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기관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87 선고일 2007.12.18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1,541,297천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일부 확인된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부터 2005년 과세 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4,602,779,74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6,929,83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 지급이자 123,701,386원(2002년 과세연도: 51,033,422원, 2003년 과세연도 27,542,083원, 2004년 과세연도 45,125,881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520번지 아파트 120동 1404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1.06.0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여온 사업자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 과세연도에 경기도 하남시 및 광주시 일대 다수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는 분할하여 매각하고 일부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 또는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 및 도로사용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8.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부터 2005년 과세 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4,602,779,74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6,92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각 과세기간별 부동산매매용 토지의 취득․개발에 소요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541,297천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2002.6.20. 청구인의 처 와 청구외 공동명의로 동 산41-23 토지 22,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386백만원에 취득하여 2004.1.28. 쟁점 토지의 일부 및 소유 동 산41-25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 일부등” 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 양도하고 각자의 지분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000과 000 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취득자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면 000과 000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쟁점토지 일부등의 매각대금 34억원 중 토지대금 862백만원을 제외한 도로사용권 양도대금 2,538백만원(공급대가)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금액 1,450백만원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면 추계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라. 처분청이 동 246-3번지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20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관련 차입금 지급 이자를 2001년 38,912천원, 2003년 141,766천원, 2004년 134,048천원, 합계 314,726천원을 신고 하였으며, 쟁점지급이자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담보대출인지 또는 개인 신용대출인지 여부와 대출자금이 사업과 관련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함에 따라 청구인이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지급이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000과 000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확인한 바 매도인은 청구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대금 1,386백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확인한 바 계약금 3억원 중 2억원을 청구인이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중도금 450백만원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잔금 636백만원은 000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동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대금을 000과 000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쟁점토지 일부등을 매입한 000은 청구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000과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000과 000의 양도지분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 도급금액 1,4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토목공사 수급인인 는 곡물도정업에 종사하여 토목 공사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으며, 철탑 공사 수급인인 또한 섬유제조업 외 다른 사업이력이 없어 철탑공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공사도급계약서 자체에 신빙성이 없으며, 공사 관련 장부 및 공사대금을 결제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 금액을 필요 경비로 추가하여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계경정을 요구하나 쟁점토지 일부등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동 246-3번지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매도인의 확인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1,541,297천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000과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3. 쟁점토지 일부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금액 1,4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매도인의 확인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7)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1,541,297천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2001년 과세연도에 38,912천원, 2003년 과세연도에 141,766천원, 2004년 과세 연도에 134,04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세무조사 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2001년 40,834천원, 2002년 192,449천원, 2003년 613,321천원, 2004년 694,694천원, 합계 1,541,297천원의 쟁점지급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금융기관별, 연도별 지급이자 명세 및 대출거래원장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금융기관별로 이자를 지급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금융기관별 이자 지급내역(1차 소명자료) (단위: 천원) 구분 연도별 농협 지점 은행 지점 은행 기업금융지점 대출원금 지급이자 대출원금 지급이자 대출원금 지급이자 2001년 835,000 26,089 915,000 14,745 2002년 695,000 30,791 4,305,000 161,658 2003년 4,785,000 158,519 5,835,000 352,189 5,000,000 102,612 2004년 3,660,000 136,649 4,290,000 243,870 5,000,000 314,175 계 352,048 772,462 416,787

