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후임 대표이사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니 후임 대표이사 또는 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법인은 폐업되어 법인에 과세할 수 없고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동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청구인은 후임 대표이사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니 후임 대표이사 또는 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법인은 폐업되어 법인에 과세할 수 없고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동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204,9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의 법인세 경정결정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95,700,000원 중 12,198,200원은 2003년 과세연도분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2002년 과세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9. 4.부터 2004.
6. 10.까지 ○○시 ○○구 ○○동 11-11번지 소재 청구외 ㈜○○○○(2005.
7.
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
1. ∼
12.
31. 사업연도에 청구외 ○○건업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5. 6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95,700천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상여처분소득”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
7.
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므로 2006.
7.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20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 7월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노○○에게 넘기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노○○가 승계하였으므로 쟁점상여처분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는 청구외법인이나 대표이사 노○○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외 노○○도 이를 납부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2.
1. ∼
31. 사업연도에 청구외 ○○건업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외 노○○가 쟁점상여처분소득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은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1.
4. 부터 2004.6.11.까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
7.
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2002.
1. ∼
12.
31. 사업연도에 청구외 ○○건업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는 ○○지방국세청의 ○○건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사 및 통보되어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5. 6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대가 95,700천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상여처분소득”이라한다.)을 2002년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
7.
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 87,000천원을 2002.
1. ∼
12.
31. 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공제하였지만, 그 대금은 2002.
10. ∼
12.
31. 기간에 83,501,800원이, 2003.
15. ∼
30. 기간에 12,198,200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상여처분은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에 나누어 상여처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 전액을 2002년 과세연도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소득처분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여처분과 관련된 소득세를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받은 노○○에게 부과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
7.
1. 폐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인 2005.
7. 8.에는 쟁점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도 없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쟁점금액 중 12,198,200원은 2003년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2003년 과세연도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2002년 과세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 만큼은 2002년 과세연도 상여처분소득에서 차감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노○○가 쟁점 상여처분소득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니 노○○ 또는 청구외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등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