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실제 여관업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여관업 신고자인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담세현황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공동사업자가 실제 여관업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여관업 신고자인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담세현황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여관건물(모텔
○○,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4.24. 청구외 박
○○ ․이
○○ ․함
○○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도 여관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6.7.2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456,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함)으로서 임차보증금 14억원의 출자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6억원(6/14), 이○○ 4억원(4/14), 박○○ 2억원(2/14), 함○○ 2억원(2/14)을 출자하여 청구인의 출자금액이 가장 많았고,
- 나. 여관업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출자 지분이 가장 많고 여관업신고필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공동사업자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정한것은 부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여관업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허가받아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인은 여관업을 동업하기로 공동사업자와 2000년 4월 아래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와 동업계약을 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2000년 2월부터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여관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여관업 소득금액과 누락한 임대업 추계소득금액 비교 (단위: 천원) 연도 임대업 누락 여관업 신고소득금액 조세회피 금액 월배당 월세 추계소득금액 2000 12,000 30,000 221,760 1) 10,859 210,901 2001 12,000 30,000 335,160 48,580 286,580 2002 12,000 30,000 111,720 2) 53,864 57,856 668,640 113,303 555,337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7-3)하고 있다.
6. 여관업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여관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가 실제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명의의 여관업 신고가 없다 하여 부득이하게 여관업 신고자인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7. 더욱이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을 두 곳에 등록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소득세 등의 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부과 징수할 수 없게 하였다.
8.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국심2005서1774, 2005.7.6.같은 뜻임)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개업년도는 8개월분으로 기준경비율 33.5%적용 2) 2002년도 4월까지 임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