3.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거래원장에 의하면 농협지점 대출금의 용도는 대부분이 가계자금이며, 은행 지점의 대출상품은 주로 소기업 특별지원자금대출이고, 은행 기업금융지점의 대출은 기업일반대출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차 소명자료를 제출시에는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응된다는 지급이자 명세를 아래<표2>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물건지별 지급이자 발생내역(2차 소명자료) (단위:천원) 소재지 등기일 근저당설정 매매대금 대출금 기간 지급이자 금융기관 동13-5외2 02.12.27 02.12.27 6,724,000 3,000,000 03.01-03.12 375,154 은행 동567-3외 02.04.03 02.03.19 1,300,000 693,000 02.03-03.07 44,507 은행 동406-1외 02.03.05 02.03.05 2,240,000 1,200,000 02.03-02.12 111,797 은행 동406-1외 02.03.05 02.03.05 2,240,000 1,200,000 02.04-03.04 69,530 축협 동 산41-6 02.02.28 02.02.28 4,607,000 2,470,000 02.03-04.12 207,199 축협 동 335외 05.05.27 03.04.15 3,300,000 1,750,000 03.07-03.10 96,540 농협 동 33 02.08.29 02.08.29 20,000,000 5,000,000 03.08-04.12 416,787 은행 합 계 1,321,514 5) 상기 2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당해 물건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사청이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적출하였으므로, 지급이자 1,321,514천원 중 최소한 123,701천원의 금액은 송정동에 소재한 동 물건 취득시 잔금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이 입증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1차때 제출한 소명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심리하고자 한다. 6) 청구인이 2차 소명자료 제출시 동 소재 일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아 그 대금을 공동양도자 00, 00에게 무통장으로 지급한 내역 및 지급이자 지출내역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융자금과 관련하여 검토서류로는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토지관련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및 타행송금확인증 등이다. (가) 동 406-1외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천원,㎡) 구 분 취득일자 취득금액 면 적 양도자 계좌 관련 계 약 금 2001.08.30 100,000 18,518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 ․317-04-(양도자) ․317-04-(”) ․은행 *지점 1차중도금 2001.10.30 300,000 2차중도금 2001.12.30 200,000 3차중도금 2002.01.30 100,000 잔 금 2002.03.05 1,540,000 합 계 2,240,000 ․ 부동산 소재지: 동 406-1외 ․ 융자금 차입내용: 은행 및 축협으로부터 20억원 차입하여 잔금지급 ․ 차입일자: 2002.03.05.

○ 지급이자 내역 (단위: 원)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지급이자 은행지점 1,200,000,000 2002.03-2002.08 42,780,000 2002.09-2002.12 26,237,328 2003.01-2003.04 42,780,000 **지구 축협 400,000,000 2002.04-2002.12 24,796,094 2003.01-2003.04 9,969,007 400,000,000 2002.04-2002.12 24,796,094 2003.01-2003.04 9,969,007 합 계 2,000,000,000 181,327,530

○ 부동산 양도내역 (단위:천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면적 취득자 비고 2002.08.08 107,405 866 2003.04.02 2,853,000 5,706 외 2003.06.11 4,224,000 11,303 * 합 계 7,184,405 17,875 (주) 취득면적 18,518㎡중 조사일 현재 17,875㎡를 양도한 것임 (나) 동 산41-6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천원,㎡) 구 분 취득일자 취득금액 면 적 양도자 계좌 관련 계 약 금 2001.08.30 400,000 38,081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 ․317-04-(양도자) ․317-04-(”) ․은행 *지점 1차중도금 2001.10.30 700,000 2차중도금 2001.12.30 300,000 3차중도금 2002.01.30 300,000 잔 금 2002.02.28 2,907,000 합 계 4,607,000 ․ 부동산 소재지: 동 산41-6 ․ 융자금 차입내용: 은행 및 축협으로부터 25억원 차입하여 잔금지급 ․ 차입일자: 2002.02.28.

○ 지급이자 내역 (단위: 원)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지급이자 지구 축협 1,700,000,000 2002.03-2003.08 144,500,000 지구 축협 770,000,000 2003.09-2003.12 17,573,076 2004.01-2004.12 45,125,881 합 계 2,470,000,000 162,073,076

○ 부동산 양도내역 (단위:천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면적 취득자 비고 2002.08.08 1,942,594 15,663 2002.12.27 1,300,000 10,618 2004.05.03 643,950 4,730 외3 2004.05.19 520,000 1,902 외2 2004.12.22 500,000 1,794 ***외2 합 계 4,906,544 34,707 (주) 취득면적 38,081㎡중 조사일 현재 34,707㎡를 양도한 것임

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송정동 소재 부동산 취득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자와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자, 지방세인 등록세를 납부한 일자가 동일하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융자금은 사업용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별 “여신거래내역조회”에서와 같이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출되었음이 확인됨으로써, 동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123,701,38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며, 따라서 동 지급이자를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000과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2002.4.22.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00과 00로부터 000, 000 및 청구인의 처 000 명의로 1,386,000천원에 취득하여 소유 권을 000 9,917㎡, 000 9,917㎡, 000 3,091㎡로 각각 지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000은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000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상무이사임을 진술하였다.

