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보관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건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보관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건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내용 청구인은 2004. 3. 1. 청구외 윤○○과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를 사업자등록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윤○○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는 2004년~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지분율 50%)임과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상 127,375,400원(2004년 38,833,400원, 2005년 88,542,000원)의 인건비를 가공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사 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이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분 100,647,799원(2004년 36,819,589원이나 34,805,778원으로 결정, 2005년 65,842,021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으로 배분하여 2006. 10. 5.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22,000원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17,270원 합계 16,439,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윤
○○ (
○○ 물류 대표)과의 다툼으로 인해 청구외
○○ 물류의 가공경비(인건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자료이니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월별거래내역서에 의하여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윤
○○ 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청구외 윤
○○ 의 문답서 및 청구인과 윤
○○ 간의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는 2004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1〉청구외 윤
○○ 의 쟁점사업장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인건비 계상액 2004년 218,964,070 184,158,292 34,805,778 104,600,000 2005년 342,331,100 299,189,058 43,142,042 155,758,000 합 계 561,295,170 483,347,350 77,947,820 260,358,000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고 기록한 월별거래내역서에 의하여 가공 계상된 급여 85,335,400원(2004년 19,833,400원 및 2005년 65,502,000원)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급여 계상액 38,440,000원(2004년 15,400,000원, 2005년 23,040,000원)과 운반비와 인건비 중복계 상액 3,600,000원(2004년)을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2004년~2005년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내역 경정내역 필요경비 불산입금액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04년 218,964,070 34,805,778 218,964,070 73,639,178 38,833,400 2005년 342,331,100 43,142,042 342,331,100 131,684,042 88,542,000 합 계 561,295,170 77,947,820 561,295,170 205,323,220 123,375,400
3. 청구외 윤
○○ 의 문답서(2006. 8. 25)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윤
○○ 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사건에 청구외 윤
○○ 은
○○ 지방노동청
○○ 지청에 2006. 8. 14. 출석하여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청구외 윤
○○ 명의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고 수익금을 50%씩 배분하기로 하고 2006. 5. 30.까지 같이 일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도 출석하여 대질신문 하였는데 동업을 하였다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윤
○○ 이 청구인에게 발송(2006. 7. 3)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외 윤
○○ 은 동업청산의 정리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50:50의 지분비율로 정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분 100,647,799원(2004년 34,805,778원, 2005년 65,842,021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으로 배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가공경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청구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경정한 것이 아닌 쟁점사업장 월별거래내역서 등의 장부를 근거로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윤
○○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동(지분율 50%)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윤
○○ 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인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