와 ○○철강(주) 영업과장 임○○가 확인한 철근반품 및 세금계산서 반환사실 확인서와 매출거래처원장을 제출하고 있다.

○○철강(주)에서 소명서와 함께 제출한 매출거래처원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2003년 2기 예정 공급대가: 64,997천원

② 2003.10월 이후(2기 확정) 공급: 없음

③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입금: 86,299천원

• 2003.8.14.: 38,667천원

• 2003.10.17.~2003.11.5.: 47,632천원

④ 2003.11.5. 매출거래처원장상의 잔액: △21,302천원 (매출액 64,997,872원-입금액 86,299천원)

  • 라) ○○철강(주) 대표 송○○는 2003.12.26. ○○경찰서로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여 매출거래처원장사본을 첨부하여 대금청구와 관련 고소(사건번호 2004형 제5466)를 한 바 있으며, 이때 ○○경찰서에 제출한 매출거래처원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2003년 2기 예정: 매출 64,997천원: 공급가액 59,088천원, 부가가치세 5,908천원

② 2003년 2기 확정(2003.10.1.~2003.11.3. 기간):: 공급가액 74,749천원, 부가가치세 7,474천원 (175,540kg)

• ★★동 ★★기계공장신축현장: 72,305kg

• □□동 ○○빌딩공사현장: 103,235kg

•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입금: 81,997천원

• 2003.11.3. 매출거래처원장상의 잔액: 65,224천원 (65,224천원=매출액 147,220천원-81,997천원)

③ 2003.11.17.에 공급가액 3,010천원(7,001kg)의 세금계산서 발행 마) 이 건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철강(주) 대표 송○○(핸드폰 번호 011-5-11)와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철강(주)에서는 철근을 공급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물건은 ○○철강(주)에서 직접 공사현장으로 배달했으며, 반품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으며, 매출거래처원장상 잔액이 부수로 나타난 것은 당시 물품이 귀하여 미리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철강(주) 영업과장 임○○(반품당시 ○○철강(주)측의 인수자였음)의 철근반품 진위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철강(주)에서 납품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반품한 부분은 없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청구인이 질문하고 임○○는 “예”로 답변함).

6. (주)○○창호공사와 관련된 거래내용에 대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창호공사로부터 2003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9,500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주)○○창호공사는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5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2006.3.24.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주)○○창호공사의 신고금액의 차액인 16,000천원(19,500천원-3,5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및 현 대표이사 배★★의 연락불가로 자료소명안내에 불응하여 과세자료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다고 하고 있다. 다)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주)○○창호공사의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006.1.2.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창호공사는 2006.3.31.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주)와 ○○빌딩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 200,000천원(공급가액)이 정당하며 쟁점변경합의서는 배○○와 □□건설(주)의 대표이사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법원에 제출된 □□건설(주)의 확인서는 2004년에 작성되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주)은 당초 도급금액인 200,000천원(공급가액)에 공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축주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1억3천만원을 94,600만원으로 정산키로 합의한바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2003.11.30.)에 토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H빔 철거를 미루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설(주)가 청구외법인에게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 금액이 114,000천원(공급가액)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변경합의서 는 2003.12.19.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주) 대표이사와 배○○를 문서위조 및 인장도용죄로 고발한 사실, 공사완료시 대금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일반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당초 공사도급계약서(200,000천원; 공급가액)상의 토공사용역을 □□건설(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허락없이 □□건설(주) 대표이사가 배○○와 협의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감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철강(주)가 ○○경찰서에 제출한 매출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철강(주)가 청구외법인의 ★★동 ★★ 기계공장신축현장(72,305kg)과 □□동 ○○빌딩공사현장(103,235kg)에 철근을 제공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총매출액 147,220천원 중에서 물품대금으로 81,997천원을 회수하고 65,224천원의 외상매출액을 미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철강(주)가 창원세무서에 제출한 매출거래처원장에는 21,302천원의 선수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선수금을 지급하고 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2003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인 2003.10.1. ~ 2003.11.3.까지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74,749천원을 공급하였다가 2003.11.10.~11.11. 이틀만에 걸쳐 130톤(공급가액 55,575천원)에 해당하는 많은 물량의 철근을 반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빌딩 공사 현장의 미사용품으로 반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빌딩 공사현장에 운반되지도 않은 철근을 반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무서장은 □□세무서에서 이 건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 하기 전인 2006.1.2. 매출처인 (주)○○창호공사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주)○○창호공사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주)○○창호공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배★★의 연락불가를 그 사유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를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건설(주), ○○철강(주), (주)○○창호공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