2. 청구외 000은 쟁점토지 지분 중 동 413-5외 2필지로 분할된 토지 5,823㎡를 2004.1.29. 청구외 000에게 44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000은 쟁점토지 지분 중 동 413-3외 2필지로 분할된 토지 1,615 ㎡를 2004.1.29. 청구외 000에게 122,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과 000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000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8,569천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최초 취득가액으로 인한 소득금액 경정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000의 쟁점토지 지분 중 동 산 41-27 번지로 분할된 토지 3,194㎡를 청구인이 000로부터 405,686천원에 취득하여 2004.2.9. 청구외 ***에게 461,000천원에 양도한 것 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000 명의의 취득가액 193,243천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며,
  • 나)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000의 쟁점토지 지분 중 동 413-20 번지로 분할된 토지 1,898㎡를 청구인이 000로부터 457,567천원에 취득하여 2004.2.9. 청구외 ***에게 488,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000 명의의 취득가액 118,847천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확인된 569,970천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고,
  • 다) 000의 쟁점토지 지분 중 동 413-19 번지로 분할된 토지 3,969㎡를 청구인이 000로부터 956,841천원에 취득하여 2005.12.30. 청구외 *** 에게 84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000 명의의 취득가액 248,528천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4.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출한 금액 1,386백만원에 대하여 조사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계약금 3억원 중 가계약일인 2002.4.3. 1억원을 *** 명의로 매도자 00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정계약일인 2002.4.22. 청구인이 청구인 및 000 명의로 각각 1억원을 입금하였다.
  • 나) 중도금 450백만원은 2002.6.10. 청구인이 청구인의 통장(한빛 671-215029

-*)에서 인출하여 000 명의로 00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잔금 636백만원은 000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축협**지점에서 650백만원을 대출받아 2002.6.17. 000(150백만원), 000(300백만원), 000(186백만원) 각각의 명의로 매도자 00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다) 000의 ****지점 대출금 65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을 확인한 바 원금 및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4.2.9. 쟁점토지 중 000 명의로 등기한 동 산 41-49 및 산41-27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000 명의로 등기한 동 413-19 및 413-25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토지 일부등을 매수한 청구외 000이 세무조사시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000은 경기도 동에 소재한 삼두복집에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금은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모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인 및 청구외 전병두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청구 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대출금의 원리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점, 쟁점토지 일부등의 매수자가 청구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중 000과 000 명의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000과 000 명의의 쟁점토지 일부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금액 1,4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 일부등의 양도금액 34억원 중에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도로사용권 양도금액 2,538,000천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과의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과 매수인 000은 도로사용권 양도금액 2,538,000천원이 도로공사 사용권 및 토목공사와 철탑공사의 일부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 도급금액 1,4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1,060,000천원 중 946,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토목 및 철탑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토목 및 철탑공사 도급계약 내용 구분 토목공사 철탑공사

1. 공사명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토목공사 골프연습장 철탑공사

2. 공사기간

2002.10.25 ~ 2003.12.31. 2002.11.20. ~ 2003.12.31.

3. 도급금액

8억원 6억 5천만원

4. 도급인

5. 수급인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토목공사 수급인 는 1996.10.15. 개업하여 경기도 동 719-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곡물도정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철탑공사 수급인 은 1990.12.10.부터 1992.6.30.까지 **시 *구 동 18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될 뿐 다른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부지 조성공사 금액 946,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들은 사업이력으로 보아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를 시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도급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서류와 공사 대금을 결제한 거래증빙의 제시 없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만으로 토목공사 및 철탑공사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공사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부 외 다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기장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 매매금액을 수입금액 으로 하고, 토지 취득원가 및 부지 조성공사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④: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경기도 동 246-3번지 토지 1,682.5㎡을 2000.8.5. 취득하여 2001.9.15.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16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45,000천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16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400,000천원임을 확인하여 2001년 과세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당초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350,000천원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000천원을 스스로 부인하고 다른 실제 거래가액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시의 원계약서 및 매매 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145,000천원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