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618-4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 란주점을 영업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3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유한회사
○○ 주류 등(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 액 108,334천원(2001년 48,134천원, 2002년 38,600천원, 2003년 21,6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 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 에게
4. 5.자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45,029원, 2006.
10. 2.자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07,973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95,4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 대신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 누락금액 103,000,000원 (2001년 38,600,000원, 2002년 4 2,800,000원, 2003년 21,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대장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 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 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4. 5.자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45,029원, 2006.
10. 2.자에 2002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07,973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95,401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신 2001년~2003년까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종업원 청구외 김
○○ 외 1인에게 부외인건비 103,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외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비고 김
○○ 640527-23* 21,000 22,400 0 43,400 근무확인서만 제출 손
○○ 740115-10* 17,600 20,400 21,600 59,600 합계 38,600 42,800 21,600 103,000 가)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대장 및 인건비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외 김
○○ 외 1인의 근무사실 확인서(인감증 명서 첨부)만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외 1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김
○○ 외 1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에서는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금액에 대응 되는 필요경비 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 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