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입증자료 없이 그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타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입증자료 없이 그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0번지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를 주업 종으로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인 2000년도에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실제 사업행위로 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 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88,860원을 결정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 세무신고 및 자료상행위 등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세무신고 및 자료상 행위를 한자는 실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책임졌던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므로 청구인이 단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법인세 추계 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인 2000.8.4.부터 2001.4.3. 법인합병으로 해산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무신고 관련하여 법인소득 을 추계결정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실제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근거는 합병한 법인의 임직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및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진술서와 확인서뿐으로 근거가 미비함으로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등기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심2004서2384,2004.11.26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추계소득을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6. 국심2003중3890, 2004.04.27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함
7. 국심87서2046, 1988.03.12 실질대표자의 입증 없으면 등기상 대표자에 상여처분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8.4.개업하여 2001.4.3. 합병으로 해산시까지 법인 등기상 대표자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동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2000년도 사업실적을 조사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고 법인 대표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동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0.8.4. 설립시부터 2001.4.10. 해산시까지 등기상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동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1.1.12. ●●●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것을 나타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2000.12월 합병결정 이전은 ○○○가, 합병후에는 ●●●이 실질 적인 대표이사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경리, 자금, 세무 등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의 사실확인서 및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의 진술서를 법무법인의 공증인가를 받아 제시하였다.
1. 청 구인은 2000.12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 의 지시로 대표이사 권한을 ●●●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 을 경영하고 모든 의사결정과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관련 신고 및 자료상 행위를 한 자는 ○○○와 ●●●이며 청구인은 세무관련 신고에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소득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와 ●●●에 대한 입증 자료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과 ◇◇◇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밖에 없으며 달리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의 제시는 없다. 2) 더구나 청구인은 ●●●에게 회사운영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는 시점이후에도 공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수령하고 있었 는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이 실질적인 대표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 다는 입증자료 없이 그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공부상 등재 되어 있는 자로서 외부 에 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함으로서 대외적 인 책임 을 져야 하며,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전반을 관리․통제함으로써 그 존속 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인바, 단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 다고 하여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추계결정한 법인소득을 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