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들에 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383 선고일 2006.12.26

일용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없고, 그 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3.27.부터 2004.12.31.까지 “○○○”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바닥재 원료인 석회와 시멘트 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시멘트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33,861,257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위 판매장려금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6,71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2.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매물품의 상․하차시 수시 고용한 일용자들에게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인건비 28,3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매물품의 상․하차시 일용자들의 인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외 인건비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구입물품의 상․하차시의 인건비로 일용자들인 청구외 김○○ 등 7명(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의신청당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매월 인별 근무일자와 월 급여총액이 기재되어 있음), 김○○○ 등의 확인서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을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수입금액1,531,068,102원, 매출원가 1,368,088,488원, 판매비 등 91,731,328원(그 중 ‘급여와 임금’은 48,345,000원임)을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3년 7월과 2004년 1월 2차례 걸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용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사실을 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등은 이의신청당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비로소 제시한 점으로 보아 소급하여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통장상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있다고 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외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그 외 쟁점금액이 부외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